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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실태 신고 개선 외 - 박승재 장관

첨부파일
내용
- 영양사의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구군청에 식품안전팀을 신설해서 영양사 관한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독촉하는 이유입니다. ( -2022. 7. 27 수요일 안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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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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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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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양사 실태신고 개선 외

--------- 목 차 -------------------
0. 영양사 시험시간 연장 : 2011. 12. 21 공개제안
0. 영양사 시험 기간, 연장 요청과 공고 : 2012. 11. 20 / 2013. 2. 12
☆ 건의자 의견 -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관련 : 2013. 3. 27
0. 영양사 실태신고 / 보건소의 영양사 : 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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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 한국 대학 학제에서 공부시켜 배출한 영양사를 가장 먼저 취업시킨 곳이 병원과 집단 급식소였다. 병원도 보통 영양사 1명만 채용하는 듯했다.
지금은 병원에 영양과장 이라는 직함이 있는 것을 보니 한 병원에 영양사가 1명만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부산대학병원처럼 식당에서 환자와 같이 보호자 1명에 대해서 실비를 받고 밥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병원에 환자수가 줄어지면 그것이 현실화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병원의 영양사는 환자에게 영양지도도 하는데 의사의 지도를 따라서 영양사가 그리하는 줄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양사 시험의 단계에서 모든 의사와 동일한 시험시간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병원에서 성적이 좋은 영양사를 채용코자 한다면 영양사 시험 점수를 몇점이상 받은 영양사나 또는 합격자 수에서 등위를 매겨 이를 확인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영양사를 채용하면 될 것이다. 제안자가 2014년 2월에 치룬 영양사 시험에서 시험시간이 짧아서 문제를 다 풀지 못했고 시험문제도 어려워서 합격 후 성적을 열람코자 하니 공공 아이핀 인증(?)이 있어야만 한다고 해서 결국 성적은 열람치를 못했다.
병원에 취업할 영양사는 성적이 상위급인 영양사로 달리 병원에서 채용하고 싶다면 최고 점수를 표시하고 그리고 전체에서의 등위가 나오는 ‘ 영양사 시험 성적표’ 를 민원으로 신청토록 하고 국시원은 수수료를 받고 발급해 주도록 하면 된다. 제안자가 2.3차례(서면 그리고 구두로) 아래와 같이 영영사 시험 시간을 늘려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니 마지막에는 아래와 같이 의사 시험에서만 1문제에 45초에서 54초로 늘렸다고 답변해 왔다.
국시원(원장 : 정명현)에서는 영양사 시험에서 5지 선다, 객관식 1문제에서 최소 1분을 줄 것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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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 제안자 -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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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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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참여 - 공개제안 : 2011. 12. 21일자 ]

( 2차 건의 )

작성자 : 안정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식품영양학 전공 - 재학생)

제목 : 영양사 시험시간 연장


영양학계에서는 영양사 자격증도 급수를 두던지 하여야 한다고 말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식품영양학과 2년과정의 영양사도 있었고 또 4년과정의 영양사도 있었는데 공공기관 등 영양사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영양사를 비정규직화 하고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하여 2년과정의 영양사를 채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영양사 자격을 우선 취득케 하고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된 영양, 또는 임상 영양 등 특수영양학으로 심화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근무하면서)
그리하더라도 영양사 시험의 난이도와 문제를 푸는 시간과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을 듯합니다.
근래 영양학 교과과정에 보육과목을 넣는 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있었고 이는 영양사가 학교에서 영양교사가 되므로 영양사 시험 범위에 영양교육이 포함되어졌습니다.
영양학 학문 또는 영양사 시험이라고 하여 불변 고정일 수 없겠지만 영양사 시험이- 시험의 난이도를 떠나서- 아래의 답변처럼 1문제에 45초, 또는 54초(의사)로 주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양사 시험을 정해진 기출문제 안에서만 골라서 내고 또 그 기출문제를 시험을 볼 학생들이 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5지 선다형의 문제에 1문제에 45초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오래된 경험으로는 시험에서 수학문제가 언제나 시간이 모자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학문제도 풀어야만 답이 나오고 또한 영양학, 조리원리, 조리과학도 이해되어져야 하는 자연과학의 학문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험을 친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근년 영양사 시험에의 합격률이 별로 높지를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사 시험은 1년에 한번밖에 없으며 다가오는 시험은 2012년 2월 5일입니다.
시간을 최소한 1문제 (5지 선다형)에 1분으로 하여 주십시오 !

