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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5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8. 9. 3(월) / 2022. 4. 17(일) / 2022. 8. 17(수)/ 2024. 1. 22(월)
소관 : 17곳 시도지사 / ( 성윤모→ 문승욱 →이창양 → 방문규 →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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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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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5회 등록)
제 목(1) : ♬ 기업의 비밀 - 식용유의 제조
제 목(2) :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26회 등록 )


0. 해외 한국 식품의 식품안전
................................................................................
역사 기행 ( 2018. 8. 30 ~ 9. 1일, 2박 3일)
- 일제 강점기 사할린 징용 무연고 희생자 추모관 준공 기념식에 다녀와서
...................................................................................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정책 등으로
러시아 남사할린으로 징용간 4만여명의 조선인들은 1945. 8. 15일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사할린의 남부인 남사할린은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점유해 왔는데 일본은 이곳에 탄광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자 일본 본토와 조선에서 노무자들을 동원하면서 조선인도 강제 동원이 시작되었다.
사할린은 일본의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러시아의 동해 끝에 자리한
섬지역으로 이곳은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졌다.
조선인으로 징용간 상기 4만여명은 탄광 등에서 노역으로 시달리다 죽어가서 연고가 없는 고혼이 되어 이를 위해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에서는 이들이 묻힌 사할린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공동묘역에 합동 추모비를 건립했다. 이 비문의 앞뒤에는 작가 한수산씨가 쓴 200자 못되는 비문이 새겨졌다. - ( 중간 줄임 ) -
2박 3일 여행하는 동안 호텔식 외는 한곳에서 식사를 한 것이 안정감이 있어서 좋았고 마지막 날 사할린을 출국하기 전의 점심은 어느 대형의 쇼핑몰의 푸드점에서 한국의 비빔밥을 시켜서 먹었는데 나쁘지 않았다.
비빔밥(45루불 : 45 × 170원 = 한화 7,650원)은 한국에 정부 식품인 고추장이 나오고 있어 외국에도 수출하기 쉬운 음식이다.

0.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사할린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그 쇼핑몰의 수퍼마켓에 들러 식품들을 살펴보니 롯데 아이스크림, 오복식품들이 대거 진열되어져 있었다.
한국이 러시아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북을 거쳐 들여오고 주, 현대에서 자
동차를 사할린에 팔게 되면 사할린에서는 우선 한국의 식품들을 사할린의 쇼핑몰에 대거 들일 것이고 이로써 사할린 거주민들에게 비만 및 발암이 되면 한국의 종합 병원을 다시 사할린에 수출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식품은 타국으로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한다.
상기 본문 ( 역사 기행 - 사할린, 2018. 9. 2 일요일)에서와 같이
거듭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식품은 타국으로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아이티 강국 한국에서 우선 사할린, 러시아의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슈퍼에 태극표가 붙은 정부식품(제조 가공한 식품)외에는 식품을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 러시아 사할린 동포 기백명, 한국 영주 귀국 (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 러시아 사할린 동포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기업 미츠츠비 등에서 러시아의 일본 소유의 영토 사할린에 광산을 개발해서 그곳 광부로 가서 일하다 한국인이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해 남은 동포들임
- 상기 일본의 기업 미츠츠비 회사는 박정희 정부에서 포항제철에 거금을 주었음 (추적 : 1970년대 및 이후 공무원의 연탄까스 중독사와 관련)

-- 2018. 9. 2(일) / 2024. 1. 22(월) --
등록 : 2018. 9. 2(일) ~ 2022. 4.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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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등록 : 2022. 8.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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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2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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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2.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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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3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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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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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 제목 :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26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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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 25(목)

소관 : 오유경 식약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한 회신


상기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해
식품안전처는 민원(1BA-2312-0928399)으로 접수해서
2024. 1. 16(화) 식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543호로 회신해 왔습니다.


[ 내용 요약 ] ----------
0. 현 식품위생법 7조4항 내용
0. 현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용
0. 상기에 적합한 식품이면 판매 가능
0. 기타 위반 사항은 관할 관청(시군구)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판단 및 결정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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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는
수입식품(정제된 식용유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 장치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므로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을 위해 현재 수입해서 시판되는 올리버유(제일제당의 백설표, 스페인산의 엑스트라 버진유 )를 제외한 제 수입 식용유의 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하는 당해 식용유에 대한 위해 요인은
각 시도청 보건과 또는 질병관리청 산하의 시도청 보건환경연구원(전화 13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 및 현 식품위생법에서도 유해 식품의 정의에선 당해 식품에 대해 여럿 사람이 같은 반응(이상 증상)을 보여야만 유해 식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당해 식품 및 약품의 적합 검사로서만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미 식품관련 학문에서는 이 검사를 ‘ 관능검사’ 로 명명하고 이는 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유해 성분이 식품에 일단 첨가되면 그 식품에선 당해의 유해 성분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시도청 질병관리청 산하인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등록 : 2024. 1. 25(목)
식약청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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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8. 9. 3(월) / 2024. 2. 8(목)
소관 : 17곳 시도지사 /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 생존권 보장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4회 등록)


