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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 사업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 식품안전기금의 ‘ 운용’ 은 그 용어가 시사하는대로 특별회계가 아닌데 이는 그 금액으로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확립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와 또한 식품안전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대부분의 정부 재정(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포함)이 그러하듯이 수입과 지출이 복잡해져 비효율적이며 아울러 국민의 보건(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과 직결되는 식품안전은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서 식품안전기금으로만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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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 그리고
- 부산 금정구를 중심으로 고찰 -


제안자의 아파트에 미국 잠수함(?)이란 놈이 제집 드나들 듯 해서
제안자는 당시의 부산시장이었던 안상영 부산시장(1998년 ~2004. 2. 4)께
이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그때 건설한 아파트 단지가 부산 기장군의 신정관 아파트 단지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 미국은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기관청에 가서 주택을 신청하면 공공의 임대아파트를 배정 받는다고 했다. 미국의 주택정책이다.
부산 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에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팀이 새로이 생겼다.
제안자는 얼마 전 지방정부는
도시 주택의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을 맡아야 된다고 했다. 예전부터 논의가 되어 오던 것이다. 대부분 도시에 있는 기존의 주택은 주차장이 없어서 외면받고 있으므로 이 주택지를 재개발해서 ‘ 공공임대 아파트’ 로 전환하면 구청 단위에 이를 관리할 조직(즉 금정구의 공동주택 관리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부산시의 지하철이 그동안 역마다 승강기(=엘리베이트)를 하나씩 둘씩 설치해 왔듯이 또한 지하철 역사내의 천장을 고치듯이 천천히 하면 이로써 많은 재정적 압박(빚)은 덜 수 있을 것이다.
제안자가 살펴보니 교통이 아주 편한 곳(이전 주거지의 주차장 부지 - 사유지)에 최근 5층의 소형 아파트(총 12개 이하 -승강기 없음)를 짓고 아래 1층에는 아파트 대신 소형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한 건물(00빌라)을 개인이 지어서 이를 LH가 인수했다고 했다. 지은 건축업자도 인수한 LH도 승산이 있어 인계 인수를 하였겠지만 이런 곳에서 사는 시민들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곳에 지은 아파트는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얼마 전 부산시청 앞 금싸라기 땅에 행복주택을 지어 그 아파트가 분양되는 아파트인가해서 제안자는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원주민이 우선 입주해서 사는 (공공) 임대 아파트로 전환 할 것을 요청했다.
오늘 부산의 공영의 반여 시장에 가보니 일요일이라 쉬고 있었다. 남들이 노는 날인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공영시장으로 문을 열어 왔는데 중앙 정부 및 위정자들은 제발 염치가 좀 있어야 한다.

1. 공영시장(반여)에 버스로 금정구에서 도시고속도로로 경유해서 오갈 수 있도록 건의
2. 도청에 농촌 계획과 설치
3. (농지) 상속제 폐지
4. 학교 급식센터 공영 시장으로 이전

제안자가 상기 몇가지 사항을 제안자로서 노래하다시피 해도 ‘소귀에 경 읽기’ 였다.
- 이하 모두 줄임

첨부 (다음 ※ )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 다 음 (※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051〕519-4901 )

................................................................

1. 서론

1999년 10월 제출한 정책 제안「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을 관련기관에 제출하자 다음과 같은 평가와 제안들이 나왔다.

가. 시민 즉 국민의 식품 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안전기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 - 제안서를 받고)

나. 시민의 식품 안전기금의 일부분을 자금으로 한 임대 주택을 지어 그 임대료을 매월 거두어 들여 은행 이자와 함께 각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의 운영금으로 보탠다면 건전하고 보다 윤택한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977년경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에는 세외수입계가 있었으며 이 세외수입계에는 주택부금을 당하는 통계 담당자와 그 주택 부금을 수입조치하고 관리하며 체납자의 주택부금을 직접 받고 또 체납조치를 한 주택부금 담당 공무원이 있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아니였다. 이후 그 공무원들은 사직하였다.


2.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가. 구성원
5급의 일반행정직 여성계장 1명과 적정수의 영양사로 구성한다.

1) 영양사
가) 임무
식품안전기금을 자금으로 한 임대주택 사업의 월 임대료의 수입, 임대료 미수금 출장 직접 징수, 체납절차 이행, 기타 운용금 관리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나) 모집
부산광역시청 단위에서 모집,선발하여 해당구 및 부서에 적정 인원을 발령한다. (시장의 발령)
다) 자격
동 식품 판매소에서 3년 혹은 5년간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근무 당시 식품 판매실적과 교육 수교 실적이 나쁘지 않고 품행이 방정한 영양사를 응모하여 선발한다.
선발 방법은 3년 혹은 5년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선발하며, 임명전 인사담 당자는 발령장에 당해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란에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영양사가 근무한 관련 기록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식품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인원만큼 추가 모집하여 발령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계를 못한 영양사는 1년간의 범위 안에서 연장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라) 보수
동식품 판매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보수는 130만원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연수에 10만원을 곱하여 그 금액만큼 더하여 보수로 책정한다.
예 : 동사무소에서 5년간 근무한 영양사 - 130만원+(5년×10만원)= 180 만원

2) 식품 안전기금 운용계장
가) 인원 : 1명
나) 자격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식품 안전기금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5급 여성 행정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령한다.(상수도 사업본부에서의 파견 근무도 포함)

나. 보수 및 관련 경비의 계좌
식품 안전 자금(운용자금에서 지급한다)

다. 소속 부서
해당 구청의 허가 민원과 내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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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3. 24(일) --

등록 : 2019. 3. 24(일) / 2020. 11. 19(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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