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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의 국민임대 아파트, 미혼 남녀의 만남 추진

첨부파일
내용


- 법률 보시 합니다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2. 21(수) ~
소관 : 17곳 시도지사 / LH

제 목 (1) : 동성 동본과의 결혼 금지, 8촌이내
제 목 (2) : 제2형의 국민임대 아파트, 미혼 남녀의 만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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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학력 및 공무원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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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0.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 1회 : 1980년 3월 ~ 1985년 2월 졸업 )

0.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 1990년 2월 )

0. (사립)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 2003년)

0.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 2학년 편입 (3학년 과정에서 식품영양학 전공 - 식품영양학사)(2008년 3월 편입 ~2012년 2월 졸업)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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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김씨)이
한 남성(김씨)과 사귀어 결혼을 하자니 마침 동성동본이었다.
그때가 전두환 정부, 개혁의 시대라
동성동본의 결혼 금지 조항은 당시 8촌 이내로 바뀌었다. (민법)
그래서 그 남녀는 결혼을 했는데
( ※ 북의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일가가 김해 김씨라는데...)

한 사회가 동성과 또는 동성 동본끼리 서로 결혼을 하면
유전학적으로 후손에게 유전병이 초래가 될 확률이 많다고
한국은 법률로 금지하였다가
상기와 같이 완화한 것이다.
맞습니까 ?

갈등이 심한 시대에는
적절한 신랑감, 적절한 신부감이
동성 또는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라면
굳이 자녀들의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주위에서 살펴보면
어느 가정에 딸이 둘(최씨)인데
큰 딸의 사위(최씨)가 딸과 동성이었다.
그리되니 손자 손녀가 동성(최씨)이라서 ......
무엇이 문제인가 ?

어느 가정에 딸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만일 지체 장애아이면
건강한 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성을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을 고친 것으로 아는데......
물론 남편이 동의를 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인류가 가족제도를 표방함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제안자가 요즈음 노래하디시피 하며 건의하는 대로
각 시도의 여성회관에서는
과거 노동부의 ‘ 구인 구직의 컴퓨터 프로그램’ 인 ‘ 다음 ’을 운용해서
젊은 미혼 남녀가 결혼에서 혼기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0. 제2형의 국민임대 아파트, 미혼 남녀의 만남 추진

요즈음
경남도청(지사 : 박완수)과 울산시청(시장 : 김두겸)에서
당해 시도의 재정을 ‘ 놀봄 교실(교육부)’ 이니
‘ 소상인 지원’ 이니 하면서
재정을 지출한다고 동아일보의 신문을 통해 신청을 하라는데.....
‘ 세대간 도둑질’ 이라는 상속세를 거두어서
참 ! 가지 가지 한다.

각 시도는
중앙(국토 교통부)으로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완화권을 이미 시도지사가 이양 받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전 다시 시도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완화권을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시도지사는 이로써 당해 시도에서 적절한 곳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시도민들로부터 징수할 식품안전기금으로 국민 임대아파트(제2형의 국민임대아파트 : 발코니 미확장, 전용 면적 22평형 복도식, 남향)를 지어야 한다
제안자는 징수할 식품안전기금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은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 전현직의 공무원들이 입주하도록 제시하였다. (기금의 안정, 사업의 선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