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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5회)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2. 17(토) / 2024. 2. 18(일) / 2024. 4. 18(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외 (김진표 국회의장님)

소관 : * 전현직 국회의원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법 질서 회복 등 (1)


- ( 증간 줄임 ) -


0. 법 질서 확립

법도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헌법이 상위법이며 아래 공무원법이 하위법으로 특별법입니다. 민선단체장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헌법으로 보면 하위법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정부를 통솔하는데 따르는 장애법령은 폐기처분을 해야합니다.
입법부는 국회이지만 정부의 법률을 만드는 입법과정에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된 지방자치법 즉 민선단체장 법은 폐기처분하고
대통령의 발령권인 인사권(국무위원인 장관들)을 구속하는 청문회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접어십시오 !
즉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당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청문해서 정부로 보내십시오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행시 공무원(국세청)인데 그렇다면 그만한 상식은 갖추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법은 특별법입니다.
대통령도 취임하면 공무원의 일인입니다.
대통령 등 중요한 공무원은 매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합니다.
- ( 중간 모두 줄임 ) -

지방청의 경우에는
같은 공무원으로 동일한 보수를 받으면서 엉뚱한 짓을 하거나 복지부동하거나 공무의 방해 행위를 하는데 그대로 간과하면 당해의 정부 조직은 망하는 것입니다.

가) 윤석열 대통령은 법 질서를 바로 잡으십시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방법을 바꾸어 보십시오 - 다수성의 횡포

다) 김진표 의장님은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당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청문해서 정부로 보내십시오 !

라) 21세기 정부는 전자정부라고도 일컫습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단체장, 대통령 후보자의 기탁금은 ‘ 세칭 돈내고 돈 따 먹기’입니다
- 이하 모두 줄임
선거 기탁금은 선거 비용으로 바꾸어 대폭적으로 금액을 줄여서 낙선하면 선거 비용을 반환하고 당선되면 둡니다.
후보자들의 학력, 경력, 재산 사항 등의 홍보는 시도청 공영의 전자 게시판을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즉 구의회 의원, 시도의회 의원, 국회의원,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며 보궐선거도 그렇습니다.

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2. 6. 3(금), 기초단체장 당선자 득표 현황 / 동아일보 2020. 4. 17(금), 2024. 4. 12(금)- 21대 및 22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득표 현황

등록 : 2021. 3. 30(화) / 2021. 4. 28(수)
서울시청 ( 시장직무대리 서정협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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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2. 17(토) / 2024. 4. 18(목) / 2024. 4. 19(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울산시청, 경남도청, 대전시청, 층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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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0. 30(금) / 2020. 12. 19(토) / 2020. 12. 26(토)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님


제 목 (1) :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제 목 (2)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5회 등록 )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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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사청문회법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8호, 2020. 8. 18,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의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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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모두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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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 인재들 청문회 기피..... 공직 모시기 힘들다 ”
- 동아일보 2020. 10. 30(금) A5면, 박효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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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청문회법 - 소관처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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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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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의
공직 후보자 라는 용어는 청문회 법에서의 용어이고
임명 동의안 이란 용어도 헌법( 또는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국회 소관인 청문회 법으로서
대통령의 임면권(헌법 78조)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도 중지하십시오 !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명자를 청문회를 가치게 하는 것은
월권(헌법 66조, 78조)이며
만일 현직의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당해 의원이 장관직에 응하고자 하면 국회에 의해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국가 공무원으로 매년 재산등록을 하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 품위 유지 업무’, ‘ 청렴의 의무’ 가 있어
잘못하면 징계(탄핵)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도 공무원이므로 이 두 의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로써 공무원이 축첩을 하는 것, 부인을 두고 외도를 해서 이것이 직장에까지 파장이 미치면서 당해 공무원이 직위가 있으면 당장 직위해제가 됩니다. 직위해제도 절차가 있으니 직위해제 자체가 사직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위도 아닌 팀장이나 동 주무를 직위해제 조치를 하는 것은
(원인)무효한 행정 행위인 것입니다. 2002년 초 제안자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개발주의자 이명박 정부에서 이후 입법한
국무위원이 청문회를 가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제 31조2)은 위헌(대통령의 임면권)이므로 폐기처분하십시오
대통령의 권한도 제한된 권리인 권한입니다.
직무를 유기하지 마십시오 !
그래서 이후 ‘ 제왕적 대통령’ 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전임자가 잘못한 일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니 지체없이 바로 잡으시고 하위 법령은 손질하면 됩니다.
두분은 권한을 유기하지 마십시오 !
눈 밝은 짐승(짐승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등록 : 2024. 1. 5(금) / 2024. 1. 7(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4. 3. 24(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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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국회의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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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22대 전현직 국회의원님 - 무순 ]

