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식품 생산자 등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4. 9(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식품 생산자 등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


[ 아래 사항은 제안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출한 ‘ 현 상속세제도의 폐지 및 대안 ’ 과도 관련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1조 등의 개정, 즉 식품안전기금의 징수, 영양사 음식점 영업제도 등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정부식품의 생산자들을 독려(동기 부여 = 인센티브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혜 및 세제를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1. 기관청에서 현재 기간직으로 근무하는 영양사(공무원)에 대한 겸직 금지 조항 제외 또는 미적용 - 즉 음식점의 영업과 겸직을 가능하게 함

2. 세제 혜택 : 신안천일염 생산자,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 업체들이 영업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방침(식품 안전)을 따르고 동시에 상표에서 태극표를 표시해서 영업하는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국세)를 면제하고 다시 징수할 시도세인 면허세도 면제한다. - 신안천일염 생산자, 순창장류 생산업체
2-1. 이에 대한 대상자의 선정은 신안군수 및 순창장류사업소 소장이 결정한다.

3. 면허세의 복원과 면세 : 기존의 음식점 제도는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바꾸어서 연 1회 시도세로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세금은 있다가 없어진 시도세인데 다시 복원하고 상기 2항의 정부식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시도세인 면허세를 면제한다.

4. 영양사 및 종사원에 대한 기본 보수를 보전함 : 기관청에서 영양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단체급식소에서는 이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종사원에 대한 기본 보수의 보전을 위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에서 이를 보전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 정부에서는 관련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함
- 관련법령 및 시도의 조례에서 시도의 농산물 도매시장, 시도의 공영 전시장 등에서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50인 미만이 근무하는 곳에서의 단체급식소 운영에 따른 영양사 및 종사원들의 기본 보수의 보전 / 기타 KTX, 코레일, 고속도로 공사 등의 역사 및 휴게소에서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및 종사자에 대한 기본 보수의 보전

참고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와 국회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
정부의 사업 손실분을 국가가 보전해주도록 입법했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선 국민들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
0. 상기본문
1.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등록 : 2024. 4. 9(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