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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인가, 개선인가 ?

첨부파일
내용

- 다가 오는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이 있고 지방단체장 선거는 2026년에 있다. 현 엉터리(위헌) 민선단체장 선거(지방자치법에 의함)는 폐기 처분하고 지방청의 우두머리는 지방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직 관료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 지난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는 2014년 6월 4일에 있었다. 2018년 6월 4일이 차기 단체장 선거라면 이제 213일이 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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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식품 영양사)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문재인 대통령,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
제 목 (2) : 개헌 할 것인가 ? 엉터리 법률 폐기 처분할 것인가 ?


문재인 대통령은 ‘ 국가혁신’ 을 적폐청산을 잇는 국정기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2018년) 6월 지방선거 (구청장 및 군수 선거 / 시도지사 선거 / 기초지방 의회의원 선거 / 시도의회의원 선거 / 시도 교육감 선거 둥)에선 개헌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간 줄임 )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국가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개헌의 3대 원칙으로 * 국민 기본권의 확대 / 지방 분권 강화 / 국민 참여를 제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은 국회 결정에 따르더라도 상기 3대 원칙은 개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17. 11. 2일 목요일, 1면, 문병기 기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 기본권의 확대 ...........(대한민국 헌법 : 1987년 10. 29일 공포)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질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10조)

2.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21조 1항)
- 2항 :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3항 :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류로 정한다. (헌법 23조 1항)
- 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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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재명 의원, 배현진 의원) 테러와 관련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 대통령의 경호원 ’을 언급했다. 민주 공화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라 경호원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 혼자 국정을 모두 떠 맡을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은 정치가 금지되는 공무원들이 입법하지 않고 세칭 위정자들이 입법해서 국민들에 의한 국민투표에 의해 채택된 것이니 한법의 존엄성은 국민들에 의해 당선이 되는 국회의원에게 더 가까이에 있고 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법보다 헌법이 다 상위법이니 헌법에 위배된 현 민선단체장 선거 제도가 위헌임을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선 밝혀야 합니다. 그리해야 후속의 법률(선거관리위원회법인 공직자 선거법, 국회의 청문회법에 따른 국가 공무원법, 엉터리 민선단체장 선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을 손 볼 수 있습니다

-- 2017. 11. 3(금) / 2024. 1. 28(일)--

등록 : 2017. 11. 3(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4. 1. 28(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외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 머릿글 보충,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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