1. 울산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울산 - 현 5개구군청, 현 6명 의원님 )

- 박성민 의원님 / 이채익 의원님 / 김기현 의원님 / 권명호 의원님 / 이상헌 의원님 / 서범수 의원님 (21대 -6명 의원님 )

- 박성민 의원님 / 김상욱 의원님 / 김기현 의원님 / 김태선 의원님 / 윤종오 의원님 / 서범수 의원님 ( 22대 -6명 의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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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남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경남 -현 18개시군, 현 16명 의원님 )

- 박완수 의원님 / 강기윤 의원님 / 최형두 의원님 / 윤한홍 의원님 /
이달곤 의원님 / 박대출 의원님 / 강민국 의원님 / 정점식 의원님 / 하영제 의원님 / 민홍철 의원님 / 김정호 의원님 / 조해진 의원님 / 서일준 의원님 /
윤영석 의원님 / 김두관 의원님 / 김태호 의원님 ( 21대 -16명 )

- 김종양 의원님 / 허성무 의원님 / 최형두 의원님 / 윤한홍 의원님 / 이종욱 의원님 / 박대출 의원님 / 강민국 의원님/ 정점식 의원님 / 서천호 의원님 / 민홍철 의원님 / 김정호 의원님 / 박상웅 의원님 / 서일준 의원님 / 윤영석 의원님 / 김태호 의원님 / 신성범 의원님 ( 22대 -16명 )
.............................................

3. 부산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부산 - 현 16개구군청, 현 18명 의원님 )

- 황보승희 의원님 / 안병길 의원님 / 서병수 의원님 / 이헌승 의원님 / 김희곤 의원님 / 박수영 의원님 / 박재호 의원님 / 전재수 의원님 / 김도읍 의원님 / 하태경 의원님 / 김미애 의원님 / 최인호 의원님 / 조경태 의원님 / 백종헌 의원님 / 이주환 의원님 / 전봉민 의원님 / 장제원 의원님 / 정동만 의원님 ( 21대 -18명 )

- 조승환 의원님 / 곽규택 의원님 / 정성국 의원님 / 이헌승 의원님 / 서지영 의원님 / 박수영 의원님 / 전재수 의원님 / 박성훈 의원님 / 주진우 의원님 / 김미애 의원님 / 이성권 의원님 / 조경태 의원님 / 백종헌 의원님 / 김도읍 의원님 / 김희정 의원님 / 정연욱 의원님 / 김대식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 22대 -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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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서울 - 현 25개 구청, 현 48명 의원님 )

- 이낙연 의원님 / 홍익표 의원님 / 박성준 의원님 / 권영세 의원님 /
전혜숙 의원님 / 고민정 의원님 / 안규백 의원님 / 장경태 의원님 / 서영교 의원님 / 박홍근 의원님 / 김영배 의원님 / 기동민 의원님 / 천준호 의원님 / 박용진 의원님 / 인재근 의원님 / 오기형 의원님 / 고용진 의원님 / 우원식 의원님 / 김성환 의원님 / 박주민 의원님 / 강병원 의원님 / 우상호 의원님 /
김영호 의원님 / 노웅래 의원님 / 정청래 의원님 / 황 희 의원님 / 이용선 의원님 / 강선우 의원님 / 진성준 의원님 / 한정애 의원님 / 이인영 의원님 / 윤건영 의원님 / 최기상 의원님 / 김영주 의원님 / 김민석 의원님 / 김병기 의원님 / 이수진 의원님 / 유기홍 의원님 / 정태호 의원님 / 윤희숙 의원님 /
박성중 의원님 / 태구민 의원님 / 박 진 의원님 / 유경준 의원님 / 김 웅 의원님 / 배현진 의원님 / 남인순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 이해식 의원님 ( 21대- 49명 )

