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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수입식품 생산지, 검사원 파견 외

첨부파일
내용

- 윤석열 대통령 : 현재 중요 수입식품 생산지(외국)에 인증자가 될 ‘ 식품 검사원’ 의 발령 조치(남성, 2인 1조) / 그 소속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검역원이 아닌 식품검사원인데 그 소속은 어디이든 ‘ 식품안전일원화의 원칙’ 에 의거 당해의 대통령이 검사원을 발령조치하며
식품(안전)검사원의 자격은 석사 또는 박사급으로
설탕인 사탕수수, 올리브유
참깨의 작물에 대한 식품 검사(계약 재배 포함)인 경우에는
대학의 기초학문이 농학과(원예 작물 ×)이어도 무방하지만 석사 또는 박사급으로 연구과정(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는 대학원의 식품영양학과를 이수해야 합니다. 물론 당해의 논문(석사 또는 박사)도 식품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식품 안전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추진 중인 한국 설탕(남성, 2인 1조), 중국 연변에 보낼 식품 전문가와 계산원(여성, 2인 1조), 커피의 수입에 따를 식품 검사원 등은 제안서에서 식품생산원급(석박사급)으로 명명하고
기초 학문은 식품영양학이 아니고 농학, 축산업이어도 되므로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2024. 2. 16일 금요일 제안자 보충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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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옮긴이 )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수입식품 생산지, 검역원 파견

.................................................................................................
[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원장 : 엄기두) : 2015. 4. 15(수) ]


파견 검역
=========

가. 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8조.
- 수입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에 관한 고시

나. 파견검역대상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다. 파견검역 신청인
- 지정검역물 수입자 또는 수출국가

라. 파견검역관 여비정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 전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수출국 파견여비를 산정하여 기한 내 납부 고지

- 파견검역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파견검역이 취소되었음을 알림


마. 파견검역방법
0. 현지에서 검역신청서 접수, 매건 서류.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 신청인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현지에서 서류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용 시료는 지정된 수품원 지원에 송부
- 지정된 수품원 지원장은 송부 받은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역결과를 파견검역관에게 통보

0. 파견검역관은 검역결과 적합한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반출시까지 지정검역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관리
-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 완료 지시

...........................................................................

등록 : 2015. 4. 15(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인천시청 (시장 : 유정복 )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시장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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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부터 국내 통관, 유통단계까지 안전 관리하겠다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이 2015. 2, 3일 제정 공포되었다.
이로써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 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으로 분산되어 복잡하게 관리되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 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내용은

0. 수입 전 단계,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 도입 및 현지 실사 강화
0.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 검사
0.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0. 수입자 책임 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조항을 신설 보완하였다.

상기법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2016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수입식품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수입식품의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고 수입식품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영양사협회지, [대한 영양], 2015년 3월, 42쪽 --


등록 : 2015. 5. 9(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인천시청 (시장 : 유정복 )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시장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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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설탕, 식품 검역원들 두고 한국식품 연구원이 또 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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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건오징어에 심한 편두통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기준씨다. ( 아래 유희원씨와 유기준 장관)
식품안전처에는
식품안전연구소가 있고 이곳에는 필수요원인 식품안전검사원이 있는데
이들은 상급관청에 있는 검사원으로 제한된 인원수에 의해 활동 범위가
정해진다.

- 신안 천일염은 한국전통식품이지만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가 별도로 설립되지를 않는다. (그래서인지 전남 신안군청의 행정기구에는 ‘ 천일염 산업과’ 현재 있다 )

그리해서 식품안전처의 안전검사원 2명을 신안 현장에 교대로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였다. 발령자는 식품안전처장이다.

- 기장멸치젓에는 연구원장이 없어서 해수부의 검역원이 주기적으로 정제염을 검사하고 있는 듯하다. 기장멸치젓에는 멸치젓에 소금만 들어가는 식품이다.

- 밀가루는 한국전통식품에 분류하여 유사하게 운영하지만 한국에서 생산된 밀이 아닌 수입의 밀이나 수입 밀가루는 생산지인 현지에 나가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관찰과 검사 및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나 식품안전처의 안전 검사원이 여성이라 해외 파견에 무리가 있고 또 그 검사항목도 제조과정이 아니어서 이에는 남성의 검역검사원 즉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사 검역원을 현지에 수시로 파견하여 검사, 점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단순압착유인 수입유인 올리브유,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당 생산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이유로던
현 대통령은 식품안전처를 분리하지도 않고 ‘식’ 소리도 않으니( 즉 앞을 뚝뚝 끊으니 ) 아래와 같이 뒤에서 북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 2015. 4. 16(목),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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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15(수), 09. 13분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전남도청 - 자유 발언대 외

=========== [ 아 래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건 오징어에 심한 편두통

-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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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용의 카놀라 식용유 (수입)에 인증기관이 한국식품연구원(원장 : 박00씨)이던데(2015년 9월) ..........
식품 검역원(농림수산식품검역원)들 두고 한국식품연구원이 뭐냐 ?
현재 이를 검증할 맞춤형의 식품전문가가 없다면
한국전통식품인 기장 멸치액처럼 농림수산 식품검역원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현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이어받아서 식품안전의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 IT(정보기술)인력 대란 ’ 초래하면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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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옮긴이 )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수입식품 생산지, 검역원 파견

