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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멸치액젓의 정상화 ( 5-2회)

첨부파일
내용
- ( 중간 줄임)
현재 시중의 튀김 요리, 시중의 설탕, 시중의 정제염도 그러하며
- ( 중간 줄임 ) -
제안자는 정부식품인 기장멸치젓에 넣어 온 정제염에 이상증상이 있어서
홍보를 중단한 지 오래였는데 그래선지 그동안 부산 벡스코(공영전시장)의 각종 식품관련 전시회에서는 제주도 추자도 멸치액젓과 통영 멸치액젓을 전시 판매하여 왔다.
구청장, 군수, 시도지사가 제역할을 못하거나 않으면 사직해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지 않은가 ?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는 직무를 유기해선 안된다 ( 직무유기는 지방공무원 법령 징계에서 직위해직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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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8. 9. 3(월)~ 2024. 1. 22(월)
소관 : 김영록 전남도지사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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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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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 :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27회 등록 )


- 내용 모두 줄임 -

-- 2018. 9. 2(일) / 2024. 1. 22(월) --
등록 : 2018. 9. 2(일) ~ 2024. 1.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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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 25(목) / 2024. 2. 7(수)

소관 : 오유경 식약처장
소관 : 김영록 전남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한 회신
제 목 (2) : 기장멸치액젓 정상화 ( 5-2회)


상기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해
식품안전처는 민원(1BA-2312-0928399)으로 접수해서
2024. 1. 16(화) 식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543호로 회신해 왔습니다.


[ 내용 요약 ] ----------
0. 현 식품위생법 7조4항 내용
0. 현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용
0. 상기에 적합한 식품이면 판매 가능
0. 기타 위반 사항은 관할 관청(시군구)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판단 및 결정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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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는
수입식품(정제된 식용유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 장치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므로 식약처(처장 : 오유경 )은
식품의 안전을 위해
현재 수입해서 시판되는 올리버유(제일제당의 백설표, 스페인산의 엑스트라 버진유 )를 제외한 제 수입 식용유의 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하는 당해 식용유에 대한 위해 요인은
각 시도청 보건과 또는 질병관리청 산하의 시도청 보건환경연구원(전화 13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 및 현 식품위생법에서도 유해 식품의 정의에선 당해 식품에 대해 여럿 사람이 같은 반응(이상 증상)을 보여야만 유해 식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당해 식품 및 약품의 적합 검사로서만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미 식품관련 학문에서는 이 검사를 ‘ 관능검사’ 로 명명하고 이는 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유해 성분이 식품에 일단 첨가되면 그 식품에선 당해의 유해 성분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시도청 질병관리청 산하인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예시 : 현 기장멸치액젓에는 오래 전부터 정제염을 넣고 있고 이를 섭취한 후 심한 편두통 증상이 있어 그 멸치액젓을 중앙의 질병관리청(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앙본부)에 제안자 본인이 직접 검사를 의뢰하니 ‘ 검사 결과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 을 공문으로 회시해 왔다 ]

제안자가 줄기차게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종복 기장군수를 만나서
기장 멸치젓에 신안 천일염을 제공(유상)하라는 이유이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4. 1.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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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2. 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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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 2)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27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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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2. 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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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장멸치액젓의 정상화 (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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