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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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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정상화 외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2. 17(토) / 2024. 2. 18(일) / 2024. 4. 18(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외

소관 : 전현직 국회의원님 ( 부산 16개구군, 현 18명 의원님 )

- 황보승희 의원님 / 안병길 의원님 / 서병수 의원님 / 이헌승 의원님 / 김희곤 의원님 / 박수영 의원님 / 박재호 의원님 / 전재수 의원님 / 김도읍 의원님 / 하태경 의원님 / 김미애 의원님 / 최인호 의원님 / 조경태 의원님 / 백종헌 의원님 / 이주환 의원님 / 전봉민 의원님 / 장제원 의원님 / 정동만 의원님 ( 21대 )

- 조승환 의원님 / 곽규택 의원님 / 정성국 의원님 / 이헌승 의원님 / 서지영 의원님 / 박수영 의원님 / 전재수 의원님 / 박성훈 의원님 / 주진우 의원님 / 김미애 의원님 / 이성권 의원님 / 조경태 의원님 / 백종헌 의원님 / 김도읍 의원님 / 김희정 의원님 / 정연욱 의원님 / 김대식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 22대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법 질서 회복 등 (1)


- ( 증간 줄임 ) -


0. 법 질서 확립

법도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헌법이 상위법이며 아래 공무원법이 하위법으로 특별법입니다. 민선단체장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헌법으로 보면 하위법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정부를 통솔하는데 따르는 장애법령은 폐기처분을 해야합니다.
입법부는 국회이지만 정부의 법률을 만드는 입법과정에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된 지방자치법 즉 민선단체장 법은 폐기처분하고
대통령의 발령권인 인사권(국무위원인 장관들)을 구속하는 청문회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접어십시오 !
즉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당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청문해서 정부로 보내십시오 !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행시 공무원(국세청)인데 그렇다면 그만한 상식은 갖추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공무원법은 특별법입니다.
대통령도 취임하면 공무원의 일인입니다.
대통령 등 중요한 공무원은 매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합니다.
- ( 중간 모두 줄임 ) -

지방청의 경우에는
같은 공무원으로 동일한 보수를 받으면서 엉뚱한 짓을 하거나 복지부동하거나 공무의 방해 행위를 하는데 그대로 간과하면 당해의 정부 조직은 망하는 것입니다.

가) 윤석열 대통령은 법 질서를 바로 잡으십시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방법을 바꾸어 보십시오 - 다수성의 횡포

다) 김진표 의장님은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당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청문해서 정부로 보내십시오 !

라) 21세기 정부는 전자정부라고도 일컫습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단체장, 대통령 후보자의 기탁금은 ‘ 세칭 돈내고 돈 따 먹기’입니다
- 이하 모두 줄임
선거 기탁금은 선거 비용으로 바꾸어 대폭적으로 금액을 줄여서 낙선하면 선거 비용을 반환하고 당선되면 둡니다.
후보자들의 학력, 경력, 재산 사항 등의 홍보는 시도청 공영의 전자 게시판을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즉 구의회 의원, 시도의회 의원, 국회의원,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며 보궐선거도 그렇습니다.


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2. 6. 3(금), 기초단체장 당선자 득표 현황 / 동아일보 2020. 4. 17(금), 2024. 4. 12(금)- 21대 및 22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득표 현황



등록 : 2021. 3. 30(화) / 2021. 4. 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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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2. 17(토) / 2024. 4.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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