2011. 12. 21(수)
( * 신청번호 : 1AB -1112 - 005388 )

..
재등록 : 2019. 3. 16(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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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건의 - 보건복지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가정학(식품영양학 전공)을 전공하고 내년에 영양사 면허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영양사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 안정은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5지 선다형(5문제를 내어 1문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300문제가 나오는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고 하지만 시험시간을 보니 100문제를 푸는데 75분간을 줍니다. 그것도 5지선다형인데 말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비가 저렴하고 국립이라서 많은 학생이 입학하여 공부하지만 졸업은 만만치가 않다고 평하는 학교입니다. 또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생도 적지 않아 졸업하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시험은 객관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4지 선다형이며 시험시간은 1문제에 1분을 줍니다.
영양사 시험 시간을 최소한 1문제에 1분으로 하여 주십시오 !

시험의 주무부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서울 광진구 자양로 : 02, 476 - 2333 )이지만 영양사 면허증의 명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급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내년 2월 영양사 시험을 앞두고 있으므로 건의자인 본인에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비공개로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
* 자료 : 「 2009년 최신판, 영양사 시험. 실전 모의고사문제」, 유영희, 김만수, 박미원, 김지연, 박판현 편저, 크라운 출판사, 4쪽(시험안내)

-- 2011. 8. 6 (토), 안정은 --


.......................................................
1차 답변 : 최진수, 2011. 8. 10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최진수 (02-2023-8792)

민원인 신청번호 1AA-1108-017546 (신청일 : 2011. 8. 6)
제목 : 영양사 시험시간을 늘려 주십시오 !
접수일 2011. 8. 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8-048986


(답변내용) .......................

1.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영양사 국가시험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실시하며, 귀하가 질의해 주신 영양사 시험 문제수 및 배점은
다른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등 20여개 면허)과 같은 수준(객관식 5지선다 암기형 45초)에서
1문제 당 시험시간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차 답변 : 답변자 없음 - 우편으로 송부 ( 재답변)
.......................................................................................

의사는 1문제에 54초 (100문제에 90분) - 늘림

외 기타 자격증은 1문제에 45초, ( 100문제에 75분 ) - 그대로

.....................................................................................................



영양사 시험 합격률이 50%대로 매우 낮다. 시험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가 칠 수 있는데도 (영양사 합격률은 50% 대 : 2013년 한국방송 통신대학 식품영양학과 구재옥 교수 )
제안자는 2014년 2월, 37회 영양사 시험에 (처음)응시하여 합격, 2014년 3월에 영양사 면허증을 발급 받았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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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015년 제 38회 영양사 국가 시험 결과

0. 합격률 : 63. 9 %
- 응시자 수 : 7,250 명
- 합격자 수 : 4,636 명

0. 제공 :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원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 영양] 2015년 3월호, 6쪽 --

등록 : 2015. 3. 14(토)
제안천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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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영양사협회 신규 가입
- 입회비 5,000원 + 연회비

* 2015. 2. 1일부터 연회비 인상
- 미취업 회원, 월 10,000원 ( 연회비 120,000원)
- 취업 회원, 월 12,000원 ( 연회비 144,000원)


-- 2015. 1월 대한영양사협회 회비 인상 통보 --

[ 부산시청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2010, 5, 4일 등록, 2015. 5.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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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30(목)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인천시청, 대전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15. 5. 3일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15. 6.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광주시청, 대전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붉은 글씨 정정 및 삽입 : 2015. 6. 17일자
- 제목 : 추진기구도 없는 풍차( ? ) 의 나라
..............................
재등록 : 2019. 3. 16(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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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아래 사항, 내용 요약 ........................................

[ 제안 건의 요약 ].....................

0.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이 짧으며 합격률도 50%대로 낮다.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을 늘려줄 것 [ 2011. 12. 21(수) ]

0. 그리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볼 기회를 주어서 자격증을 주도록 하자 !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관계가 있을 듯) [ 2013. 1. 10(목) /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

2013. 3. 15

[ 답변 ] ................
0. 임상영양사 자격증 기히 발급하고 있음(서면 답변)
0.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의 연장은 불가함(전화로 답변)

* 건의처 : 식약청, 국민광장, 여론광장 / 국시원, 고객상담, 질의응답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영양사 시험 기간 연장 요청과 공고


영양사 시험은 학생들이 1년 내내 공부하여 일년에 한번 시험을 치는
국가 시험입니다. 그런데 접수기간을 며칠밖에 두지를 않아서 기간을 넘겼습니다. 내년 시험일이 2013년 2월 3일이고 오늘이 11월 20일이므로 3달을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1. 다가오는 영양사 시험 [접수 기간] 을 더 연장하여 주십시오 !

