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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의 직무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양사의 직무관련 - 지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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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유 게시판 : 2024. 1. 4일자
등록자 : 장성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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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입니다.
영양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원 매일 약 50~100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1명, 조리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리사가 퇴사를 하고 조리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리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기관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조리업무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여 원활한 집단급식소 업무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51조 1항에는 집단급식소에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복지관에서는 필요시에 영양사에게 조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영양사에게 조리업무를 하도록 하는) 업무지시가 영양사에게 부당한 업무지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복지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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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식품 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 및 영양사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영양사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은 상기에서의 식품위생법 외에도 영양사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단체급식소에서 영양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식단의 구성 책임자가 영양사이므로 그렇습니다.
영양사가 여타 사유로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상기의 경우에는 조리사 대신 조리원 1명을 영양사가 직접 채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당해 급식소에서 복어를 취급하고자 하면 반드시 조리사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식단 구성의 책임자이므로 단체급식소의 책임자이고
사무국장은 재정의 범위내에서 영양사에게 식재료비, 식기구 구입비, 종사원 의 보수를 지급할 것입니다.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사무국장님은
당해 영양사가 불안한 시중의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하면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영양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서 영양사를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등록 : 2024. 1.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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