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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풍토 외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4. 8(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선거 풍토 외

---------- 목 차 -----------
0. 선거 풍토, 사전 선거
0. 세입금 과오납금 환부
0. 유연 근무
0.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홍보 및 경제성 제고
0. 선산 훼손 금지, 민폐 예방
0. 동성동본도 8촌이내 외에는 혼인신고 가능
0. 다수성의 횡포 방지

[ 요약 ]
-----------------------------

‘ 풍토’ 란 용어는 ‘ 문화’ 라는 의미와 유사하게 쓰인다.
풍토란 인간생활 자체를 의미하며 자연 환경과 같은 의미로 쓰이며 ‘ 풍토병’ 이란 용어도 그 하나이다.

0. 선거 풍토, 사전 선거
요즈음의 선거는 본 선거가 있고 사전 선거도 있으며
추세는 본선거보다 사전 선거가 더 선호되는 듯하다.
요즈음의 선거 풍토란
서울 용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즉 거주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사전 선거일인 4. 5일 국회의원 투표를 했다는 것도 그것이다.

이 선거 풍토는
그동안 투표소인 기표소의 천장을 없앤 것과 마찬가진데
선거권자가 누구를 찍는가를 ‘ 몰카 ’ 등으로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는
선거 방법 즉 선거풍토로도 보여진다
그리고 과거에는
시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문의를 하거나 아기 예방 접종을 할 때
당해 지역의 보건소에 가야만 했으나 요즈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타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행정에서의 획일성을 피해서 국민들의 행동이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으로 도입하는 듯하다.


0. 세입금 과오납금 환부
구군청의 세무 업무에선
과오납금 환부시에는 납부 후 환부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서
합쳐서 환부하도록 법령에서 지침을 정한 것은
5년 단임 등 정부의 실수를 너그럽게 보아주기 위한 방법으로 보였다.
그로써 세무과 징수계(팀)에 근무하는 통계진들은 일하기가 복잡하지만.

이러한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비의 보험 적용에선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으로 하고
학교 단체급식비에서도 순수 식재료비는 무상급식 해선 안된다
병원입원비가 과거 월 300만원(일반병원), 80만원(요양병원)에서
50만원대로 된 것은 노무현정부에서 처음 시행한 즉 병원 입원에서의 식비가 보험 적용이 되고부터이지만 이로써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가 너무 많다고 하므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으로 하여야 한다.


0. 유연 근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도입해온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2024. 4. 8 월요일 1면 김도형 기자 )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정부는
현재 근무하는 기간직의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겸업할 수 있도록 법령화 시켜서 투명하게 발표해 주십시오 !
이는 음식점 영양사제도의 선순환, 음식점 개업에 따른 경제적 위험 감소와 밀접하며 그 구체적인 안은 공공의 게시판에 제안자가 등재하였습니다.


0.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홍보 및 경제성 제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홍보를 하면서 우편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가능한 사항은 시도청 전자 게시판(시민 게시판 또는 자유 게시판)을 이용해서 절약도 하고 홍보의 효과도 높이십시오 !
우편물을 많이 너무 많이 선호하면 우체부 아저씨가 힘이 듭니다.


0. 선산 훼손 금지, 민폐 예방
부산시는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의 산에 묘를 새로이 두지 못하도록 입법화 했다. 그래서 순흥 안씨 종친회에서는 선산아래의 묘답(금정구 청룡동 소재)을 팔았다.
이후 정미영 금정구청장 당시
해마다 종친들이 신사를 지내는 선산에 산책길이 생겼고 그 아래에는 근사한 정자가 하나 세워졌다.
이를 안 제안자는 금정구청에 그 산책길을 없애도록 2021년 4월에 공개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 것 조치가 없었다.
그곳이 인가가 멀지 않아선지 길(범어사선)과 가까운 산(선산)에 누가 적은 평수의 텃밭을 삼다가 주위 나무가 우거져 그늘이 되자 빈터로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국적 모를 이상한 풀이 나무를 감치고 올라가서 제안자가 씨를 내리지 전에 거두어 내고 본가에도 알렸다. (2023년)
며칠 전 산책길을 따라 올라가보니 운동기구를 놓은 체육공원(소공원)이 있었는데 바로 아래 경동 아파트가 보였고 그 소공원의 터는 본가의 산지(토지)가 아니라고 금정구청에서는 전화로 답변했다.
이틀간 이상한 풀을 뽑아내기 위해 그곳을 샅샅이 뒤지니 변 냄새가 났다.
바로 옆이 범어사선(일방통행)이고 길가에 정자가 있고 산 진입로에 산책길이 있어 걷기 운동삼아 나선 사람들이 급해서 ‘ 실례’ 를 한 것이다.
선산에 난 산책길을 따라 올라가니 산책길가 주위의 나뭇가지는 꺾어 놓거나 돌출한 가지는 안의 가지에 걸쳐 놓아서 대강 가위로 잘라 놓았다.
정부의 시책을 시행하면 득실이 있기 마련이다.
부산의 산에 묘지를 두지 못하도록 한 법령은 취소해야 한다.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있는 선산을 두고 타지역의 밭이나 농토에 묘지를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제안자의 여형제들은 해마다 4월 5일, 5월 8일 어버이날 또는 6월 6일 현충일 날 소풍겸 부모님 산소엘 간다. 그곳은 공원묘지로 부산과는 다소 떨어져 있다. 어머니가 먼저 그곳(묘지)에 가셔서 생전의 아버지와 여형제들은 (사위 포함) 소풍삼아 그곳을 자주 찾았었다.


