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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시행령화 외

첨부파일
내용

-- 새 제목 : 건의)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시행령화 외 -
현재 ‘의대 증원’ 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집단행동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 소상공인’ 입니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점심을 도시락을 먹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음식점을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의 원칙도 ‘ 정부의 지도와 방침’ 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령화(시행령화)입니다 ( - 2024. 2. 13 화요일 제안자 안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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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1113-1(2019. 11. 13 수요일 )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 신설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조 (영업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0항에 따른 ‘영업자’ 는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0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


※ 1
현행 식품위생법 .....................................................................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상기 조항(법)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 행위의 제한을 시도 및 시구군에 위임하는 근거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상기 조항(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범위)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
..................................................................................................

※ 2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의 영업자와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 음식점이란 음식을 만들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며 단체급식소는 단체원들의 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영업행위가 아님


등록 : 2019. 11. 13(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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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문제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법령화


언젠가(문재인 정부) 영양사라는 용어가 새삼스럽게 법에서 운운되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만
제안자는 박전정부에서 음식점에서는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더 미루지 않고 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서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식품의 안전에 관한 제법령을 대통령선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을
지난해 12월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도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였다고 생각이 되므로
우선 시행령의 부분만 제정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 식약처장이 시행규칙을 제정함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즉 앞으로 식품안전처장이 들어서면 시행규칙은 처장이 제정하면 될 것입니다.
음식점에서의 영양사 운영제도는 다음의 1항입니다.

1. 식품접객 영업자의 자격 제한
- [ 제안서 138쪽 ] -
-------------------------
부산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사범대학 안에 가정학과는 없었어도 단과 대학인 가정대학이 별도로 있어서 그 속에 식품 영양학과, 가정 관리학과, 의류학과가 나누어져 왔다.
----------------------------------

즉 국립 서울대학교, 국립 경북대학교에는 사범대학안에 가정학과가 있어서
국공립의 중고교에 가정교사로 근무할 수 있었으나
국립 부산대학교는 일찌감치 가정대학(즉 단과대학)이 있어서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등으로 학사를 배출해 왔는데
부산대학교 가정대학에 식품영양학과 학사의 첫 졸업자가 1978년도 졸업자(제27회)로 38명이 동문록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는 부산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윤천주 총장 (1973. 5.10 ~ 75. 5.26)이 맡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즉 가정대학에 처음으로 식품영양학과가 1974년 3월부터 수업을 하여 1978년 2월에 졸업자를 배출한 것이니 이는 윤보선 대통령 당시인
[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부산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윤인구 총장( 1953. 11.26 ∼ 1960. 5.10)이다
( 참고 문헌 :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역대총장 / 부산대 동문록,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1994년 발행, 481쪽 ~512쪽)
이들 첫 졸업자는 1955년생(여성)으로 현재 67세인데 제안자가 각시도의 공영전시장(벡스코, 세코, 에코,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할 영양사 1명을 가정 살림을 한 경험의 영양사로서 그 연령을 50세에서 85세이하로 잡은 이유이다.

다음은 제안서 137쪽 ~ 141쪽의 내용이다

[ 제안서 137쪽 ~ 14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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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력 개발

식품과 관련된 대학의 과목을 살펴보면, 식품학, 식품 영양학, 식품화학, 식품공학 등의 과목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식품 영양학과는 영양사를 배출해 왔다.
그러나 병원 및 호텔을 제외한 기타 식품 취급소에서는 식품의 맛을 위하여 조리사를 쓰는 경우는 많아도 영양사를 쓰고 있는 음식점은 별로 없었다. 식품에 관한 법규가 그러하였는지, 아니면 법규는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행이 되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또 영양사를 쓰는 곳에서도 대부분 2년 전문 과정을 졸업한 영양사를 쓰는 곳이 많으며 정규 4년 과정을 졸업한 영양사를 쓰는 곳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영양사의 보수를 적게 주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부산의 국립 대학인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사범대학 안에 가정학과는 없었어도 가정대학이 별도로 있어서 그 속에 식품 영양학과, 가정 관리학과, 의류학과가 나
누어져 왔다. 그러나 대구직할시(현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경북 대학교의 사범 대학 안에 가정학과가 있었으므로 가정 교사는 배출이 쉬웠어도 영양사는 배출 할수 없었다. 지금은 다소 바뀌었으리라 생각한다.
부산광역시에 있는 사립 대학에서 살펴 보면, 사립대학이면서 부산에서 전통 있는 여자 대학인 부산여자 대학 43) 1969년부터 식품 영양학과가 있어 왔으나 현재 석사 과정은 있고 박사 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식품과 관련된 인력을 찾아내고 키워 가지 않는다면 다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견된다.
식품 생산 인력에 대한 인력 개발비는 동사무소에서 음용수를 포함한 한국 전통 식품 및 안전 식품을 판매한 판매 수익을 인력 개발비로 하며 연구소 개원 후의판매 수익은 해마다 이월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442명의 식품 판매원들은 대학 4년을 졸업한 영양사로서 3, 5년의 계약 근무 기간으로 한국 전통 식품, 부산광역시 안전 식품,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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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954년 설립, 1969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 현 신라 대학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며 또 남녀 공학으로 되었음.

