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합리적 부과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 건의자)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의 합리적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배기량, 차량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서 산정한다고 회신 답변( 1BA-2311-0739756 / 2023. 11. 28, 환경부, 녹색 전환정책과)하고 있으나
경유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미 ‘ 경유 자동차 차량의 배기가스 검사’ 를 정기적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아마도 경유 차량으로 트럭들이 많았고 트럭은 자영업자들의 생활방편으로 이로써 시도(산하 시군구)에서 자동차세가 승용차량(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적게 부과가 되고 있어서 새로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감을 덜고자 경유차 (주로 트럭)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손쉽게 부과한 듯합니다. 그리고 트럭은 탑승 인원이 2인이며 승용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5인승)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겠다면
경유 사용량의 값에 부담금을 일정 비율 추가해서 받아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훨씬 합당하니 이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 건의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주민세처럼 부과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환경부(당시 황산성 장관)에서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면서 자원의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지만 이는 마땅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나아가 인류) 대부분이 혜택을 보므로 주민세 형태의 시도세의 환경세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물론 부과 기준은 세대원수를 기준해서 부과해 자동차의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즉 환경개선 부담금을 환경세로 독립시키지 않겠다면 경유 사용량에 따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합리성은 들어서는 관계 장관들이 종합행정의 경험이 없었던 결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를 국민들이 오래 사용하지 않고 빨리 폐기처분하면 환경비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제안자가 가진 화물차량은 0.5톤 2인승의 차량으로 1999년 11월 자동차 및 취득세, 등록세 포함해서 1,900만원이 못되는 금액(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현재 23년간(276개월)을 탑승한 셈인데 이는 월로 따져보면 매월 68,840원의 순수 차량 값을 지불하고 승차한셈이 됩니다. 특별히 차량을 손상할 차량의 사고가 없었으니 차량은 건재하여 더 오래 탑승할 수 있는데(가족이 타든, 본인이 타든) 현재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보유세처럼 자동차세(연 27,490원) 외에 연간 환경개선부담금이 178,7600원이 부과가 됩니다. 세칭 ‘ 배보다 배꼽이 더 큰셈 ’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면 노쇠로 차량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노안으로 표지판을 읽기에 다소 장애가 있으면 운전용의 안경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제안 건의자는 근년 65세 이상의 차량 소유자의 차량색은 분홍색을 칠해서 탑승하도록 권유해서 노란색의 어린이 탑승 차량처럼 보호 받고자 하였습니다. 버스 안에는 1970년대부터 노약자 자리를 노란색으로 구분해서 탑승해 왔는데 요즈음은 임산부의 좌석도 분홍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0. 환경세를 시도세로 독립시키고 부과는 가족수에 준해서 1년에 1회 부과하며 영세서민은 주민세처럼 면제합니다.
0. 65세 이상 차량 소유자의 차량색은 분홍색으로 해서 보호합니다. 그렇다고 달리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차량의 색을 분홍색으로 해서 거리에서 안전 운행의 모범을 보이도록 합니다.

등록 : 2023. 12. 5(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