0. 동성동본도 8촌이내 외에는 혼인신고 가능
요즈음 딸 아들이 구분이 없는 시대이다. 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남편의 동의하에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어
영국의 여왕이 아니어도 딸이 남형제가 없으면 그 자녀가 어머니성을 따라서 친정에 입적(양자녀로 가족관계부에 등록)하면 후계자가 된다.
1980년대부터 동성동본도 8촌 이내를 제외하곤 남녀가 결혼이 가능하게 되었고 딸이 동성의 남성과 결혼하면 손자가 동성이고 동성의 후계자가 없으면 손자를 친정에 입적시켜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 외손자 외손녀도 혈족인 것이다.
이는 민법에 의한 것으로 제안자 본인은 법무부에서 근무한 전직의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의 공무원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가정법원)에 문의하거나 시도청 산하의 구청이나 군청의 가족관계법을 보는 곳(통상 민원실)에서 문의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과거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시킨 중요한 이유는 그리하면 혈족에서 유전성 질병이 많아진다는 이유인데 이는 타당한 이유이다.


0. 다수성의 횡포 방지
조직이나 국가에서 다수성의 횡포를 간과하면 사회적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제안자는 민주국가에서 선거제도를 많이 채택하므로 이에서 ‘ 선거인 1인 후보자 1인 투표제도’ 에서 ‘ 선거인 1인 2인 이하 투표제도’ 를 제의했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 조사방법론을 전공한 국공립의 교수님들은 제안자의 제의가 유의미한지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선거방법에서
투표지를 세로의 점선을 넣어 잘라서 개표를 하면 된다. 세간에서는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고 하는데 조직이나 사회에선 우등생들이 많아야 한다
조직이나 사회가 1인을 내세우는 것은 그에 따른 투명성과 효율성 때문으로 보이지만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다. 즉 함께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0. 부산의 선산에도 묘를 둘 수 있도록 할 것

0. 정부에서 귀농을 장려하면서 부재지주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사례 금지
- 그들도 농지법령에 의거 농지를 소유하는 농민의 후손이다.

0. 민주선거제도의 방법으로 ‘ 선거인 1인 2후보자 이내 투표 제도’ 도입

0. 저출산 방지를 위해
- 시도 여성회관에서 주도해서 미혼 남녀의 정보 교환 창구 개설
- 남녀 공학화 학교 지속적 추진
- 민법, 세법 등 가족관계법령 적극 홍보 (국세청, 법원 등 )

0. 정부조직, 뉴우런 조직을 불식하고 이성이 지배하고 패륜을 방지하는 행정 조직으로 탈바꿈
- 정부 조직, 행정조직에서 주적 개념이 없는 다수성의 횡포 방지
- 과거 2000년경 추석과 명절을 기하여 공무원들에게 거금의 수당을 연2회에 걸쳐 주었다. 당시 이를 체력단련비니 효도 수당이라고도 했는데
효도수당이라면 당사자 공무원이 부모님을(또는 편부모) 실제 모셔야만 지급해야 하고 체력단련비라면 이보다도 사후 즉 월 상병 수당으로 지급함이 옳다. 당시 70여만원을 2회 지급했으니 박봉의 공무원들에게 큰 돈이었다
( 733,000원 ×2회 =1,466,000원 / 1,466,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22,000원이 되는 셈이니 큰 수당이다 )

0.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조 조직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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