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참고 ) 접수증 발급, 공문서 선람제도

첨부파일
내용

- 공공기관청(대통령실 포함)에 보내는 문서는 송부자가 요청하면 접수증은 발부해야 한다. 단 사신은 접수에서 제외되므로 불가하다. -
.

작성자 : 안정은
작성일자 : 2016. 4. 7(목) / 2017. 12. 28(목)

내용 요약 : 접수증 발급, 공문서 선람제도


0. 시민 제안, 시민의 소리 수령방법의 개선 건의, 1996. 5. 12일, 부산광역시장 (* 문정수 시장)

0. 민선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2001. 12. 31일, 김대중 대통령

0. 지방공무원의 제안제도, 지방공무원법 2001. 1. 29일 개정분(김대중 정부 )
- * 보통(과거) 법령에 있는 ‘공무원의 제안제도’ 에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제안은 제외
.
.
.


상기 공무원법의 제6장 복무 제 57조 2항 4호에 의거
복지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관할의 노숙자 시설이나 노숙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새마을금고 창구에 노숙자 돕기 창구를 상시 개설해 두는 것은
공무원법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
실제 노숙자 개인들과 관내 주민들이 1 : 1로 은행계좌를 연결해서 도우는 것은 1980년대부터 허용되어 왔다. 이는 노숙자뿐만 아니고 생활수급자, 고아원의 고아들도 마찬가지다. 제안자는 공직에 있으면서 은행계좌로써
외국 어린이 돕기, 생활수급자 최창수씨 돕기, 온천3동 노숙자의 쉼터 보현의 집 돕기, 안동수 돕기(은행 계좌로 연결)를 해왔는데
주로 돕는 대상을 외국 어린이 돕기에서 → 최창수씨(이후 사망)로, 그리고 → 노숙자의 쉼터인 보현의 집으로 → 안동수씨로(이후 사망) 옮겨 왔으며 안동수가 사망한 후에는 ‘ 통일과 나눔’ 에는 매 2일, 12일, 22일에 ARS로 기부해 왔다.
상기에서 본인이 도운 2인이 죽었다. 최창수씨는 이미 간경화를 앓고 있었다.
노숙자 돕기 창구가 시행이 되지를 않는 것은
나서야 할 기관장이 단체장 선거에서 후원금을 받고 부임해서 다시 어려운 주민을 위해 기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어서 실행이 안되는 것이다.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선지 ?
( 2018. 5. 27일자 일요일, 노숙자의 보호를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안정은 보충 기록 )

