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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직 근무 영양사의 음식점 영업 겸업 허용 - 시행령안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21014-1(2022. 10. 14 금요일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소관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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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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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간직 근무 영양사의 음식점 영업 겸업 - 시행령안 (식품위생법)


기간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식품전문가 영양사는
[ 다음 ] 지방공무원법 56조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법에 의거
근무 중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그리되면 식품전문가들의 정부 참여가 저조할 수가 있으므로
시행령(안)에서
근무 기간 중에도 ‘ 음식점의 영업 ’ 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포함이 되며
앞으로 50세 이상 85세 이하의 영양사로서 그동안 가정의 주부를 겸한 영양사로서 시도의 공영전시장에서 근무할 영양사는
근무 중 음식점을 겸할 수 있다.
즉 재임 중의 기간직 영양사 겸업의 허용 목적은
대부분 그 보수가 많지 않은 영양사 당해 수익의 배가에 있지 않으며
이는 기간직 영양사의 보수를 자본으로 한 영양사의 보다 나은 진로 선택 또는 당해 영양사의 안정적인 창업에 목적을 둔다.
직업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 심리적으로 허용이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해 영양사들은 직업 공무원들의 신분과 상이하므로 이를 분명하게
허용하도록 한다
단 겸직 기간은 10년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또한 음식점의 운영이 당해 영양사의 수익 외 국민 보건에도 이바지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다 음 ]--------------
현행 지방공무원법
.............................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다음의
지방공무원법 제 2조 3항 2호(별정직 공무원) 및 4항에 의해

----------다 음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 중간 줄임 )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중간 줄임 ) -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중간 줄임 ) -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지방공무원법
제 30조 3항 (겸임 - 경력직 공무원 )
---------- 다 음(※ ) -------------
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현재에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영양사는 음식점을 손 쉽게 운영할 수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감은 적지 않다.
그 중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기간직, 무기 계약직 등 기간직으로 근무하는 영양사(별정직 공무원)은 상기 시행령(식품위생법시행령안)에 의해
근무와 동시에 음식점을 겸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보수를 투입해서 음식점을 영업(창업)하면 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 : 2022. 10. 14(금)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기간직 근무 영양사의 음식점 영업 겸업 허용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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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3. 5(화) / 2024. 3. 6 (수)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자유 게시판 숨김 )
전북도청 - 자유 발언대
※ 제 목 : 기간직 근무 영양사의 음식점 영업 겸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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