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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

내용
- 주인의식이 없다, 풀뿌리 지방자치 실시 ....노태우 대통령, 현직에서 -

- 내년 2020년 4월을 국회의원 선거이다.
현재 한국 국회의원은 293명으로 김이박씨를 합하면 131명(전체의 44.7%)으로 김씨의 의원이 62명(21. 1%)/ 이씨의 의원이 44명(15.0%)/ 박씨의 의원이 25명(8.5%)이다. 2019년 9월 정기 국회에서는 ‘나라꼴’을 바로 잡아야 한다. -

- 각시도에 구의회의원, 시도의회의원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200명선으로 해야 한다. 200명선이란 190명보다 많아야 하고 210명보다는 적어야 한다. 현행헌법은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규정(헌법 제41조 2항)하고 있어 이는 개헌사항이다. : 2018. 7. 19(목) / 2019. 8. 15(목) 제안자 안정은 수정 및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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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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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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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치적 책임 왜 지지 않나 ?
제 목 :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제 목 : 개헌사항 탐색하기 (2)


- ( 중간 줄임 ) -
국회의원 300명 중에는 ...........
( 2018년 2월 17일 국회 홈페이지, 의원활동 - 국회의원 현황에서 )

현재 한국 국회의원은 293명으로
김씨의 의원이 62명(21. 1%),
이씨의 의원이 44명(15.0%),
박씨의 의원이 25명(8.5%)이다

김이박씨를 합하면 131명(전체의 44.7%)으로
이들 의원님들은 같은 성씨들이 같은 당에 속하는 것을 기피하는데
그것은 국회의원의 개인성을 존중해서 성씨 등 혈연에 묶이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듯하다.

제안자는 전직 공무원이며 국민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니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의 정부와 정치가 아무리 암울했어도
선거권에서는 기권하지 않았다.

한국의 정당자치는 잘못된 것이었다.
공무원에게는 일반법보다 우선되는 특별법인 공무원법이 있음에도 법의 정신(대통령의 보직 관리권 등)을 무시하고
정당자치 및 정당 독재에 대한 브레이크를 공무원들이 스스로 걸어야 하고 또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하고 여태껏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 연금법도 대통령이 공무원이므로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 이를 개혁해야 하는가 ?
이는 대통령선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선거권을 포기해선 안된다.


O. 불합리한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애고 공무원의 연금법도 공무원 스스로 개선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연금제도를 현직의 직업 공무원들에게 없애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안자는 지난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장에 가서 투표지의 중간에 기표해서 무효표로 만들었다. 현 소선거구제로 어렵다면 한국 국회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하며
국민들은 선거권 포기하면 안된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는 정부다워야 한다.
제안자는 경제에는 문외한이지만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경제계에 간섭하기에는 한국의 기업은 너무 컸다. 그 의미는 기업은 기업들에 맡겨 놓아야 한다는 의미와 유사하다. 그것은 또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한국의 식품이 불안했던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거리를 기업들에 맡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제안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식품의 규제에만 있지 않고 식품의 생산도 포함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당장 빅딜로 생산해야 할 식품의 생산에서 전혀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야 기존의 식품생산 기업들이 어느 세월에 다른 업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러하니 그 기업들이 여태껏 만들고 있는 식품들이 좋을 리가 만무이며 식품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 쓰레기 식품' 들인 것이다.
국민들은 많이 불편해도 당장은 정부식품을 택배로 받아서 먹고
삼식은 공영의 농산물 도매시장(농산물 검사소가 있다)의 채소 및 부식을 사서 손수 조리해서 먹어야 한다. 학교 단체급식소, 산업체 급식소, 병원의 단체 급식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 국회에 전문인들 참여 -
그리고 국회에는 답답한 자가 국회에 가야 한다. 행복하고 배부른 자, 명예를 가진 자는 국회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해야 한다.

0. 우선 국회의원들의 보수를 많이 주어선 안되고 적절히 (월 가처분 소득 최고액이라도 300만원선) 주어야 하며

0.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
국회의원의 보수가 너무 많고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기업의 대표는 상기 전문 경영인을 달리 들이고 자신은 국회의원을 맡는 폐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국회의 고질적인 폐단인 반대를 위한 반대, 정당에의 매몰 현상은 국회의원을 장기로 연임해서 맡는데서 온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공무원도 또한 고위직이 평직의 공무원에 비해 공무원의 연금이 너무 높으면 이후의 단체장에는 유능한 고위직의 공무원은 출마하지 않으며 그 출마 희망자로 유능한 고위직들(부시장, 국장급, 실과장)보다는 6급 등 평직원들이 보수가 탐이 나서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에 나서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지방청 관료들은 고위직이라도 월 보수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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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재정의 적자를 개선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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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연금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몇차례 공공 게시판에 올렸다.
주요 내용이 한국인 평균 수명의 연령(현재 85세 산정)에서부터는 월 연금액 인상 중지하고 5년마다 그 상한금액을 재산정한다.