그리고 의사, 영양사, 간호사 시험은 국가 자격증 시험입니다. 한해 동안 시험일이 정해지면

2. 접수기간 만료일 한달 전에는 중요한 중앙지 신문(3곳)에 공고하여 주십시오 !
영양사 시험 응시료로 받고 있으므로 광고비가 정해진 응시료로써 부족하면 시험 수수료를 현재의 95,000원보다 더 인상하면 될 것입니다.

등록 : 2012. 11. 20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이희성)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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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영양사 시험, 접수 기간 연장

수신처 : 국시원 ( = 한국보건의료원 국가 시험원 ) 원장, 정명현


2013년 2월 3일 실시한 영양사 시험은 시험신청 접수기간(2012년 9월 중)이 너무 짧아서 제안자처럼 접수 기간을 넘겨서 시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양사 시험은 매해 2월 중에 실시하고 시험 접수기간은 9월 한달간으로 한다. 현재 식품영양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제시한 안(案)이다.

-- 2013. 2. 12(화) -
등록 : 2013. 2. 12(화)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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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 : 질의 응답, 보건복지부 : 공개 제안 ]

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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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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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 연장

- ( 중간 줄임 ) -

0. 영양사 시험 접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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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난해 영양사 시험의 접수기간은 인터넷 접수기간은 5일간, 방문 접수는 2일간 이었다. (2012년 10월)

모두 합쳐 1달간으로 하여 연장하여 주기 바란다.

의사 시험은 준비생들이 매진해서 공부하지만 영양사 시험을 공부하는 여성들은 그렇지가 못하고 생활인들이 많아서 기간을 지나치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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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2013. 3. 15 (금)
- 국시원 (원장 : 정명현), 고객 상담, 질의 응답 (영양사 시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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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3. 15 (금)
-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 보건복지부, 참여, 공개 제안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 : 접수번호,
1AB -1303-005232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여론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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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건의자 의견 ( 상기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


- ( 중간 줄임 ) -
그렇다면 임상 영양사의 자격 취득이 쉽지 않게 된다.
상기에서
건의자가 ‘ 병원에는 임상 영양사가 근무해야 한다는 ‘진로 사항’은 규제 사항이므로 포함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
임상 영양사 시험의 실시는 영양사들에게 심화 학습의 단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듯하다. 제안자로서 또 건의자로서 이미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니 박수를 보낸다.

-- 2013. 3. 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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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등록 : 2019. 3. 16(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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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양사 실태신고 / 보건소의 영양사


0. 꼭 필요하면 영양사 실태는 인력담당자가 신고를 받아야

박근혜 정부(2015. 4. 29) 에서 아래와 같이 시행토록 한 ‘영양사 실태 조사’ 가 꼭
필요하면 인력동원 담당자(전두환 정부에서 민방위 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행정 7급
의 남성의 공무원을 민방위 업무 담당자, 즉 인력 담당자로 지정했다 )가
신고를 받으면 된다.
각종의 자격증은 기관청의 인력동원 명부에 등록이 되는데 이는 인력 동원 담당자
(이전의 민방위 업무 담당자) 가 정리를 하고 있다. 인력동원 대상자 명부는 담당
자만이 정리할 수 있는 공부로 공무원도 아무나 볼 수 없다.
영양사의 자격증도 그러한데
꼭 영양사들에 대한 실태를 정부에서 신고를 받아야 겠다면 인력동원 담당자가
받으면 된다.
즉 대항영양사협회로 하여금 영양사 실태를 받도록 한 규정(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2의 2항)은 개선해야 한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곧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이들이 많다고
들었다. 2001년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인력동원 담당자 행정7급 유00씨로
부터이다

그리고 ‘ 영양교사’ 라는 용어가 일찍 등장한 것은 학교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할 영양
사를 대우함에 있어서 일반 교사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제안자
도 동감이었다.
- 이하 삭제


아래 첨부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항, 2항, 3항

별첨 (파일) : 영양교사 채용시 교원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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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건소의 영양사