[ 수출 금지 품목 ]

0. 품목 : 농심 신라면
- 위해 요소 : 정제염, 기름(수입산), 화학 조미료
- 인증자가 없는 식품 첨가물임


0. 김부각, 김스낵 등 유탕 처리 식품
- 정제된 식용유에는정제과정에 위해 요소가 있어 섭취가 금지되는 식품

* 단 단순 가공된 김(즉 건조 과정)100%은 섭취해도 좋으며 조미된 김은 섭취금지 ( 참기름, 들기름 외의 정제된 기름 등 첨가물로 조미됨)

※ 마른 김 100%, 단순 농산물 등은 수출할 때 생산하거나 단순 가공한 당해 시도의 마크를 표시해서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문헌
1. 동아일보 2024. 1. 24 수요일, 정임수 논설 위원
2. 동아일보 2024. 1. 25 목요일, 송진호 기자

등록 : 2024. 1. 2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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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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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액 5,000억원
한국산의 소스류 (불닭 소스, 불고기 양념, 고추장 등 한식 양념 소스, 전통 장류 수출액)의 수출액이 5,000억원 넘어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 ( - 동아일보 B2면 / 2024. 2. 7 수요일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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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에서
주택의 건축은 허가를 내고 준공검사가 나야만 그곳에서 국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먹는 식품 중 가공 식품의 경우에도 시도청 산하 의 식품위생팀에 신고만 하면 당해의 식품을 국민들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제도로
그리해서는 헌법에 규정된대로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줄 수 없으며 생존권도 보장해 줄 수 없으니 제안자가 1999년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상기 내용도 제안서(17쪽 ~ 18쪽)에서 그대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정관은
기관청에 농촌지도소가 있어왔으므로 식품 중 가공이 되지 않은 농수산물만 (과일류, 생물의 수산물) 외국에 수출하십시오 !
그리고 이도 수출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 마크가 있으므로 당해의 마크를 붙여져 수출하도록 건의해 왔습니다. ( Korea - 충남 등 )
즉 공산품은 수출해도 가공 식품은 수출하지 마십시오 ! (공산품도 KS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 )
현재 한국산의 신안 천일염과 쌀도 외국에 수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신안천일염에는 정부의 재원이 적지 않게 투입이 되었고
한국의 주식인 쌀의 생산은 한국의 농토에서 생산되며 농지법은 특별법에 이미 묶이어져 있습니다.
정부 식품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식품 품목이 아직 없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외의 식품은 절대로 수출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며 한국은 의약품(아기 예방 접종 등)의 대부분이 수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 의료 대란 방지 )
관세청장보다 산업통상부 장관의 권한이 앞섭니다.
권한이란 아무나 갖지 못하는 한정된 권리입니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헌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 2024. 2. 8(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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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정은
작성 일자 : 2024. 2. 22(목)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5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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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공식품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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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식당을 운영( 운영자 : 재불 교포 마크리씨)하는 곳에서는
식단(메뉴)이 핫도그, 떡볶이, 치킨, 김밥 등 분식이다.
핫도그에는
속에 소세지(가공육의 아질산염)가 들어가고 이를 기름 (정제유)에 익혀내니 우리 인체의 건강을 위협할 유해한 요인이 많다.
김밥에는 미인증의 인공 감미료인 단무지가 들어가며
치킨도 닭고기를 정제유인 기름에 튀긴 것이니 모두 인체애 유해한 요인이 잠재된 식품들이다.
프랑스의 식품이 불안할 것이라고 제안자가 짐작하는 것은 과거 프랑스의 주부들이 가정에 부엌 도우미를 후진국의 여성을 들여서......

참고 문헌 : 동아일보 / 2024. 2. 22(목) A28면 조은아 파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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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안덕근 산업통상부 정관은
한국의 기관청에 농촌지도소가 있어왔으므로 식품 중 가공이 되지 않은 농수산물만 (과일류, 생물의 수산물) 외국에 수출하십시오 !
그리고 이도 수출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 마크가 있으므로
당해의 마크를 붙여져 수출하도록
제안자는 건의해 왔습니다. ( Korea - 충남 등 )
즉 공산품은 수출해도 가공 식품은 수출하지 마십시오 ! (공산품도 KS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
현재 한국산의 신안 천일염과 쌀도 외국에 수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신안천일염에는 정부의 재원이 적지 않게 투입이 되었고
한국의 주식인 쌀의 생산은 한국의 농토에서 생산되며 농지법은 특별법에 이미 묶이어져 있습니다. (벼의 생산을 위한 정부의 보호 -농토 )
정부 식품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식품 품목이 아직 없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외의 식품은 절대로 수출하지 마십시오 !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며
한국은 의약품(아기 예방 접종 등)의 대부분이 수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 의료 대란 방지 )
관세청장보다 산업통상부 장관의 권한(=제한된 권리)이 앞섭니다.
권한이란 아무나 갖지 못하는 한정된 권리입니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헌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 2024. 2. 22( 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2)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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