음용수 등을 판매하는 식품 판매원들이다. 이들은 식품 생산 연구소와 대학에서 다소의 배려가 있다면 현직에서 1일 2교대로 근무하면서 부산에 있는 대학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석사과정에서 연구 중인 인력에 대하여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중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는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인력 개발비를 지원하여 이들이 석사 과정을 이수하면 다음 채용 시, 식품 검사원으로 채용하면 되겠다.
부산의 국립대학 44)의 경우, 식품 생명학과의 석사과정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데에는 현재 총 오백만원의 등록금이 든다. 그러므로 근무 계약 기간이 끝난 인력에 대하여 식품 생산 연구소를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연구 과제,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식품 관련 인력들이 그 분야에 연구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이들이 연구를 마치면 우선적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 이하 줄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4) 부산대학교 식품 생명학과(영양학과), 부경대학교 식품 생명학 전공.

- ( 중간 줄임 ) -

식품 생산 연구소의 유전성 질병연구원의 인력개발을 위한 연구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과정을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으로 하며, 대학은 연구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국내외 대학의 국․공립 대학으로 제한한다.
연구 기간 동안 등록금은 인력 개발비에서 지원되며, 부산광역시를 벗어난 타․시 도의 연구과정, 국외의 연구과정에 대하여는 연구원장이 부산광역시장의 결재를 얻어 승낙한다.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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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0. 18(화)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4. 2. 13(화)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등록불가),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생략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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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 생존권 보장

제 목 : 의사 증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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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강도형 해수부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 :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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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2024. 2. 6 화요일 동아일보 1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1500명 ~2000명 규모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사 정원을 늘리는 측면에서 고찰(상세히 살펴봄)해 보면

가) 대학병원 선택 진료 의사의 수급

대학병원에서의 선택 진료 제도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는 방법인데 유명 의사는 진료 환자가 많아 격무에 시달리고 어떤 의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는 유명 의사의 짐을 덜기 위해선 의사의 수를 늘려야만 하고 환자가 선호하는 의사 및 유명 의사를 제때 대학병원에 배치해야 하는데 공사립 대학병원의 의사는 교수의 신분이므로 65세가 정년이다. 즉 병원장이 유명 의사들을 해당 진료과에 배치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의 환자의 수를 나누고자 하면 환자가 적은 의사는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 조심스럽지만 ) 대학병원에서의 당해 의사들은 진료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학병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환자가 적은 의사는 도농 단위의 보건소장으로 발령하도록 한다. 행정기관에서의 직업공무원들도 유사한데 이들은 보통 인사발령으로서 민원 창구나 민원부서로 보내는 경우가 흔하다. ( 하부기관으로 보내면 인사 파괴 발령이므로 금지된다 )
그리하자면 보건소장의 정년, 시도 의료원에 소속시킬 암센터의 의사들도 정년을 65세로 해야만 한다.


