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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은 식품위생법으로 (2022. 5. 3)

내용

- 제안자가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 접수증(또는 수령 확인서)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씨에게 줄기차게 요구를 할 당시
국회의장이 박희태 의원님이었습니다. 당시 제안자가 제안서를 이만섭 국회의장께 제출했음을 들어 한국 국회에는 국민들로부터 식품안전기금(50만원)을 가두도록 망치(의사봉)를 칠 것을 노래를 부르니 박희태 의장님은 ‘ 직권상정 안된다 ’ 고 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문제는 대통령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정부에서도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문제를 더 미루지 마십시오.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문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니 입법 사항입니다. 대통령에 힘을 실어 준다며 시행령으로 제정하게 해서는 안될 사안입니다.
정당공천제는 중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권한으로 중요 사항이므로 입법화 해야 합니다.
국정책임자(행정권의 수반)가 대통령이라고 모두 시행령으로 하면 바로 한국의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일 것입니다.
아래의 다음 사항 즉 식품안전기금 거두는 건 / 식품전문가의 연령이 60세를 초과해도 되는 건 / 식품접객업 및 *구내식당 음식점에서의 영양사 채용 제도는 입법화 해야할 사안입니다.
또한 그것이 세칭 ‘ 작은 결혼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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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5. 3(화) / 2022. 5. 16(월) / 2022. 7. 21(목)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3) : 중요사항은 식품위생법으로

헌법 제3장 국회 - 제40조에서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라고 되어 있다.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시도청(시도지사)은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소장 및 대표의 연령과 적정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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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249쪽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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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 36조, 37조 ]
①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필요한 조건 ............ 예시 : 음식점의 구조를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룸형을 금지하는 것(즉 조건)은 변태영업을 방지하는 목적이므로 상기 법 37조 2항은 식품접객업의 영업 허가시에 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법적 근거임

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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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파일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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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5. 3(화)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2. 5. 16(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 부분 보충(보라색 글씨 - 식품위생법 1조 2항) 및 부분 생략하여 재등록
※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
보충 재등록 : 2022. 6.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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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보충 / 새제목 : 식품안전기금 징수 및 전문가의 연령 규정은 식품위생법에서인가, 동법 시행령에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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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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