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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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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원 처리 관련

첨부파일
내용
- 현행 헌법 ( 국민의 건강권 - 제안서 10쪽 인용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17곳 시도지사 / 윤석열 대통령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의사, 제안자, 국민


지금은 의료 대란이다(코로나 정국).
생리 식염수, 안약 등의 약품에서의 염화나트륨(Nacl)으로 정제염이 들어가서 그 약품에서 이상 증상이 오니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보고 있는 약품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 )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의사들은 그동안 지켜 보았을 것이다.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가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 정제된 식용유를 먹지 말라’ 고 하는데도
여성들은 부엌에서 정제된 식용유를 공공연히 사용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리고 지역 축제의 장(부산 강서구 토마토 축제 행사장 등)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여전히 그리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정제된 식용유 사용)
또한 학생들에게 탄산 음료수, 라면을 먹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라면을 먹고 텔레비전(대중 매체)에서도 이를 방영했다.
그동안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시중의 식품이 과거보다 더욱 불안해지고
이로써 환자들은 병원에 더 많이 몰려오니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거두었다.
그리되면 - 돈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
당사자 환자인 국민도 고통이지만 의사도 또한 고통인 것이다.
그런데다 한국의 음식점 제도는 영양사가 무엇때문인지
여지껏 운영하지를 못하니
외식점의 음식이 더욱 불안해서 이를 섭취한 환자가 병원, 한방병원에
몰리고 또한 소상공인인 약사, 병원 및 의원의 의사들이 점심 도시락을 사서 병원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이러한 상황은 표시나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될 희망도 보이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니
의사 단체가 정부에 항거한 것이다.
일면 이는
환자가 병원에 몰려오면서 고통을 받는 의사도 세칭 ‘ 오징어’ 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의사가 세칭 ‘오징어’ 가 된
오늘의 국면은 어디에서 왔는가 ?

이는 지방자치법에 잘못 규정한 민선지방단체장 선거제도이다.
이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 정부의 우두머리’ 라고 규정을 하고서도
정부 즉 지방 정부의 우두머리를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도록 지방자치법을 잘못 제정했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이 민선단체장 제도의 선거 방법을 정당공천제(이도 역시 쓰레기 반입)로 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정당자치로 흘러
결국 오늘날 한국의 상하 정부가 마비가 되어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는 이 정부를 바로잡고자
일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면 모두 국회에서 청문을 거치는 것(청문회법 남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니 응답은 없고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를 않는다는데 ......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선생님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이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가 35세에 문제의 상관(즉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춘씨)을
직장의 상관으로 만났다.
1989년 말 유방암이 발병하고 수술을 않아 10년 후인 2000년 초에 결국 돌아가셨다.
문제는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이다. 기름이 정제되는 과정에 투입된 유해 물질이 유방종양을 가져온 것인데.....

* 정부는 정부 식품을
택배로 주문해서 먹으라고만 말고

1. 정부 식품을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자는 우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안 천일염을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 실어다 주어서 팔도록 하고 [ *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식품 판매 영업면적이 300제곱미터(약 91평)이하인 경우에는 식품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며 정부 식품의 판매는 자유업임 - 경기도 시흥시 위생과장 양희철씨 2024. 3.13일 답변 ]

1-1. 기장 멸치젓에는 정제염 대신 질이 좋은 신안 천일염을 넣도록 정종복 기장군수를 만날 것을 제안자로서 건의해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소귀에 경 읽기다.

3. 행정안전부는 그리하자면 대도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은 순서가 있는 것이니 ( 첨부 파일 : 동 통합 그리고 )

2. 신안천일염과 전북 순창의 장류는 상표에서 태극표시를 하여야 한다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하면 당해의 영양사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식재료는 정부 식품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신안 천일염과 순창 장류가 제안자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서야 ......

