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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뇌종양 주의보! ( 4회 등록 )

첨부파일
내용

-------- 목 차 ----------------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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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2022. 9. 29(목)

0. 각급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 2023. 3. 14(화) / 학교 무상급식 중지,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 : 2023. 12. 8(금)

0.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뇌종양 주의보! ( 4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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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영양사 )
작성일자 : 2022. 9. 29(목)
소관 : 하윤수 부산교육감포함 시도 교육감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시도지사)
소관 : 부산시 의회의장 ( 신상해 → 안성민)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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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전직의 중앙청 공무원이나 (부산시 관료가 아닌) 시도지사,
그리고 교사가 아닌 교수가 교육감 등을 맡으면
그 자리는 ‘ 대리석’ 이라고 ?
그리고 ‘ 부정 부패’ 란 사자성어로
어떠한 직위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면 깽판을 치는데 이는 그 자리가 ‘ 대리석’ 이라고 그렇다는데.........맞는지 ?
자신이 희망해서 선관위에 등록해서 자리에 앉고선 ‘ 대리석 ’ 이라고 ?

이전 교사를 하다가 대학 교수를 하면 교수이지 전직 교사가 아니다
(요즈음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장관하다가 다시 시도지사하는 분도 있지만 .......)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바꾸고
김영삼 정부에서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하도록 건의한 제안서(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통계 담당자, 안정은)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김영삼 정부에서) 1996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5년간 농특세를 새로이 지방세에서 부가세로 거두기로 하고서 이후 계속(2001년부터 ~) 농특세를 거두고 있다.

시도 민선의 교육감들이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고등학교도 법령에서 완전히 무상교육(문재인 정부에서 무상교육화)이 되지 못했음에도 농촌지역의 초등학교에서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제안자로서 ‘ 무상급식 안된다’고 노래하다시피 했음에도
학교의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 실시하고 이는 특히 이명박 정부(2008년 3월 ~2013년 2월)에서부터 시도의 각급 학교에서 난리, 아니 깽판을 치기 시작했다.
학교 급식법은 1980년대부터 제정되어 있었으나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김영삼 정부(김숙희 교육부장관 : 영양사)에서부터 학교 급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형을 중심으로 한 ‘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면서부터
초등교에서부터 단체급식이 실시(직영)가 되었으나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학교의 단체급식에서 위탁급식을 허용하면서 고교까지 점차 확대가 되었으나 그 시기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며 학교에서 식재료를 생협(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해 사용하면서 시중의 식품 즉 첨가물의 식품(마요네즈 소스, 감식초가 아닌 식초, 물엿, 정제된 식용유 등), 유탕처리한 어묵 등을 식재료로 사용해서 이를 섭취하고 자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식습관이 그대로 연결되어 비만아가 되기도 했다. (학교 급식의 실패)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급학교 및 대학의 기성회비를 합법화 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령에서 고교를 무상교육으로 전환했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 학교 무상급식은 안된다’ 고 주장해 왔다.
각급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
부산의 경우에는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무상급식을 시작해서 2014년(김석준 부산교육감 : 2014년 ~2022년)부터 초등학교 전체학년, 2017년에는 중학교 전체학년 등으로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했다. ( -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15호 2022년 9월 5일 18쪽 )
.........................................................
이는 방위세가 교육세로 되고서 동시에 한국에는 저출산 현상이 겹치면서 교육비가 남으면서 초래된 교육현장의 부패 현상의 하나로 바로 잡아야 한다.

첨부 파일 (생략)
0. 본문
1. 부산시 학교 무상급식 짝짜꿍 : 2015. 5. 10
2.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외 (4) : 2017년 7월
3. 2017년 학교 무상급식과 동식품 판매소 개소 : 180828-4(2018. 8. 28일 )

등록 : 2022. 9. 29(목)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관장, 자유 게시판
외 ( 본문 포함한 파일 4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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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2002. 4. 30일 잘못 직권면직 되고서도 제안서에 의해 공무원들이 추진한 정부 식품을 주기적으로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해서 국민들이 택배로 받아서 먹도록 해 왔다. 또한 국민들이 식품을 섭취해서 발병하는 식이요인을 추적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왔다. 영양학적 지식을 겸해서이다. 이에 17곳 시도의 교육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제안자가 공무원의 신분에서 복직이 안되고서 제안자가 홍보하는 정부식품은 ‘ 무상급식 ’ 이라고 비유하고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는 제안자의 영양교육에 대해선 ‘ 공교육 ’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 경기도 김00 교육감도 주장)
제안청인 현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조건없이 복직시켜야만 제안자와 유사하게 코다리 명태(?)로 잘못 직권면직된 부산시 부산진구청(하계열 구청장 당시)의 몇 공무원, 울산시(박맹우 시장 당시)의 몇 공무원, 고용 노동부(박재완 장관 당시)의 사무관급 1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코로나 시국)에서의 충남 당진시청(시장 : 김홍장) 공무원 2명이 복직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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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3. 3. 14(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각급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제 목(2) : 학교 무상급식 중지,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


