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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방법 개선 - 복직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김재윤 금정구청장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제 목 : 업무 처리 방법 개선 - 금정구청장


제안자가 2023년, 본인의 신상보고와 같이 제안자 본인의 복직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비공개 보고)를 했다.
이에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부산시청 (경유지), 금정구청(처분청)에
이를 민원사항으로 이첩(내부적으로 행정 조직에 내려 보냄)을 했다. 제안자 개인의 복직 건이므로 그런 듯하다.
이에 금정구청의 문서 접수계에서는
이 문서(대통령 비서실 이첩 민원 사항 - 제안자의 복직건)를
구청장(김재윤 구청장)에 분류하지 않고 총무과 인사부서에 분류해서 보내니 * 총무과 인사 담당자 박삼정씨는 제안자 본인에게 회신 공문(직인 누락)에서 ‘ 그 면직의 절차는 정당했다’ 고 엉터리 답변(동문서답)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정구청 문서 접수처에서는
당해의 공문(대통령 비서실 이첩 민원)이 총무과에서 구청장에 올라가지 않고 담당자(총무과 : 박삼정씨)가 전결 처리(잘못)하고 있으니
구청장이 당해 건(대통령 비서실 민원 - 본인의 복직 건)을 직접 받아서 선결하도록 하고
업무 담당자 박삼정씨는 그 선결에서 김재윤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의 회신은 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해야 하며 송부처는 대통령실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총무과 인사 담당자 박삼정씨는 제안자 본인에게 회신 공문(직인 누락)에서 ‘ 그 면직의 절차는 정당했다’ 고 엉터리 답변(동문서답)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직권면직 당시 지방행정6급으로
시도 산하 구청의 지방행정6급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구청의 직위(법령상의)인 계장, 동 사무장에서 비직위로 되었다.
즉 구청의 6급 직위는 비직위인 ‘ 담당’ (이전 ‘계장’)으로
동사무소에선 비직위인 ‘ 동주무’ (이전 ‘동사무장’)라고 칭했다.
이들을 비직위로 한 것은 당시 행정조직의 슬림화(유연성)을 위해서였다.
이를 시행하면서 당시 금정구청 총무과 김영식씨(행정 6급)는
관련 공문을 금정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공람하도록 했다.
그 김영식씨가 이후 금정구청에서 총무국장(행정 4급)까지 지내면서도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퇴직했다. 직권면직을 시킨 금정구청장이 김문곤 구청장이니 한참 이후인 2016년경 부산 의료원 김씨의 공무원(부산의료원 : 원장 비서실의 김00씨)과
우리은행(부산 금정구 부곡동 지점)에서의 창구 은행원 김00씨가
본인에게 “ 마스크를 제대로 하라 ” 는 요구(말, 전자 게시대)는
무얼 뜻할까 ?

1989년 말경 유방암이 발병(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부산법대 졸업)해서 10년후 사망한 박*춘씨는 부산진구청에서 오래도록 호적계에서 근무하다 노태우 정부에서 구청단위에서 가정복지과가 분리되어 그 직위에는 여성 공무원을 보직하도록 해서
그즈음 동래구청에서 분구된 금정구청의 가정복지과 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당시가 노태우 정부(1988년 3월~ )이다.
즉 구청단위의 가정복지과장(5급), 아래 부녀복지계장(6급)과 가정복지계장(6급)을 여성공무원을 보직했으며 이로써 본인은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직무대리)으로 근무했다.
상기 박*춘 가정복지과장은
부산진구 관내에서 오래도록 거주했으며 부산진구청의 호적계에서 오래도록 근무(행정 6급)하다가 동래구청에서 분구가 된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행정 5급의 직위에 직무대리)으로 온 것이다.
박과장이 금정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유방암이 오자 당시 금정구청 안팎에서는 박*씨를 연고지인 부산진구청에 두지 않고 왜 금정구로 보냈는가 ? 라고 말이 많은 듯했다.
.................................................................................
그래선지 2002년 4월 제안자가 잘못 직권면직되고
난 이후 (2007년 9월 )
하계열 부산진구청장(부산법대 졸업)은
소속의 행정7급 공무원 1명을 직위해제하고 이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해의 행정 7급 공무원을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 2007년 9월 7일)
부산진구청장은 2007년 2월 말에는
소속의 공무원 3명을 ‘업무 부적격 운운’ 하며 3개월 자성 기회를 준 뒤 개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2007. 6. 18일 직위해제 했었다
( - 2007. 9. 7 금요일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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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기존 관료의 구청장인데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래서 이들 부산진구청의 행정 7급 공무원 4명은 제안자와 같이 ‘ 코다리 명태(?)’ 가 된셈이다. (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 구원투수’ 인가 ? )

상기에서의 공무원의 퇴출 방법을 떠나서
구청 단위의 행정 7급의 공무원은 공무원 법령상 비직위이므로
지방공무원법(지방 공무원법 65조 2 등)에 의해서 ‘ 직위해재 - 직권면직’ 되어선 안되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 사유)에 의해 즉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에 위반 /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 등에 의해
‘ 징계 ’ 에 회부되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받을 수 있다.
상기와 달리
직위의 해제(지방 공무원법 65조 2)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제7장)에 속하는데
임용권자가 어떠한 사유에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의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없이 그 직위를 부여해야 하며
직무 수행 능력 등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이하 줄임 (지방공무원법 2001년 1월 29일 최종 개정분 )

즉 부산시 산하 구청단위의 비직위인 행정6급 및 행정 7급의 공무원을
잘못 직위 해제(지방 공무원법 65조 2)한 것은
기관장(임용권자)의 위법한 행정행위이니
무효한 행정행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이는 소급을 시켜 복직시킬 사안인 것이다.
본인이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제안자에 대한 직권면직 무효 소송을
대법원까지 하고도 구제 받지 못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
지금의 국가와 상하 정부조직에는 ‘ 법조인 천지’ 가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됐던 21세기 지방 정부, 중앙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 민주적인 기관장의 정부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행정조직 안팎에선 “ 조직 밖의 민주화는 조직 내의 민주화도 요구한다 ” 라고 회자된지 오래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 내부적으론 ‘ 코다리 명태’ 가 된 공무원들을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거 구제해야 한다.
그에서 ‘ 투 트랙 ’ 운운은 또 무엇인가 ?

* 부산시에선 행정6급의 인사권은 구청장(김문곤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다고 한다 (안상영 부산시장 ×)
제안자가 당시 행정6급 고참(행정 6급 9년차)이었는데 금정구청에서 본인을 행정5급으로 진급이 되었다면 제안자는 부산시청으로 옮겨서 보다 나은 행정 환경에서 제안된 일을 계속 볼 수 있었을 것이다. ‘ 인사가 만사’ 가 못 된 것이다.

등록 : 2024. 4.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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