- 곽상언 의원님 / 전현희 의원님 / 박성준 의원님 / 권영세 의원님 / 이정헌 의원님 / 고민정 의원님 / 안규백 의원님 / 장경태 의원님 / 서영교 의원님 / 박홍근 의원님 / 김영배 의원님 / 김남근 의원님 / 천준호 의원님 /
한민수 의원님 / 김재섭 의원님 / 오기형 의원님 / 우원식 의원님 / 김성환 의원님 / 박주민 의원님 / 김우영 의원님 / 김동아 의원님 / 김영호 의원님 / 조정훈 의원님 / 정청래 의원님 / 황 희 의원님 / 이용선 의원님 / 강선우 의원님 / 진성준 의원님 / 한정애 의원님 / 이인영 의원님 / 윤건영 의원님 / 최기상 의원님 / 채현일 의원님 / 김민석 의원님 / 김병기 의원님 / 나경원 의원님 / 박민규 의원님 / 정태호 의원님 / 조은희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 서명옥 의원님 / 박수민 의원님 / 고동진 의원님 / 박정훈 의원님 / 배현진 의원님 / 남인순 의원님 / 진선미 의원님 / 이해식 의원님 ( 22대 - 48명 )
.......................................................................

5. 경기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경기도 - 현 31개 시군청, 현 60명 의원님 )

- 김승원 의원님 / 백혜련 의원님 / 김영진 의원님 / 박광온 의원님 /
김진표 의원님 / 김태년 의원님 / 윤영찬 의원님 / 김은혜 의원님 / 김병욱 의원님 / 오영환 의원님 / 김민철 의원님 / 강득구 의원님 / 민병덕 의원님 /
이재정 의원님 / 김경협 의원님 / 설 훈 의원님 / 김상희 의원님 / 서영석 의원님 / 임오경 의원님 / 양기대 의원님 / 홍기원 의원님 / 유의동 의원님 / 김성원 의원님 / 전해철 의원님 / 김철민 의원님 / 고영인 의원님 / 김남국 의원님 / 심상정 의원님 / 한준호 의원님 / 홍정민 의원님 / 이용우 의원님 /
이소영 의원님 / 윤호중 의원님 / 조응천 의원님 / 김한정 의원님 / 김용민 의원님 / 안민석 의원님 / 문정복 의원님 / 조정식 의원님 / 이학영 의원님 /
최종윤 의원님 / 정찬민 의원님 / 김민기 의원님 / 정춘숙 의원님 / 이탄희 의원님 / 윤후덕 의원님 / 박 정 의원님 / 송석준 의원님 / 이규민 의원님 /
김주영 의원님 / 박상혁 의원님 / 송옥주 의원님 / 이원욱 의원님 / 권칠승 의원님 / 소병훈 의원님 / 임종성 의원님 / 정성호 의원님 / 최춘식 의원님 /
김선교 의원님 ( 21대 - 59명)

- 김승원 의원님 / 백혜련 의원님 / 김영진 의원님 / 김준혁 의원님 /
염태영 의원님 / 김태년 의원님 / 이수진 의원님 / 안철수 의원님 / 김은혜 의원님 / 박지혜 의원님 / 이재강 의원님 / 강득구 의원님 / 민병덕 의원님 /
이재정 의원님 / 서영석 의원님 / 김기표 의원님 / 이건태 의원님 / 임오경 의원님 / 김남희 의원님 / 홍기원 의원님 / 이병진 의원님 / 김현정 의원님 / 정성호 의원님 / 김성원 의원님 / 양문석 의원님 / 김 현 의원님 / 박해철 의원님 / 김성회 의원님 / 한준호 의원님 / 이기헌 의원님 / 김영환 의원님 /
이소영 의원님 / 윤호중 의원님 / 최민희 의원님 / 김병주 의원님 / 김용민 의원님 / 차지호 의원님 / 문정복 의원님 / 조정식 의원님 / 이학영 의원님 /
추미애 의원님 / 김용만 의원님 / 이상식 의원님 / 손명수 의원님 / 부승찬 의원님 / 이언주 의원님 / 윤후덕 의원님 / 박 정 의원님 / 송석준 의원님 /
윤종군 의원님 / 김주영 의원님 / 박상혁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 이준석 의원님 / 권칠승 의원님 / 전용기 의원님 / 소병훈 의원님 / 안태준 의원님 /
김용태 의원님 / 김선교 의원님 (22대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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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원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강원도 - 현 18개 시군청, 현 8명 의원님 )