.................................................................................................
[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원장 : 엄기두) : 2015. 4. 15(수) ]


파견 검역
=========

가. 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8조.
- 수입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에 관한 고시


나. 파견검역대상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다. 파견검역 신청인
- 지정검역물 수입자 또는 수출국가

라. 파견검역관 여비정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 전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수출국 파견여비를 산정하여 기한 내 납부 고지

- 파견검역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파견검역이 취소되었음을 알림

마. 파견검역방법
0. 현지에서 검역신청서 접수, 매건 서류.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 신청인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현지에서 서류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용 시료는 지정된 수품원 지원에 송부
- 지정된 수품원 지원장은 송부 받은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역결과를 파견검역관에게 통보


0. 파견검역관은 검역결과 적합한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반출시까지 지정검역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관리
-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 완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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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15(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인천시청 (시장 : 유정복 )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시장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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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25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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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 25(목) / 2024. 2. 7(수)

소관 : 오유경 식약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한 회신


상기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해
식품안전처는 민원(1BA-2312-0928399)으로 접수해서
2024. 1. 16(화) 식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543호로 회신해 왔습니다.

[ 내용 요약 ] ----------
0. 현 식품위생법 7조4항 내용
0. 현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용
0. 상기에 적합한 식품이면 판매 가능
0. 기타 위반 사항은 관할 관청(시군구)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판단 및 결정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
-----------------------------

상기 내용에는
* 수입식품(정제된 식용유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 장치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므로 식약처(처장 : 오유경 )은 식품의 안전을 위해 현재 수입해서 시판되는 올리버유(제일제당의 백설표, 스페인산의 엑스트라 버진유 )를 제외한 제 수입 식용유의 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하는 당해 식용유에 대한 위해 요인은 각 시도청 보건과 또는 질병관리청 산하의 시도청 보건환경연구원(전화 13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 및 현 식품위생법에서도 유해 식품의 정의에선 당해 식품에 대해 여럿 사람이 같은 반응(이상 증상)을 보여야만 유해 식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당해 식품 및 약품의 적합 검사로서만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미 식품관련 학문에서는 이 검사를 ' 관능검사’ 로 명명하고 이는 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유해 성분이 식품에 일단 첨가되면 그 식품에선 당해의 유해 성분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시도청 질병관리청 산하인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시 : 현 기장멸치액젓에는 오래 전부터 정제염을 넣고 있고 이를 섭취한 후 심한 편두통 증상이 있어 그 멸치액젓을 중앙의 질병관리청(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앙본부)에 제안자 본인이 직접 검사를 의뢰하니 검사 결과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공문으로 회시해 왔다)
제안자가 줄기차게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종복 기장군수를 만나서 기장 멸치젓에 신안 천일염을 제공(유상)하라는 이유이다

등록 : 2024. 1. 25(목)
식약청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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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수입식품(정제된 식용유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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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정제된 식용유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 장치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므로 식약처는 식품의 안전을 위해 현재 수입해서 시판되는 올리버유(제일제당의 백설표, 스페인산의 엑스트라 버진유 )를 제외한 제 수입 식용유의 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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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입식품(정제된 식용유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 장치 : 다음

=========== 다음 ===============

작성자 (옮긴이 ) : 안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15. 4. 15(수)/ 2015. 9. 25일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수입식품 생산지, 검역원 파견

.................................................................................................
[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원장 : 엄기두) : 2015. 4. 15(수) ]

파견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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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8조.
- 수입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에 관한 고시

나. 파견검역대상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다. 파견검역 신청인
- 지정검역물 수입자 또는 수출국가

라. 파견검역관 여비정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 전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수출국 파견여비를 산정하여 기한 내 납부 고지

- 파견검역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파견검역이 취소되었음을 알림


마. 파견검역방법
0. 현지에서 검역신청서 접수, 매건 서류.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 신청인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현지에서 서류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용 시료는 지정된 수품원 지원에 송부
- 지정된 수품원 지원장은 송부 받은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역결과를 파견검역관에게 통보

0. 파견검역관은 검역결과 적합한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반출시까지 지정검역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관리
-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 완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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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15(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인천시청 (시장 : 유정복 )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시장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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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부터 국내 통관, 유통단계까지 안전 관리하겠다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이 2015. 2, 3일 제정 공포되었다.
이로써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 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으로 분산되어 복잡하게 관리되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 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내용은

0. 수입 전 단계,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 도입 및 현지 실사 강화
0.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 검사
0.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0. 수입자 책임 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조항을 신설 보완하였다.

상기법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2016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수입식품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수입식품의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고 수입식품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영양사협회지, [대한 영양], 2015년 3월, 42쪽 --

등록 : 2015. 5. 9(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인천시청 (시장 : 유정복 )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시장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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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2. 7(수)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홍보 게시판
※ 부분 (★ 2)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27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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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2.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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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생략 및 삭제하여 재등록
※ 제목 : 수입식품 생산지, 검사원 파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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