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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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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의 현장 순찰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19. 10. 22(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최재해 감사원장,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 조규홍 복지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아래)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 김씨 : 17인 중 7인(41%)
.......................................................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감사관의 현장 순찰


- 쯧쯧, 한국 야구르트 ‘ 윌’ 이 ‘ 노포 5일장’ 으로 -


달력에서 날짜가 2와 7일은 (부산 금정구) 노포동 5일장이다.
어제가 10월 22일이니 그러하다
그런데 그곳에 한국 야구르트 수레가 한 개 들어가 있었고 수레에는 ‘윌’을
여러개 나란히 눕혀두고 있었다.
무슨 시위를 하는 것일까 ?
그러하니 남성들이 (여성들 몰래) 십원짜리(?)를 쓰는 것이다

-- 2019. 10. 22(화) 노포 5일장을 다녀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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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관의 현장 순찰

상기에서 10월 22일은 화요일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공무원이 노포 5일장에 둘러 볼 이유가 없다. 부산 국제 영화제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들이 책상머리 행정을 탈피하도록 하자면
제안자가 건의한 ‘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를 시행해서
감사관들이 국민들이 생활하는 현장을 둘러보도록 근무 형태도 개선해야 한다. (식품검사원과의 업무 공조)
현행의 공무원들은 외근부에 등재를 해야만 외근이나 외출을 할 수 있다.
아닌지 ?

등록 : 2019. 10. 23(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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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계의 감사 - 제약 회사, 약국 포함

최근 영부인의 디올백 수수가
제공한 자(최씨)의 의도된 행위라고 한다.
제안자가 생각하기엔
현 감사원장이 최씨로 이에 따른 파장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백은 되돌려주면 간단한 것인데.....
옥신 각신 .....쯧쯧

2008년 부산대학교 BTO사업의 실패도
사업자(효원 굿플러스)가 대학 본부에 제공한 뇌물(현물)을
김인세 총장이 넙죽 받은 것이 잘못이었다.
뇌물을 제공한 빌미는
당해 사업지의 부지가 부산대학의 소유이므로
원 사업자 (효원 굿플러스)가 본 대학에
현물의 뇌물(학교 주차장 건립 + 체육관 건립)을 준 것이다. 그리되니 당해 사업은 결국 부도가 난 것이다.

이에 이후 중앙 정부(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립 부산대학이 받은 뇌물만한 재원을 부산대학교에 이후 내려 보내었다는데 그리하고도 아직 해결이 나지 않아 부산지법에 계류 중이다.
그렇다면 2008년 원점으로 돌아가서
당시 투자자 300명 중 일부라도 현재 남아 있다면 당시 투자한 돈은
돌려주고 물건(점포)는 부산대학이 회수하면 부분 정리가 되는 것이다. (우선 해결의 원칙)

원 투자자(300명)에게 제공한 점포(대부분)를 이후 입점한 현 NC백화점이 이래 저래 인수를 받아서
오히려 살아남은 원 투자자에게는 NC 백화점의 입점으로
대학측(원 사업자측과 함께)은
건물(현 백화점 건물 밖)의 공유 면적에 점포를 새로 만들어서
살아남은 원 투자자에게는 대체 점포를 제공했다. 그리고는 대체 점포의 소유자가 폐업을 하자 현 NC백화점은 정당한 근거도 없는 월 관리비를 그들에게 거두는 강도짓을 되풀이 하고 있다. 고통 분담인가
따져보면 NC백화점의 입주로 부득히 백화점 측에 자신의 원 점포를 제공한 점포 면적에 대해 NC백화점은 월 임대료를 주기는커녕
NC백화점의 입주로 대체 매장을 받은 원 계약자 그도 점포를 폐업한 점포주
에 대해 NC백화점 측이 월 점포 관리비 10여만원을 10년이 넘도록 강제 징수하고 있다. 그들은 “ 점포 관리비는 본대학에서 사용하는 공간에서도 징수를 한다 ” 지만 본 대학이 내는 돈은 공금이고 여타 소유자의 관리비는 개인의 돈인 것이다. 더구나 대학은 그동안 토요일도 쉬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개미 투자자 살린다더니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런 강도짓을 해서야.....

상기의 정리도 중앙에선
돈만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함께 중앙의 감사원이 개입하지 않고는
정리(국립 부산대학의 BTO사업 실패)가 될리 만무다. 즉 법원에서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 그러하다.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비유해 보면
기관청의 구내 식당 제도가 그러한데
즉 기관청의 부지 (울타리)에 식당을 짓고 그곳에 기관청에서 영양사를 들여서 고객을 밖과 안(기관청의 공무원)에서 받으면 영업에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부산 벡스코가 아직 단체 급식소가 없어서 제안자가 상기의 영업 형태로 제안 건의 독촉해 오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감사제도와 관련해선
의료 사회에도 감사 및 암행 감사가 필요한데
이는 중앙 감사원에 분과나 분원을 두어서 감사를 의료계 자체에서 맡으면 되는 것이다.
감사관원의 차출은 당해 전문가들을 국립 대학 병원장이 차출해서 보내면
되는 것이다. 적정의 임기를 두고 감사원에 파견 근무하는 형태인데
현 의료 현장은 의료인들이 이름표를 달기로 규정되어 있으니 이도 단속하면 시행이 된다.
실제로는 이름표를 제대로 달고 있지 않는 곳(병의원)이 많다. 특히 동네 병원의 경우에는 간판에는 병원장의 이름이 달려 있는데 근무자들의 이름은 전무한 경우가 적지 않다. 마땅한 이유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의료와 관련해선
본인이 부산시에 제안 건의한 진료의사 지정제도를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즉 명의를 지정하면 명의를 중심으로 일반 의사와 합해지고 그리되면 명의의 의료 기술이 여타 의사에게도
전수되거나 공유되어지니 그러하다. 또한 병원(규모)이 크게 되니 분업이 되고 그리되면 운영면에서도 플러스 요인이며 의사들의 축적된 진료 경험도 살릴 수 있다.

등록 : 2024. 2.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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