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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 새정치 ( 5-2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김진표 국회의장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없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쓴소리 - 새정치 ( 5-2회)


0. 국회의장 시인, 청문회 개선

지금 정부의 장관들이 바뀌면서 또 다시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명자를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청문회법은 다음과 같이 국회의 소관법이니 그러합니다.
현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잘못을 부인하지 마시고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
정무직 장관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 다 음 ------------------
청문회법 - 소관처 (국회사무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

상기에서의
공직 후보자 라는 용어는 청문회 법에서의 용어이고
임명 동의안 이란 용어도 헌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국회 소관인 청문회 법으로서
대통령의 임면권(헌법 78조)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도 중지하십시오 !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명자를 청문회를 가치게 하는 것은
월권(헌법 66조, 78조)이며
만일 현직의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당해 의원이 장관직에 응하고자 하면 국회에 의해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국가 공무원으로 매년 재산등록을 하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 품위 유지 업무’ 가 있어 잘못하면 징계(탄핵)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도 공무원이므로 이 두 의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로써 공무원이 축첩을 하는 것, 부인을 두고 외도를 해서 이것이 직장에까지 파장이 미치면서 당해 공무원이 직위가 있으면 당장 직위해제가 됩니다. 직위해제도 절차가 있으니 직위해제 자체가 사직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위도 아닌 팀장이나 동 주무를 직위해제 조치를 하는 것은
(원인)무효한 행정 행위인 것입니다. 2002년 초 제안자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개발주의자 이명박 정부에서 입법한
국무위원이 청문회를 가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제 31조2)은 위헌(대통령의 임면권)이므로 폐기처분하십시오
대통령의 권한도 제한된 권리인 권한입니다. 직무를 유기하지 마십시오 !
그래서 이후 ‘ 제왕적 대통령’ 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씨가 맞은 칼은 여기(국회의원, 이씨)에 있는 듯하며
국정 책임자는 국민(국회의원 포함)의 치안에서 잘못이 있었으므로
이재명씨를 위문해서 당해 사고가 가짜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즈음 어느 트롯가수가 1980년대 가수 신신애씨의 ‘ 짜가가 판친다’ 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전임자가 잘못한 일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니 지체없이 바로 잡으시고 하위 법령은 손질하면 됩니다.
두분은 권한을 유기하지 마십시오 !
눈 밝은 짐승(짐승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등록 : 2024. 1. 5(금) / 2024. 1.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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