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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서 회복 등 (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2. 17(토) / 2024. 2. 18(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법 질서 회복 등 (1)


- 씨팔년 ! -

제안자의 아버지가 불의(뜻밖)로 돌아가시면서
2018년 7월부터 상속세를 6회로 나누어 연부 분할 납부(6년간, 6회)하던 중 2022년 납기(7월)로 기억한다. - 이하 모두 줄임

등록 : 2024. 2. 16(금)
식약처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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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 질서 확립

법도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헌법이 상위법이며 아래 공무원법이 하위법으로 특별법입니다. 민선단체장을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헌법으로 보면 하위법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정부를 통솔하는데 따르는 장애법령은 폐기처분을 해야합니다.
입법부는 국회이지만 정부의 법률을 만드는 입법과정에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된 지방자치법 즉 민선단체장 법은 폐기처분하고
대통령의 발령권인 인사권(국무위원인 장관들)을 구속하는 청문회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접어십시오 !
즉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당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청문해서 정부로 보내십시오 !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행시 공무원(국세청)인데 그렇다면 그만한 상식은 갖추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공무원법은 특별법입니다.
대통령도 취임하면 공무원의 일인입니다.
대통령 등 중요한 공무원은 매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합니다.
지방청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현금 재산 포함) 모두를 등록하고
이후에는 그 재산이 불어난 사항에 대해서도 원인도 제출합니다.
당해 대통령은 이를 감사원에 제출할 것이라 짐작합니다.
상기의 ‘ 공무원 재산 등록 제도’ 는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 청렴의 의무’ 가 있고 ‘ 품위유지의 의무’ 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공무원은 징계에 회부되고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 탄핵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즉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축첩이 금지되는 것은 이 조항입니다.
공무원의 재산등록 제도 외의 ‘ 선물 수수’ 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안은 없는듯했지만 이는 공무원법의 청렴의 의무와 관련이 되는데 현행 민법에서의 뇌물이 아닌 선물의 범위는 5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도 이(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최근 영부인의 디올 백이 문제가 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안자가 비싼 백이면 돌려주거나 팔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도록 제시한 근거는 이에 준해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관장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라 불리어져
인사청탁이 배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당해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승진에 무심하지 않고 인사 담당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승진이 늦은 사유를 따집니다.
여성 공무원들에게는 과거부터 직위를 잘 주지 않으려 한다는데 이는 여성공무원들이 업무를 곧게 처리하려고 하므로 그것이 공무원 조직에서 장애요인이 되어 그런 듯합니다
* 예로써 제안자가 처음 받은 직위가 의료보장계장(행정6급 :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이었는데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 제정한 '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4조' 가 법령대로 이행되지를 않아서 그곳에서 1년 후 본인(행정6급)은 금정구 노포동사무소로 빠져 나가고 금정구청의 문상열 사회산업국장(행정4급)은 금정구청을 빠져나갔는데 당시가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였습니다.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노숙자나 부랑인들의 인권을 위한 법률이었는데 이것이 이행이 안된 것은 김씨 공무원들의 공무 장애 행위(김이경 과장) 및 복지부동 행위(김진길 - 행정7급)에 있었고 당시가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리만 차지하면 정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씨(금정구청 문상열 국장, 문정수 부산시장)와 동성의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시 아래 장관에 대거 김씨들을 들인 것은 이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에는 김씨의 성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정부 내의 김씨 공무원들이 바로 일을 해야 나라가 바로 됩니다.
부산의료원 공무원 김홍만씨, 금샘요양병원장 산부인과 의사 김대봉씨.....
어느 제약회사 대표 김윤찬씨 등
모두 사고 뭉치들인 것입니다.
제안자가 헌법에서의 선거 즉 평등선거는
선거 방법에서
선거권자가 현행 후보자 1인 1투표제도보다 1인 2인이하 투표 제도를 제시한 것은 이러한 ‘ 다수성의 횡포’ 를 막고자 함이며 그리해야 공정선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식약처 자유 게시판 담당자가 ‘김씨’ 인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는 자유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기 위해 실명 인증을 하면 한참 후에야 실명의 인증이 되는데 제안자는 오래도록 직업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 와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바뀌면서 당해 담당 공무원이 부당한 행동(행정 행위)을 하면 사유를 밝히거나 공개로 나무랍니다. 상기 식약처 자유 게시판의 글(작성자 : 김해진씨)이 그것입니다.
같은 공무원으로 동일한 보수를 받으면서 엉뚱한 짓을 하거나 복지부동하거나 공무의 방해 행위를 하는데 그대로 간과하면 당해의 정부 조직은 망하는 것입니다.

가) 윤석열 대통령은 법 질서를 바로 잡으십시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방법을 바꾸어 보십시오 - 다수성의 횡포

다) 김진표 의장님은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당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한 경우에만 내부적으로 청문해서 정부로 보내십시오 !