- 허 영 의원님 / 한기호 의원님 / 이광재 의원님 / 송기헌 의원님 /
권성동 의원님 / 이철규 의원님 / 이양수 의원님 / 유상범 의원님 ( 21대 -
8명)
- 허 영 의원님 / 한기호 의원님 / 박정하 의원님 / 송기헌 의원님 /
권성동 의원님 / 이철규 의원님 / 이양수 의원님 / 유상범 의원님 ( 22대 - 8명)
.......................................................................

7. 대전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대전시 - 현 5개 구군청, 현 7명 의원님 )

- 장철민 의원님 / 황운하 의원님 / 박병석 의원님 / 박범계 의원님
/ 조승래 의원님 / 이상민 의원님 / 박영순 의원님 ( 21대 - 7명)

- 장철민 의원님 / 박용갑 의원님 / 장종태 의원님 / 박범계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 황정아 의원님 / 박정현 의원님 ( 22대 - 7명 )
.................................................................

8. 충북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충북 - 현 11곳 시군, 현 8명 의원님 )

- 정정순 의원님 / 이장섭 의원님 / 도종환 의원님 / 변재일 의원님
/ 이종배 의원님 / 엄태영 의원님 / 박덕흠 의원님 / 임호선 의원님 ( 21대 - 8명 )

- 이강일 의원님 / 이광희 의원님 / 이연희 의원님 / 송재봉 의원님 /
이종배 의원님 / 엄태영 의원님 / 박덕흠 의원님 / 임호선 의원님 ( 22대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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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세종시 - 자치구 없음, 현 2명 의원님 )

- 홍성국 의원님 / 강준현 의원님 ( 21대 - 2명)
- 김종민 의원님 / 강준현 의원님 ( 22대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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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천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인천시 - 현 10곳 구군, 현 14명 의원님)

- 배준영 의원님 / 허종식 의원님 / 윤상현 의원님 / 박찬대 의원님 /
정일영 의원님 / 맹성규 의원님 / 윤광석 의원님 / 이성만 의원님 / 홍영표 의원님 / 유동수 의원님 / 송영길 의원님 / 김교흥 의원님 / 신동근 의원님
( 21대 - 13명)

- 배준영 의원님 / 허종식 의원님 / 윤상현 의원님 / 박찬대 의원님 /
정일영 의원님 / 맹성규 의원님 / 이훈기 의원님 / 노종면 의원님 / 박선원 의원님 / 유동수 의원님 / 이재명 의원님 / 김교흥 의원님 / 이용우 의원님 /
모경종 의원님 ( 22대 -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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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남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충남 - 현 15곳 시군, 현 11명 의원님 )

- 문진석 의원님 / 박완주 의원님 / 이정문 의원님 / 정진석 의원님 /
김태흠 의원님 / 이명수 의원님 / 강훈식 의원님 / 성일종 의원님 / 김종민 의원님 / 어기구 의원님 / 홍문표 의원님 ( 21대 - 11명)

- 문진석 의원님 / 이재관 의원님 / 이정문 의원님 / 박수현 의원님 /
장동혁 의원님 / 복기왕 의원님 / 강훈식 의원님 / 성일종 의원님 / 황명선 의원님 / 어기구 의원님 / 강승규 의원님 ( 22대 -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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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북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전북도- 현 14개구 시군, 현 10명 의원님 )

- 김윤덕 의원님 / 이상직 의원님 / 김성주 의원님 / 신영대 의원님 /
김수홍 의원님 / 한병도 의원님 / 윤준병 의원님 / 이용호 의원님 / 이원택 의원님 / 안호영 의원님 ( 21대 - 10명 )

- 김윤덕 의원님 / 이성윤 의원님 / 정동영 의원님 / 신영대 의원님 /
이원택 의원님 / 이춘석 의원님 / 한병도 의원님 / 윤준병 의원님 / 박희승 의원님 / 안호영 의원님 ( 22대 -10명)
......................................................................