2.
퇴직 후 고액의 연금을 받는 자( 교수, 교사, 판검사,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액이 대다수 6급 등 평직원으로 퇴직한 자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들리는데
이를 개선코자 하려면
공무원의 연금액을 모두가 상한선 350만원 이상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기와 같이 5년 후에는 물가 인상율을 보아가며 그 상한선을 다시 산정토록 한다.
상한선의 기준치는 그 금액이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이므로
한국 평균 수명 85세(예측한 평균수명으로 남녀 중 높은 연령 적용)의
어르신이 사용하는생활비로 하되 공무원은 근무 중 겸직이 금지되는 직업 공무원, 박봉의 공무원임을 감안해야 한다.
참고로
공무원은 퇴직시 매월의 연금 또는 일시 퇴직금을 선택해서 받는다.

다시 돌아가서
공무원 연금공단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공무원의 연금 재정이 적자라 망국의 원인이 된다고 언론에서는 떠들었다. 그러나 어찌보면 정부는 돈이 남아 돌아서 쓸데가 없어 고민인 듯해 보이기도 했다.
* 한국의 정부는공무원이 20년 (또는 늦어도 30년) 근무 후에서부터는 - 김영삼 정부 이전처럼 - 퇴직하는 즉시 공무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성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들은 고위직의 직위가 별로 없으므로 그러하다. (기타 사유도 있음- 즉 공무원이 오래 근무해서 호봉이 높으면 행정비인 보수가 높아지므로 적정한 시기에 신규 직원을 들이면 보수액이 줄면서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종합행정인 지방청의 숙달된 업무 방법도 익힐 수 있음 )

즉 대통령, 교수, 교사, 판검사는 현직에서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야 이해가 된다지만 이후 경력직 공무원으로서의 평생 연금도 많이 받는 것은 새로운 신분사회의 형성과 다름이 없으므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현직에서 연금 기여금을 많이 내었으므로 많이 받는다는 논리도 불합리하다. 연금은 연금다워야 하므로 보수를 많이 받는 자는 연금 기여금을 많이 내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로써 연금도 많이 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해야 한다.
한국의 직업에서 교사, 교수에 지망생이 많은 것은
그 직의 수행이 단조롭고 (반복적) 젊은이를 상대해서 지망생이 많은데
지망생이 많다는 이유로 채용이 되면 보수도 많고 그 연금도 많은 것은 잘못이다. 반면 판검사와 의사는 다소 다르다.
즉 직업에 따른 현직에서의 보수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만인들이 선호하고 그로써 지망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보수도 많고 연금이 많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후의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실제 자신들의 자녀를 다 키우고 이후 성가시킨 60대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에 대한 노후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돈 문제가 아니다).
즉 유료 양로원, 요양병원, 요양원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재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상기 노인 문제에서의 재정에서는 전 정부 ‘ 주민세를 구세화 하자는 안’ 을 충남도청에서 내어 놓았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자고 제안했고 이 기금은 한국에서의 주택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가 있지만 정부는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다.
노인문제도 식품안전도 이미 궤도상에 올라져 있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악셀라이트를 밟고 실행해야 한다.
문정부는 햄릿이 되지 말고 제안자처럼 돈키호테가 되어야 한다.

