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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복직 및 공무원 연금 정산

첨부파일
내용

- 제안자의 복직과 관련해서 공직 안팎에서 ‘ 부채도사(?)’ 라는 말이 회자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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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적성일자 : 2023. 12. 7(목)

소관 : 김재윤 금정구청장
소관 (※) : 윤석열 대통령
소관 (※) :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제 목 : 제안자 복직 및 공무원 연금 정산


[ 제목 : 제안자의 신상보고 (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2023. 4. 20 목요일 / 박형준 부산시장 2023. 5. 30] 와 관련임

[ 제목(3)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김재윤 금정구청장 / 2023. 7. 5 )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2023. 7. 24) ],
[ 제목 : 제안자 안정은 복직건 - 상기 2023. 4. 30일 대통령 비서실 이첩 민원에 대하여 금정구청 총무과 박상정씨의 회신 사항을 복사해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2023. 8. 11) ],
[ 제목 : 제안자의 신상보고 - 제안자의 복직 ( 2023. 9. 11, 윤석열 대통령, 김재윤 금정구청장 ]
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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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수령한 연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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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수령한 연금 총액은 제안자가 복직될 경우
* 정산에 필요한 금액으로 입금된 부산은행 통장이 근거가 되는데
2002. 4. 30일자 직권면직되었어도 퇴직금(연금 포함)을 신청하지 않고
부산은행에서 아파트를 저당해서 돈을 빌어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그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결국 면직된 후 1년 6개월 후에는
결국 퇴직금 신청을 하였다.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매월의 연금으로 받는데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월 연금수령액은 공무원별 최대 수령금액이 있다고 한다.

본인이 받은 ‘ 일시 퇴직금 금액은 39,833,700원’ 으로 2003년 11월 7일자(가계부 : 11월 10일자)로
당시 월 보수가 입금이 되던 부산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 일시 퇴직금 : 39,833,700원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동년 11월 4일자
- 퇴직금 : 4,998,740원
그리고 부산시직원 공제회에서 동년 11월 5일자
- 퇴직금 : 1,796,370원


그리고 공무원 연금(소급분)은
2002년 5월~ 2003년 10월분까지 1년 6개월간 29,395,480원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03년 11월 7일자(가계부 : 11월 10일자) 부산은행 통장으로 수령했다.

- 이후 (2003년 11월 이후)
월 공무원 연금 : 1,657,300원(2회) / 1,716,970원(2004년 12회) /
1,778,780원(2005년 12회) / 1,826,800원(2006년 12회) /
1,866,990원 (2007년 12회)/
1,913,670원(2008년 12회)/ 2009. 1. 23일자부터 1,951,940원 같은 금액 (2009년 12회)/ 2,006,590원(2010년 12회) /
2,064,790원(2011년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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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25일자 2,135,38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2. 2.24일자 이후 2,147,380원 (11회)
-----------------
* 2013. 1. 25일자 2,182,62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3. 2. 25일 이후 2,194,620원 (11회)
------------------------
* 2014. 1. 24일자 2,211,15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4. 2. 25일부터 2,223,150원(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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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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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5월 ~2014년 12월분까지 총 ‘ 12년 8개월 ’ ]
직권면직 후 공무원 월 연금 총 수령액 :
29,395,480원(소급분) +
263,614,760원 = 일금293.010,240원(총 수령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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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에 필요한 금액................... 정산이란 공무원의 월 보수보다 월 연금이 적으므로 [부산 금정구청이 본인에게 주어야 할 보수]와 연금의 차액이다. 그 정산은 금정구청이 할 수 있다.

등록 : 2021. 9. 30(목) ~ 2021. 10. 11(월)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관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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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자료 (2014. 12.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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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시 퇴직금 (공무원연금공단 / 지방행정공제회 / 부산시직원공제회)
- 일금39,833,700원 (2003.11.7일자)
- 일금4,998,740원 (2003. 11.4일자)
- 일금1,796,370원 (2003. 11.5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합계 : 일금 46,628,810원 (A)


0. 수령한 연금 총액 (2002년 5월 ~ 2014년 12월까지)