[ 부산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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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에 이어 올해부터 부산의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시작한다
지난해(2021년) 12월 8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안 214억원을 포함한 2022년도 부산시 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했다.
- (중간 줄임) -
부산의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 2011년 382억원에서 2022년 2천 328억원으로 10년 동안 6배 이상 증가했다

* 부산시 의회의장 : 안성민

-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2022년1월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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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2022년 2호(1. 16일) ]

아동급식 지원 확대 : 올해부터 초중고교에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은 저소득층 급식단가 1식 7천원으로 올린다. 신청은 주소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1월 1일 ~ )
* 부산시장 :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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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 없는 복지 없다’ 고 한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정당공천에 의해 민선으로 당선된 단체장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도우는 복지 행정(선심성 ?)도 선거운동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공천에다 민선으로 당선되는 단체장이 현실적으로 일선복지행정이 어려운 이유(정서적 이유 포함)이며 그로써 또한 선심성 행정이 남발되기도 쉬운데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들이 정치를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해 왔다. 이는 또한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선심성 행정을 못하도록 더욱 규제해서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돌리는 등 했는데 요즈음은 다시 풀고 있다.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그것인듯한데.....
학교의 의무 교육은 현행 헌법 제31조에 의해 현재 고교까지 의무교육이며
이에는 학교의 급식이 포함이 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법령은 1981년 제정했다.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 : 하윤수 ← 김석준)은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된다.
단체급식에서의 순수 식재료비는 학교는 물론
병원 입원비에서도 비급여(비보험)로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세는 목적세이며 국고(=국세)이므로
이 교육세를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학교의 단체급식에서의 무상급식의 재원으로서도 시도의회에서 인준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교육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이는 교육세를 부가한 당해 세목(지방세임)이 지역이므로 지방교육세로 구분한 것이지 지방 교육세도 지방청(시도청)의 재정이 아니고 교육세(국세)이므로 시도의회에서 교육세(국세)도 또는 지방청의 재정에서 학교의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을 인준해 주는 것은 월권이다. 즉 교육세는 교육감의 재정권한이다. (현 지방자치법 참고)
제안자는 교육세 중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건의를 해 왔다, ( 국고, 지방교육세 → 국고, 식품안전세 )
아마추어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장이 돼선 안되는 이유이다 (지방행정에서 무능함)
제안자의 가까운 혈족(안씨) 중 어머니가 박씨인 혈족(80세 미만의 여성)이
2022년경 3월경 허리가 120도로 굽어져 있었다. 남편이 전직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교사가 아닌 교육행정직)로 이00씨로 퇴직해서 근년 노인 요양병원에서 이미 사망했었다(코로나 정국). 아마도 학교 무상급식 문제 때문인 듯 보이고 그동안 여타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씨)의 부인이 사망한 것도 전두환 정부(영부인 : 이순자씨)에서 학교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기고 이로써 시도 교육감이 그로써 학교 무상급식을 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즉 학교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몫이므로 그러하다.
눈 밝은 짐승(짐승같은 인간)들을 경계하라 !

등록 : 2023. 3. 14(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등록 : 2023. 12. 8(금)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학교, 무상급식 중지, 지방교육세(국세)를 식품안전세(국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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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관련대호 230315-1(2023. 3. 15 수요일 오전 03:35)
소관 : 최재해 감사원장 /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뇌종양 주의보! ( 4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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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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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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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의
지방자치단체란
부산광역시청 즉 부산광역시장이다. 부산시의회 의장이 아니다.
상기(1항)에서의 사항의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에 관한 건은
이전부터의 기존의 사무인데 부산의 구군청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예산팀이 있어서 맡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아래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의 예산의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이다.
즉 지방단체장이 예산으로 우선 편성해야
부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고 그 예산도 타시도 등 편성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부산시(부산시장)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에서의 합목적성 등)
현재 미국의 주정부들은
주정부가 재정권 즉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이에 미국의 대통령이 간섭할 수 없다고 한다. 재정에서 지방분권이 되어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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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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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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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지방자치법 115조)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 시도 교육청에 관한 예산편성권’ 을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부산시의회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의 예산을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편성해서도
안되며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무상급식의 예산 편성건을 부산시의회에서 심의. 확정해서도 안된다.
제안자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현재 학교 무상급식은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의 재정 지원은
상기 [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 2호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에 의해
당해 학생(생활수급자 세대/ 차상위 세대)들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언젠가 경남 남해군수는 이를 군청의 조례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것도 의무 조항이 아니므로 도에서 지원을 하면 도 조례로 우선 제정하고 또한 군청에서도 군의 조례로 제정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도의 행정이 되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뇌종양 주의보 !

등록 : 2023. 3. 15(수)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3. 5. 15(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머리글 보충
※ 제목 :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뇌종양 주의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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