- 중간 줄임 -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는 아마 상부에서 영유아원에 보육비가 대거 지급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우선(임시직)으로 영양사를 채용한 듯하다. 맞는지 ?
제안자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영유아원의 식단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영양사협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 이유이다. 부산영양사회에는 부산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일부를 주고 있다고 해서이며
부산영양사회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공조가 잘되고 있어서이다.
그리고 대한영양사협회는 영양사들의 권익을 위하는 모임이다. 제안자는 근년의 영양사 자격증 취득의 시험(5지선다형)에서 1문제에 1분도 안주는 현 시험제도가 잘못이라고 수차례 공공 게시판에 등록했다. 예전에는 대학 2년과정을 졸업하고도 영양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요즈음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에서는 1문제에 1분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출제할 문제를 나열해 둔 것(기출문제집)이 있고 이곳에서 문제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룬다면 그리할 수도 있다.
실제 대학에서는 4지선다형의 객관식 시험(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서도 1문제에 1분을 주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이를 강건너 불보듯 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서이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항, 2항, 3항 ]
.............................................................................................
국민영양관리법
..................................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의2제1항 ]

[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의2제1항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 4. 29
국무총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
1항 :
영양사는 법 제 제20조의 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법 제18 조 제1
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 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법률 부칙 제2
조 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에 위탁한다.

3항 : 제 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중간 줄임 ) -
이 영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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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2조 .............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영양 ] 2015년 6월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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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 23(수) / 8. 26(토), 내용 보충 --
등록 : 2017. 8. 23(수)/ 8. 26(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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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영양사회, 단체행동 자제 그리고
제 목 (2)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의 1항 및 3항, 개선


-( 중간 줄임)-

현재 * 대통령령으로 부여된 대한영양사협회에 책임지워진 ‘영양사 실태조사’ 는 적절하지 못하며 대신 별첨1의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법제화 함이 타당할 것이다.
대한영양사협회로 하여금 영양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첨부 (생략)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사업, ‘ 집단급식소 당, 섭취 줄이기 켐페인’ 실시 안내 ( - 국민영양 2017년 6월호, 35쪽)

첨부 1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 제도’ 는 더 미뤄선 안돼 ( 첨부 생략)

-- 2017. 6. 10(토) --
등록 : 2017. 6. 10(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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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부여된 대한영양사협회에 책임지워진 ‘영양사 실태조사’ 는 적절하지 못하며...........

박전 대통령은 대한영양사협회가 아닌 의사회 및 약사회에 대해서도 영양사 실태신고와 같은 무거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을까 ?
- ( 중간 줄임 ) -
제안자는 몇 안되는 회원으로서 대한영양사협회가 이나마 오늘날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협회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각 시도에서 식품진흥기금, 식품증진기금 등을 지원해 온 것은 그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실태 등의 신고) 1항과 3항에서
3항은 없애고, 제 1항(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꼭 알아야겠다면 신고 접수를 구청장 및 군수에 위임해서 당해 인력 담당자가 실태신고를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 및 군수(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면 되는 것이다.
즉 상기 3항에서 실태신고의 접수를 아래 기관청에 위임하면 되는 것이다. (소관 : 행정안전부)
제안자의 영양사 면허증은 제134747호(2014년 3월 11일 등록 발급)로 앞에 134,747명의 영양사를 배출했다는 의미의 수이다.
식품안전을 위한 국정 추진을 사유로 영양사의 취업상황 및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받겠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이며 중앙집권적 정부였던 과거의 행정에서나 가능한 일로 보여진다.
즉 영양사의 취업상항 및 실태신고를 대통령이 직접 파악하고 싶다면 대통령령으로 구청 및 군수에 위임하면 되지만 제안자는 실태신고를 받는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이 된다.
정부가 영양사의 양성을 추구하는 시책(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등)을
정하면 학계는 영양사를 많이 배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체에서는 그동안 단체급식소를 설치해서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실시해 왔으며 이곳에 영양사들이 취업을 해서 산업체의 영양사가 나아가 종사원들의 국민건강검진 결과표를 검토해서 영양지도를 하는 산업체도 있다고 들었다. (2017. 11. 8일, 수요일, 제안자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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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1. 8(수) --
등록 : 2017. 11. 8(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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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5. 28(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새제목 : 영양사협회, 영양사 실태신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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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7. 27(수)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 목 : 영양사 실태신고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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