4. 여성들은 정부식품 생산자들, 그리고 인류 최상의 고급유인 올리브유를 스페인에서 수입한 기업체에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다소 번거롭지만 정부 식품을 주문해서 먹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야만이 의사들이 격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첨부 파일 : 동통합 그리고 ( 5-5회)

등록 : 2024. 2. 21(수)/ 2022. 2. 22(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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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2(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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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8(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새 제목 : 국정쇄신인가, 의료대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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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10(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새 제목 : 국정쇄신인가, 의료대란인가 ?
※ 부분 생략 및 첨부 파일 1개 ( 파일 : 동통합 그리고 5-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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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정부 식품을
택배로 주문해서 먹으라고만 말고
1. 정부 식품을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

2024. 2. 9일자 제안자의 식품안전 관련 보고서(비공개 -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 대통령실 민원 ’ ( 행정안전부 : 1BA- 2402-0662958호) 과
그리고 상기 사항(* 정부는...)의 주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 이상민)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문(자치분권제도과 -860 / 2024. 3. 12일)으로 회신해 왔습니다.
------------ 다 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0.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관련 사무는 시군구의 자치 사무로 주민자치센터의 세부적인 운영 관련 사항은 각 시군구의 자치 법규를 통해 규청하고 있으므로 식품 구매 등 구체적인 운영 관련 사항은 자치 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할 사항임

-------------------------------

그리고 2024. 3. 13일자
경기도 시흥시청(시흥시장) 식품위생팀(위생과장 : 양희철)에서는
정부 식품을 판매할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약 91평) 이하인 경우에는 식품영업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정부 식품의 판매는 자유업에 해당이 된다고 답변해 왔으며 (시흥시청 위생과 -8529/ 2024. 3. 13일 )

그리고
상기의
------------------------------
1. 정부 식품을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자는 우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안 천일염을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 실어다 주어서 팔도록 하고
- 이하 줄임
-------------------------
즉 상기 점선 내의 사항과 관련해서
충남 서천군청(군수 : 김기웅 / 이온숙 과장 전결)에서는
‘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정부 식품의 판매 여부는 자치단체별로의 개별시행 ’ 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식품인 신안천일염은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신안천일염을 자루로 쌓아놓고 팔고 있고
부산(공영시장)의 경우에는 신안 증도의 소금이 자루채로 많이 팔리어지고 있습니다.
외 바다로서의 식염 천일염의 환경은 비금도 등의 천일염이
식탁소금으로 더 적절한 소금으로 제안자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당해 소금은 생산자가 포장지 및 포장방법을 달리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이 점 고려해서 전국의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 식염이 배분되여져야 할 것이며 그리하자면 식염의 값(소비자값)은 운송비를 포함해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장류, 천일염 등 한국전통식품은 판매수익이 없습니다.
제안자는 과거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 전시 판매한 신안 천일염 생산자들에게는 신안에서는 소금값을 산정할 때는 생산자의 가정에서 달리 부업을 않고 식염을 팔아서 생활이 영위 되도록 소금값을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국민들 중 비금도 등의 소금 구매자들에게는 당해 생산처에서 함께 자루 소금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즉 생산자들이 신안 천일염의 생산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천일염의 생산을 포기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고용해서 천일염을 생산해서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금값의 산정과 관련)
식염 중 절임용의 천일염과 식탁 소금의 구분 등은 전남도청의 당해부서에서 생산자와 협의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구분해야할 것이며 특히 식염의 운송 등의 문제를 천일염 생산자 개인들의 의지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식염은 다양한 용도로 소비될 수 있지만 가정 외 식품의 생산업소(정상적인 식품생산업자)를 포함해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품목은 아니지만 이후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참고로
현재 순창의 장류는 장류의 값이 생산자별 같지 않으며 고추장도 당도가 다르며 보리고추장과 찹쌀고추장을 같은 값을 받는 곳도 있고 보리고추장을 5,000원 더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할 영양사에게는 월 보수 200만원을 주어야 하며 그리하자면 현 지방교육세(과거 : 국방비인 민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세목을 변경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안자가 여러차례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정부 식품을 파는 건은
식품 안전의 과도기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식생활을 떠 맡고 있어
여성 복지적 측면에서 시급한 사항으로 대통령실에서
시도청의 민원건(1BA-2402-0596324호)으로 처리(접수)한 것이므로
시도지사는 이를 직접 접수해 처리한 사항이나 처리 경과사항을
시도별로 직접 시도지사가 대통령(대통령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민원건(시도청 : 1BA-2402-0596324호)으로 하달 접수된 보고서의
내용처럼 제안자 본인은 시도지사님을 수신처로 하여 상기의 민원건
(1BA-2402-0596324호)을 접수시킨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점 유의해 주십시오 !

등록 : 2024. 3. 2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대통령실 민원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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