나) 재활병원 한의원의 지정, 녹색 카드 발급

폐암으로 수술 받은 어르신(70대 -남성, 부산 영도구 거주)이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2년만에 돌아가셨다 (2015년경 사망)
그 자녀들은 오래 사시도록 노인요양 병원에 모신 것인데 ..... (처 : 이00씨 / 남편 : 강씨 - 폐암 수술 )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는 환자가 많다. 수술이 손쉬운 환자는 일반병원에서 대부분 맡고 수술이 어려운(난수술) 환자들을 대학병원에서 맡으므로
수술 후의 후유증이 있는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위해서
한의원을 몇곳 지정해서 기존의 한의원의 진료 및 치료와 함께
수술 후의 재활 치료를 맡을 한의원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는 수술 후의 혈액 순환 장애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양방 병원은 재활의학과가 이미 있다)
그리고
좌골 신경통의 경우에는
과거 양방병원의 신경정신과에서 치료해 왔으나 이는 한의원에서 치료할 병으로 보인다. 불치병이라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렇다.
제안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수술 후 환자의 정부식품 우선 제공을 위해서
녹색카드를 발급할 것을 수년 전 제안했다.
녹색카드 발급은
수술한 의사가 수술 후 즉시
‘ 녹색카드 (정부식품 우선 제공권)발급 신청서’를
수술 환자에게 발급하면(제공하면) 이를 후일 구군청의 식품위생팀( ⟶ 식품안전팀)에 제출해서 녹색 카드로 발급하면 된다. (발급대장에 기록하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등재해서 분실시 재발급이 되도록 함 / 발급 번호 : 부산 금정구 2024년 -1호 등으로 표기 )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 공무원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거나 약을 먹거나 수술해서 수술 후유증이 있는 공무원들에겐 매월 ‘상병 수당’ 을 지급할 것을 발표하고 제안자도 따라서 건의를 했는데
어디까지 왔나 ?

다) 모든 바다 식품 성분 표기 및 생산제실명제

상기 수술 환자들은 보통 혈액순환 장애가 따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시중의 식품을 잘못 섭취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모든 바다 식품은 원산지 표시, 생산자 실명제, 성분 표기를 시행해서
상기 가), 나), 다) 항과 함께 시행하기를 요청한다.

등록 : 2024. 2. 7(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재등록 : 2024. 2. 13(화)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등록불가),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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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 25(목) / 2024. 2. 7(수)

소관 : 오유경 식약처장
소관 : 김영록 전남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한 회신
제 목 (2) : 기장멸치액젓 정상화 ( 5-3회)


상기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해
식품안전처는 민원(1BA-2312-0928399)으로 접수해서
2024. 1. 16(화) 식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543호로 회신해 왔습니다.


[ 내용 요약 ] ----------
0. 현 식품위생법 7조4항 내용
0. 현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용
0. 상기에 적합한 식품이면 판매 가능
0. 기타 위반 사항은 관할 관청(시군구)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판단 및 결정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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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는
수입식품(정제된 식용유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 장치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므로 식약처(처장 : 오유경 )은
식품의 안전을 위해
현재 수입해서 시판되는 올리버유(제일제당의 백설표, 스페인산의 엑스트라 버진유 )를 제외한 제 수입 식용유의 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하는 당해 식용유에 대한 위해 요인은
각 시도청 보건과 또는 질병관리청 산하의 시도청 보건환경연구원(전화 13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 및 현 식품위생법에서도 유해 식품의 정의에선 당해 식품에 대해 여럿 사람이 같은 반응(이상 증상)을 보여야만 유해 식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당해 식품 및 약품의 적합 검사로서만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미 식품관련 학문에서는 이 검사를 ‘ 관능검사’ 로 명명하고 이는 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유해 성분이 식품에 일단 첨가되면 그 식품에선 당해의 유해 성분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시도청 질병관리청 산하인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예시 : 현 기장멸치액젓에는 오래 전부터 정제염을 넣고 있고 이를 섭취한 후 심한 편두통 증상이 있어 그 멸치액젓을 중앙의 질병관리청(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앙본부)에 제안자 본인이 직접 검사를 의뢰하니 ‘ 검사 결과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 을 공문으로 회시해 왔다 ]

제안자가 줄기차게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종복 기장군수를 만나서
기장 멸치젓에 신안 천일염을 제공(유상)하라는 이유이다

등록 : 2024. 1. 25(목)
식약청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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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2. 7(수)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홍보 게시판
※ 부분 (★ 2)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27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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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2. 8(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전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홍보 게시판
※ 제목 : 기장멸치액젓의 정상화 (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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