라) 21세기 정부는 전자정부라고도 일컫습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단체장, 대통령 후보자의 기탁금은 ‘ 세칭 돈내고 돈 따 먹기’입니다
구태를 버리시고 전자 게시판을 이용하고
선거비용으로서 대통령은 천만원, 시도지사, 교육감은 3백만원,
국회의원 5백만원, 구의원 2백만원, 시의원 3백만원으로 하고
당선되면 두고 낙선하면 선거 비용은 돌려주며
후보자가 많으면 선거를 2회로 나누어 걸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자의 자격(이력 등)은
중앙 및 지방지 신문의 별지에서 홍보하고
정당이 없는 구의원, 시의원,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은 전자 게시판, 당해청의 기관지 및 지방신문에서 홍보합니다.
모두 정치 후원금은 없앱니다.

----- 다음 (선거 기탁금)--------------

0.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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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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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의회 - 200만원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 1,500만원
※ 대통령 선거 : 3억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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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 ]

선거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며
선거 비용으로 대통령은 1천만원으로 한다.
상기의 선거 기탁금 제도의 선거는 ‘ 돈 놓고 돈 따먹기’ 다.
기탁금은 맡겨 놓는 금전이다.
선거비용으로 바꾸고
구청장 후보 및 구 의회 의원은 200만원,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 교육감)는 300만원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500만원이다.
만일 낙선이 되면 모두 반환하고 당선이 되면 반환하지 않는다. ( - 2021. 1. 5 화요일 / 2021. 3. 25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등록 : 2021. 3. 30(화) / 2021. 4. 28(수)
서울시청 ( 시장직무대리 서정협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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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2. 17(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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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써 .....................관련 인사(공무원들 ) 및 보임 시기

- 곧게 일해야 할까요 ?
얼렁 뚱땅,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일해야만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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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숙자 및 부랑인의 인권 유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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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

1.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 ( 안정은 : 1년간 ) : 1995년 6월 ~ 1996년 6월
* 부랑인 및 노숙인의 인권문제 - 신설된 노태우 정부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의 이행

* 상기의 법령이 민감한 사안이라고 관련 공무원의 공무 장애 현상 및 복지부동 : 상기 금정구 사회복지과장 행정5급 김이경씨 (공무 장애) /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 직원 행정 7급 김진길씨 (복지 부동)

* 기타 장애 현상 : 의료보호대불금 결손 처분에 대한 미결재 ( 김이경 과장 ) 이후 본인이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당시 징수권 시효가 지난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 처분에 대한 징수부에 대해 당시 김효학 총무국장이 미결재

2. 과거 세칭, 행려 정신질환자 수용소 ( 자혜정신요양원)의 원장이었던 김문곤씨가 금정구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보궐선거로 금정구청장에 (잘못)취임 (2001. 4. 27 ~ 2006. 6. 30 )
이 취임은 세칭 “ 누가 장에 간다니 거름지고 장에 가는 ” 현상으로 보이는데 김문곤 원장은 취임해서 정부에 제안서 ( 주제 : 식품안전)를 제출한 제안자를 2001. 10. 1일 당해의 김대중 정부에서 인사파괴해서 금정구 서1동 주민자치센터에 발령하고 이후 관내의 젊은이(조씨)가 갑자기 죽자 김문곤 구청장에 서1동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자 발령 후 3개월 후 ( 역시 인사 파괴) 본인을 금정구청 평직원으로 급히 발령(직위해제 발령장을 발급 )하여 이후 직권면직 처분 ( 2002. 4. 30일)

3. 부산의료원 공무원 김홍만은 2002년 7월 본인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씨를 1970년대의 인권유린 시설인 동래구 안락동 소재의 안락병원에 잘못 보냄 - 이하 내용 생략

4. 유종의 미 - 노숙자 보호
* 노숙자 및 부랑인은 상기 제안서 및 후속 제안에 의해서
노숙자 쉼터에서 보호하되 삼끼 식사 모두와 잠자리를 제공함
- 생활보호 1종의 ‘ 시설 보호(시설복지)’ 로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를 당사자가 원하면 시켜서 조기 자립을 유도함 ( 단 재가 보호의 원칙)

* 조기 자립 유도 : 시도별로 시도민이 먹을 두부를 생산 노숙자가 생산함 -후속 제안 / 부산에서는 노숙자가 배나무를 재배해서 배즙 착즙 - 후속 제안 / 부산시민들이 노숙자를 도울 노숙자 돕기 전용 창구를 새마을 금고(또는 시도의 금고 등)에 설치 - 후속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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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혼 남녀의 만남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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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
1.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취업정보센터 ( 안정은 : 1년간 ) : 1994. 7월 ~ 1996년 6월

2. 방법 (최종 안)
* 과거 노태우 정부의 구군청의 사회복지과 노정계 소속의 ‘ 취업정보센터’ 의 구인 구직자와의 만남 프로그램인 ‘ 다음’ 을 여성팀에 두고 본부는 시도 여성회관에서 주도함 ( 무료 신청 및 지방 정부에서 무상으로 추진 )
- 인구 저출산 방지대책의 일환임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노숙자 이렇게 보호한다 ( 홍보용)

등록 : 2024. 2. 17(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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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2. 18(일)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생략 및 보충 설명, 관련 파일 1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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