-- 2018. 2.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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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2. 18(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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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정부는공무원이 20년 (또는 늦어도 30년) 근무 후에서부터는 - 김영삼 정부 이전처럼 - 퇴직하는 즉시 공무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성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들은 고위직의 직위가 별로 없으므로 그러하다. (기타 사유도 있음- 즉 공무원이 오래 근무해서 호봉이 높으면 행정비인 보수가 높아지므로 적정한 시기에 신규 직원을 들이면 보수액이 줄면서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종합행정인 지방청의 숙달된 업무 방법도 익힐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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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무원 20년이상 근무 후에 퇴직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원하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이 적자라는 이유로 중단시키고
공무원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을 점차 65세로 상향 조정해가는 추세이고
이는 현 국민연금 재정과의 비교 및 서로간의 형평성 때문에 그리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은 일시 퇴직금을 타는 것이 유리하지만
공무원의 윤리로서는
퇴직 후 사업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제안자 주위의 인사(혈족)는 오래도록 사립의 교장직을 지내고 퇴직하면서 일시 퇴직금을 탔다.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였는데 일시 퇴직금을 타서 조그마한 빌딩을 사서 살다가 아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당해 부친(전직 교장)이 연대 보증인이 되면서 아들의 사업이 부도가 나자 그 가산은 모두 날아갔다. 그리고 당해 인사가 당시 안씨 문중회 회장이어서 문중 돈 2,3억원이 당신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도 함께 날아갔다. IMF 당시였다.
제안자 본인은
퇴직 후 받은 연금 및 일시금을 저축해서 주위 국립대학의 BTO사업에 8천만원(작은 점포)이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역시 부도가 나서 그 물건이 부산지방법원에 아직도 계류 중인데 이후 이 사업을 인수한 업체(E업체)가
나의 폐업한 점포에 월 12만원 ~13만원이 넘는 점포관리비를 강제해서 내고 있다.
더구나 대학은 토요일 수업도 않고 방학도 있는 곳이다.
2014년(폐업)부터 현재까지 10년간의 점포관리비가 1달 12만원 잡아도 14,400,000원이다.
그러나 당해 사업장(E업체)은 전 사업장(부도난 G업체)을 인수할 당시
본인이 부득히 양보한 점포(전용면적 10평 미만)를 지금껏 사용하는 업체인데 그곳에선 본인이 투자한 80,000,000여만원의 점포를 사용하니 연이자 4%로 계상해도 연 3,200,000원, 즉 월 267,000원의 이자를 본인에게 주어야 마땅한 것인데.......
당해 점포(폐업 중)는 부도난 사업체(부도난 G업체)를 인수한 사업체(E업체)에게 본인이 본 점포를 부득히 양보하고 현 점포(폐업 중)는 전 사업주(부도난 G업체)로부터 받은 ‘ 대체 점포’ 로 현 사업장의 울타리 밖(당해 건물 공유 면적에 추가로 건설한 점포)에 있는 것이다. 즉 월 점포 관리비의 징수가 ‘ 강제 ’ 라고 하는 이유이다.
세간에서는 ‘ 붙어서 뜯어 먹는다 말’ 이 회자가 되는데 이는 보유세를 의미한다. 즉 제안자가 투자한 BTO사업의 자금 80,000,000여원에 사기꾼이 붙은 것이다. 사업자인 대학은 이를 방관하고 당해 총장은 감옥소에 갔다 오고나서는 그 재정적 책임을 당해 총장이 지지 않은 것이다.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해서 일시 퇴직금을 받으면
은행별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정기 예금으로 저축해서 연 이자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제안자가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건립해서 입소하는 어르신으로부터 얼마(입소비의 12개월분)의 보증금을 받으면 그 얼마의 예비비는 남겨두고
은행에 나누어 정기예금해서 연 이자를 받아서 몫돈으로 저축을 해야만 한다.
경리는 유료양로원이 소재하는 구청 복지과의 공무원이 경리를 맡아야 하니 명심할 것이다.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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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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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공무원들, 베짱이가 되어선 안된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본인은 1973년 ‘ 부산시 공무원 5급(현 9급) 공개채용시험’ 에서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처럼 ‘군가산점’ 도 없이 그리고 상업교교를 나왔지만 주산 및 부기 자격증에 대한 ‘ 자격증 가산점’ 조차도 없이 시험을 보아 합격하였다.
당시 주산 2급 자격증과 부기 3급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그 자격증을 취득한 후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점이 안된다고 하였다. 그 두 자격증은 고교 2학년때 취득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공무원들의 인사관리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제안자가 2000년 제안하여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명의) 지정제도’ 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명의(名醫)를 현재 제안자가 선정한 그대로 부산시장이 위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 2019년 8월 23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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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계속 그대로가 좋은가 ?

제안자가 요즈음 주장하는 것을 역으로 해서 나열해 보면


1. 대통령의 연금 계속해서 주어야 ( 박정희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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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수 리스크 있는 공무원 연금도 계속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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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에
계속 정당공천해야 (김영삼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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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폭탄 그대로 둔다 - 사전 부동산 취득 제한 않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12배 (도시에는 2~3배)올랐는데도 상속세율 및 상속세금 그리고 상속세분 취등록세 모두 그대로 두고 계속 상속세, 상속세 취등록세 계속 부과해야 한다.
[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이후 지방자치 및 정당자치와 겹쳐 농촌의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인상(=급등) ]

가)
관련대호 180914-2-2(2018. 10. 23 ) / 작성자 : 안정은 / 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1)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수신처 :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협조부처), 한승희 국세청장 (실무부서)
※ 전직 국세청장 : 김덕중(2013. 3.27 ~ 2014. 8.19 ) / 임환수 (2014. 8.21 ~ 2017.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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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계속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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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의 실시로 구군의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이 새로이 구성이 되었는데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 그대로 두고
또한 연임 제한도 연령제한도 없이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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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 근교의 산에 밭으로 가꾸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도 또한 산주의 묘지 조성도 못하도록 계속 그대로 제한한다. 임야세(산에 나오는 세)가 상속세 부동산의 대상은 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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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촌의 농가 그대로 두고 농촌에 공용 및 공영의 주차장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며 도청에 농촌계획과도 없이
농촌에서도 고층 아파트 건설을 민간건축업자가 짓도록 규제하지 않는다. (이 사항은 맞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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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가족의 상속세 폭탄
( 2018년 6월 세무사 신고 - 부산 금정세무서)
-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세무사비 제외하고
순수 상속세액 총 565,117,5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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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속 물건
1. 선친(300년 가까이 살아온 토박이)들의 묘가 있는 선산(부산 금정구) 얼마 - 공동 소유의 선산
2. 금정구에 대지 50평에 이층주택으로 일층은 상가이며 이층은 주택 (건축 후 40년 초과)
3. 경남에 감나무 과수원 3000천평 못됨 - 이후 늙은 감나무 빼어냄
4. 경남에 논 8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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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6(금) ~ 2024. 3. 9(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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