13. 광주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광주광역시- 현 5개 시군, 현 8명 의원님 )

- 윤영덕 의원님 / 이병훈 의원님 / 송갑석 의원님 / 양향자 의원님 /
조오섭 의원님 / 이형석 의원님 / 이용빈 의원님 / 민형배 의원님 ( 21대 -
8명)

- 정진욱 의원님 / 안도걸 의원님 / 조인철 의원님 / 양부남의원님 /
정준호 의원님 / 전진숙 의원님 / 박균택 의원님 / 민형배 의원님 (22대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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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남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전남도- 현 22개 시군, 현 10명 의원님 )

- 김원이 의원님 / 주철현 의원님 / 김회재 의원님 / 소병철 의원님
/ 서동용 의원님 / 신정훈 의원님 / 이개호 의원님 / 김승남 의원님 / 윤재갑 의원님 / 서삼석 의원님 ( 21대 - 10명)

- 김원이 의원님 / 주철현 의원님 / 조계원 의원님 / 김문수 의원님 / 권향엽 의원님 / 신정훈 의원님 / 이개호 의원님 / 문금주 의원님 / 박지원 의원님 / 서삼석 의원님 (22대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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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북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경북도- 현 23개구 시군, 현 13명 의원님 )

- 김정재 의원님 / 김병욱 의원님 / 김석기 의원님 / 송언석 의원님 /
김형동 의원님 / 구자근 의원님 / 김영식 의원님 / 박형수 의원님 / 이만희 의원님 / 임이자 의원님 / 윤두현 의원님 / 김희국 의원님 / 정희용 의원님
( 21대 - 13명 )

- 김정재 의원님 / 이상휘 의원님 / 김석기 의원님 / 송언석 의원님 / 김형동 의원님 / 구자근 의원님 / 강명구 의원님 / 임종득 의원님 / 이만희 의원님 / 임이자 의원님 / 조지연 의원님 / 박형수 의원님 / 정희용 의원님
(22대 - 13명 )
....................

16. 대구광역시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대구시 - 현 8개구군청, 현 12명 의원님 )

- 곽상도 의원님 / 류성걸 의원님 / 강대식 의원님 / 김상훈 의원님 /
양금희 의원님 / 김승수 의원님 / 주호영 의원님 / 홍준표 의원님 / 홍석준 의원님 / 윤재옥 의원님 / 김용판 의원님 / 추경호 의원님 ( 21대 - 12명)

- 김기용 의원님 / 최은석 의원님 / 강대식 의원님 / 김상훈 의원님 / 우재준 의원님 / 김승수 의원님 / 주호영 의원님 / 이인선 의원님 / 유영하 의원님 / 윤재옥 의원님 / 권영진 의원님 / 추경호 의원님 ( 22대 -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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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주도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제주도 - 자치구군 없음, 현 3명 의원님 )

- 송재호 의원님 / 오영훈 의원님 / 위성곤 의원님 ( 21대 - 3명)
- 문대림 의원님 / 김한규 의원님 / 위성곤 의원님 ( 22대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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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2. 6. 3(금), 기초단체장 당선자 득표 현황 / 동아일보 2020. 4. 17(금), 2024. 4. 12(금)- 21대 및 22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득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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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2024. 4. 10)의 국민 투표율이
32년만에 최고치로 67%이며
32년 전 즉 1992년도의 총선에선 71.9% 였다.

2024. 4. 12(금) 동아일보(A12면) 에서의
22대 총선 당선자 및 후보 득표 현황에서
비례 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총 254석인데
제안자가 주장해 온 선거방법
즉 “ 선거인 1인, 2후보자 이내 선택투표 ” 제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수성인 김씨성의 의원님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 49석을 차지해서
254석의 19.3%를 차지했으며
이씨성의 국회의원님들은 35석을 차지해서 총254석의 13.8%를 차지했다.
당선인 외 차점자에서 살펴보아도
김씨성의 당선자가 43인으로 17%에 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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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4.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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