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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식기, 한방 소화제 수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오유경 식약처장 / 김동연 경기지사
소관 : 산업통상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도자기 식기, 한방 소화제 수출


한국은 국토에서 산림 면적이 많아서 먹을 거리의 외국 수출에는 제한점이 있을 듯하다. 그러나 미국, 중국은 그렇지 않다

그리해도 한국은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경기도 이천, 여주 도자기 식기가 그러하고 그리고 한방 소화제이다.
한국인들이 영국산의 도자기 식기를 그동안 애용했듯이 외국인들도 그들의 식생활에 따라서는 한국의 밥공기, 국공기를 한류에 따라 선호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방 소화제는 성분의 표기에서
한약제의 몇몇 중요 성분을 열거 하고 그 외의 성분은 ‘ 외 ()종의 한약제 성분’ 으로 명시해서 수출하면 외국인들이 선호할 것이다.
경기도 도자기 식기와 한방 소화제는 미리 상표에 태극표를 넣어서 수출하면 될 것이다. 당분간은 식약처에서 인증해서 수출해도 된다. 현재 식약처는 한약은 인증을 않는데 한방소화제는 이후 식품안전처에서 인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자기도 이후 생산 시기(수출품)에는 식품안전처에서 생산지에 감독을 나가면 되니 무엇이 문제이랴 ?

등록 : 2023. 12. 31(일)
식약처,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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