- 일금 (소급분) 29,395,480원 (2003년 11월 7일)
.................................
2003년 2달(11월, 12월) : 3,314,600원
2004년 12달 : 20,603,640원
2005년 상동 : 21,345,360원
2006년 상동 : 21,921,600원
2007년 상동 : 22,403,880원
2008년 상동 : 22,964,040원
2009년 상동 : 23,423,280원
2010년 상동 : 24,079,080원
2011년 상동 : 24,777,480원
2012년 상동 : 25,768,560원 (-12,000원)= 25,756,560원
2013년 상동 : 26,335,440원 (-12,000원)= 26,323,440원
2014년 상동 : 26,677,800원 (-12,000원) = 26,665,8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총액 (11년2개월) : 263,614,760원(-36,000원) = 263,578,760원
- 소급분 (1년6개월) : 29,395,480원
------------------------
-합계(12년8개월): 293,010,240원(-36,000원) =292,974,240원 (B)
=================================

A + B = 일시퇴직금 + 수령한 공무원 연금
( 46,628,810원 + 293,010,240원 -* 36,000원) = 금339,603,050원
A + B = 일금, 삼억삼천구백육십만삼천오십원정

참고자료 : 거래실적내역표(부산은행 남산동)/ 제안자의 가계부(2003년 ~2021년)/ 부산은행통장 ( 2004년 ~ 2021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6,000원.........받은 연금 총액에서 월 공무원 연금지 대금(2012년, 2013년, 2014년), 인 * 36,000원을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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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12. 2(목)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정산자료 ( 2002년 5월 ~2014년 12월)
..............................
재등록 : 2021. 12. 12 / 12. 31 / 2022. 1. 26 / 2. 2 / 2. 7 / 2. 8 /
2022. 2. 21(8회) / 2. 23(9회) / 3. 14 (10회)/ 3. 21(11회)/ 2022. 6. 21 화요일( 12회 독촉)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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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5.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받은 연금 총액에서 월 공무원 연금지 대금(2012년, 2013년, 2014년), 인 * 36,000원을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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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보수 및 연금 정산과 정산 이후의 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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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 제안자를 조건없이 복직할 것’ 을 요구한 것은 제안서와 관련해서인데
상기 [ 제목 : 제안자의 신상보고 (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2023. 4. 20 목요일 ]에서 5쪽에서 제안자에 대한 잘못된 (원인 무효행위에 의한 위법한)직권면직 건으로
2014년 이후부터 지방행정6급에서 정년 퇴직한 후 받을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제안자가 이미 받은 연금수령총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미 받은 연금액과 현재의 연금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복직을 2002년 4월로 소급해서 복직시키는 것과 같은 사유입니다.
보통의 공무원들이 1993년 6월 행정6급으로 진급해서 2014년 즉 21년간 진급도 없이 그대로 6급으로 근무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김영삼 정부이후 채용된 공무원들은 60세가 되어야만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995년 28세에 채용이 되었다면 현재(2023년) 공직에 28년간 근무하는 셈이며 연령은 56세입니다. 28년간 근무를 계속 하였다면 현재 직급은 아마도 5급이나 6급의 고참 공무원에 속할 것입니다.
이후 퇴직 즉시인 60세부터 연금을 받기위해 4년간 더 근무하다가 퇴직한다면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김영삼 정부에서 바뀐 공무원 연금법이 공무원을 가두는 즉 연금법이라는 말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리되면 지방공무원의 계급 구조는 다이아몬드 조직 구도가 되지만 공무원이 수령하는 보수 구조는 역 삼각형 구조가 됩니다. 즉 보수를 많이 받는 고참 공무원을 다소 퇴직시켜 퇴직 즉시 연금을 주고 그 대신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면 유사한 업무량을 맡을 수 있으면서 보수가 적어서 행정비가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고참의 지방청 공무원들이 숙달된 업무를 맡다가 대거 퇴직하고 신규 공무원이 적으면 업무가 전수되지 않습니다. 의사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의사가 퇴직하면서 인턴 의사도 없는 퇴직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2006년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잘못 박탈한 금정구청 7급 박효진씨(여성 공무원)과 과장(5급)박도문씨가 그랬습니다.
그리해도 일찍(20년 후)퇴직해서 일시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금으로 생활하다가 60세가 되어 얼마의 안정된 공무원 연금을 받을 공무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