-- 2016. 4. 7(목), 안정은 기록 --

**
.
.
.


공무원의 직명

공무원들은 계급 외 직명이 있으며 문서관련 법령이 법령집에 있어서
문서의 보존기한도 명시하고 있다. 직명이란 지방행정서기(書記) / 지방행정 사무관 / 지방행정 서기관 등이 문서를 의미하는 직함이다.
그런데 제안서를 제출하고 왜 그 문서법령이 법령집에서 사라졌는지 제안자는 아주 궁금하다. 김대중 정부에서 그리했다.
내부 소행인가, 외부 소행인가 ?
기존의 관료로서 시도지사를 맡고 있는 기관장들은 밝혀야 한다. 요즈음 ‘이별’ 이라는 말이 들린다. 문서법령에서 문서법을 없앤 것은 누구의 소행인가 ?
그리고 공공기관 주위에는 행정서사가 있기도 했다. 요즈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잘 안내해 주어 행정서사들은 거의 사라졌다.
현행 헌법에는 행정권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기관장은 인사권 외에는 아래 직위의 공무원에 위임 전결된 업무도 많지만 기관장 및 상급의 공무원들은 그래도 감독권이 있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상기에서 제안자가 언급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며 이는 문서 접수에서
부서(구청단위에서는 각과)의 서무(각과의 문서 접수 담당자)가
문서를 접수하면서 당해 과장에 선람을 시킨 후 담당자들에게 문서를 배부하는 원리와 같다. 각과의 문서 접수 담당자인 서무는 당해구청 민원봉사실(또는 시민과, 시정과 등)에서 각과로 이송된 문서에서
그 문서가 ‘ 구청장(=기관장)이 직접 선람해야 할 문서’ 라고 생각이 되면 기관장(=구청장의 열람 사인)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제안자의 제안서는 추진 중에 있어서 제안자가 공공게시판에 띄운 전자 문서는 대부분 시도지사나 구청장 및 군수가 선람해야 할 사항으로 처리는 기관장이 지시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은 사랑(?)도 차(?)도 아니다.
얼마 전 제안자가 띄운 최양식 경주시장에 ‘재래 메주 및 알메주에 대한 건을 대통령께 보고하라’ 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현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여태껏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청에 주지 않고 그대로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말 것인가 ?
즉 박지원의원은 제안청과 제안자에 접수증을 주어야 하나 ?
아니면 주지 않고도 되는가 ?
곰취나물(?) 타령은 접고
현대통령이라도 제안청과 제안자에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참고로 제안자는 부산시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계장 : 6급 김달현씨)에서 문서접수 업무만을 본 적이 있다. (1년 2개월간 : 1980년 9월 3일 ~ 1981년 11월 15일 전두환 정부)
그리고 제안자가 주제넘게 차기 부산시장으로 추천한 전 이광수 교수(부산대 행정대학원장, 재학시 제안자의 은사 : 행정학에서의 전공 학문이 행정 조직) - 지방자치의 길잡이로써 /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서울 경복궁)으로 추천한 부산대 전 이숙희 교수는
제안자가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두분께 제안서를 각 1부씩 송부했는데
이숙희 교수님은 제안자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시 부산대학교가 협력대학교여서 수업을 받았는데 당시 교수(부산대학교 가장대학)로 직함이 있었다 ( =보직 교수)
이숙희 교수님에 대한 기타 사항(전공학문 - 조리학 등)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여동생(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졸업)으로부터 들었고 제안서 제출 후 부산대(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에 출장해서 제안자가 교수님을 직접 찾아뵈오니 ‘ 적극 돕겠다’ 고 하시어서 2001. 2. 19일자 안상영 부산시장(외 양규환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께 제출한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제출 ’ 에 이숙희 교수님이 실명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당시 동 학과의 서명자 교수님은 대학에서 퇴직한 후였다.
공무원들(실무자들)의 ‘업무의 인계 인수’ 는 대부분 현직에서 이루어지므로 1회에 끝나지 않고 후임자가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문의를 해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업무가 상급자 공무원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업무의 인계 인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현재 식품 안전의 국정에서 인계 인수가 제안자에 전담을 시키고 있는 것은 추진 기구 즉 실무자가 없었기 때문인데 추진 기구도 구성치 않고 또한 제안서 접수증도 주지 않는 국정 책임자는 정녕 식품안전을 원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제안자는 의심스럽다. 국정 책임자가 ‘식’ 소리를 하라는 이유도 그것이다. 현재 국정책임자가 제안서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제안청에 그 ‘ 해결방안’을 받고 그대로 시행하면 문제의 여지는 없어질 것이며 제안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답이 나올 것이다. 충남도에서 제의한 각시도청에 성장 추진 본부 설치 / 학교 단체급식과 관련해서는 공영 시장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 주민세의 구세화가 바로 그것이다.


[ 상기의 글 중에서 - (기관장의 문서 선람제도 ) ]
....................................................................................................................
둘째, 그 수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단체장이 직접 민의를 개봉하고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부서 또는 전결권자에게 넘기면 될 것이다.
............................................................................................

첨부 파일
1. 시민제안, 시민의 소리 수령방법의 개선 건의 (1996. 5. 12)
2. 제안서 접수증 주고 받기 어디까지 왔나 ? (2016. 2. 9)
3.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청과 제안자에 제안서 접수증 발부해야 한다. ( 2017. 12. 26 )
4. 별도 등록 - 26개 파일 -제안청인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에만 등재


-- 2017. 12. 28(목) --
등록 : 2017. 12. 28(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