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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내용
수신 :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발신 : 박관수
제목 :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즉시(2023년 12월 05일 한) 서면답변 요청]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재가합19 손해배상
재심원고(본소원고) 박관수
재심피고(본소피고) 소원홍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위 사건에 관하여 민원인이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를 열람하여 본 결과 위 사건의 재심원고가 제출한 재심관련 소송서류(소송서류는 본소사건 다음에 배열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배열)와 서증(갑제51호 증의 다음에 배열되어 있지 중간에 배열)이 잘못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가. 2023. 10. 17. 10시 56분경(062-239-1562)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전유미 실무관에게 전화하였더니, 대법원에서 바르게 배열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 발신인이 2023. 10. 17. 10시 58분경(02-3480-1472) 대법원 이민정 실무관에게 문의하니 그 답변은 광주지방법원 실무관이 전화하여 답변하여 줄 것이라고 하여서,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 2023. 10. 20. 10시 32분경 광주지방법원 전유미 실무관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대법원에서 바르게 배열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라. 발신인이 2023. 10. 20. 10시 33분경 대법원 전자소송관리(02-3480-1472) 방수진 실무관에게 전화하니, 방수진 실무관도 다시 바르게 배열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보정서(인지대 :601,400원, 송달료 156,000원)가 도착되어 있었습니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은 대법원 전자소송관리 이민정 실무관이 2023. 10. 17. 발신인의 전화를 받고 광주지방법원 이준호 주사보에게 전화하여 보정명령을 발송하도록 교사를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바. 다시 언급하면, 발신인의 민원을 우습게 생각하고, 한술 더 떠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앙갚음으로 “보정명령”을 발송하도록 교사를 한 것입니다.


2. 2023. 10. 17.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 전자로 제출한 “‘소송서류/서증’ 올바르게 배열신청서” 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소송서류/서증” 올바르게 배열신청서

사 건 2023재가합19 손해배상
재심원고(본소원고) 박관수
재심피고(본소피고) 소원홍

위 사건에 관하여 재심원고는 제출한 “소송서류”와 “서증”이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잘못 배열되어 있어서 당사자도 찾아보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올바르게 배열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2023. 2. 7.부터 제출한 재심소장 관련 “소송서류”를 본소사건 이후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배열되어(갑제78호 증. 소송서류‘문건명’촬영 사진 참조) 있으므로, 당사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소사건(제1심, 항소심, 상고심)의 다음에 배열되어야 올바른 배열이라고 판단되므로, 본소사건 다음인 끝 쪽으로 배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재심소장 관련 “서증”도 갑제51호 증 다음에 이어서 배열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배열되어(갑제79호 증. ‘서증’촬영 사진 참조) 있으므로, “갑제51호 증”의 다음에 “갑제52호 증~갑제79호 증”을 배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갑제78호 증. 소송서류‘문건명’촬영 사진 1통
1. 갑제79호 증. ‘서증’촬영 사진 1통 끝.

2023. 10. 17.

위 재심원고(본소원고) 박관수 (서명 또는 날인)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나) 귀중
-------------------------

3. 위와 같은 사실은 발신인(재심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작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실은 관할 법원장님의 업무소관이라고 판단되어 국민신문고(신청번호 : 1AA-2310-0971354)를 통해서 2023년 10월 24일자로 광주지방법원장님께 공개서한을 발송하였는데, 답변내용이 납득할 수 없는 괴변이라고 판단되어, 법무부 장관님의 견해를 알고 싶어서 공개로 글을 드리오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즉시(2023. 11. 5.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광주지방법원의 답변내용의 전문은, “2023재가합19 재심사건 서증배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귀하의 재심사건은 1심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사건에 대한 재심으로, 위 1심사건에서 제출된 서증은 갑제1호증 ~제36-3호증이고, 2심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사건에서 제출된 서증은 갑제37호증~제51호증입니다. 재심사건에 제출하는 서증은 재심사건의 대상이 되는 사건(1심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의 서증 다음으로 배열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심사건에서 제출한 서증(갑제52호증 ~ 제79호증)은 위 1심 사건 마지막 서증(갑제36-3호증) 다음으로 배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답변은 민원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괴변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민원인이 실무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에 실무자가 그러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는 실무자가 그러한 원칙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데, 실무자들도 모르는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님의 생각도 같은 생각인지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서 이 서신을 공개로 드리니, 즉시(2023. 12. 5.인)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2023. 11. 1.자 광주지방법원장의 답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광주지방법원
수신자 박관수
경유
제목 민원회신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3. 10. 2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귀하의 민원 내용 중 2023재가합19 재심사건 서증배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귀하의 재심사건은 1심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 사건에 대한 재심으로, 위 1심사건에서 제출된 서증은 갑제1호증 ~제36-3호증이고, 2심 광주고등법원 2019나22127 사건에서 제출된 서증은 갑제37호증~제51호증입니다. 재심사건에 제출하는 서증은 재심사건의 대상이 되는 사건(1심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614)의 서증 다음으로 배열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심사건에서 제출한 서증(갑제52호증 ~ 제79호증)은 위 1심 사건 마지막 서증(갑제36-3호증) 다음으로 배열하게 되었습니다.

3. 나머지 민원내용은 재판절차 진행 및 그 결과와 관련된 것인데,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므로 그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법원은 당사자의 소제기나 검사의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 외 절차에서 법원이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성격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4. 기타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광주지방법원장 (날인)
----------------------
법원서기 김현웅 법원주사 이상운 법원사무관 김용환 과장 김준태
국장 박영석 전결 11/01
협조자
시행 총무과-10514 (2023. 11. 1. ) 접수 ( )
우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http://www.scourt.go.kr
전화 062-239-1881 / 이메일 생략 / 비공개(6)
------------------------------------------------

5. 2023. 10. 24.자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발송한 광주지방법원장님께 드린 공개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수신 : 광주지방법원장님
발신 : 박관수
제목 : 광주지방법원장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즉시(2023년 11월 7일 한) 서면답변 요청]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재가합19 손해배상
재심원고(본소원고) 박관수
재심피고(본소피고) 소원홍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를 열람하여 본 결과 위 사건의 재심원고가 제출한 재심관련 소송서류(소송서류는 본소사건 다음에 배열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배열)와 서증(갑제51호증의 다음에 배열되어 있지 중간에 배열)이 잘못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가. 2023. 10. 17. 10시 56분경(062-239-1562)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전유미 실무관에게 전화하였더니, 대법원에서 바르게 배열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 발신인이 2023. 10. 17. 10시 58분경(02-3480-1472) 대법원 이민정 실무관에게 문의하니 그 답변은 광주지방법원 실무관이 전화하여 답변하여 줄 것이라고 하여서,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 2023. 10. 20. 10시 32분경 광주지방법원 전유미 실무관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대법원에서 바르게 배열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라. 발신인이 2023. 10. 20. 10시 33분경 대법원 전자소송관리(02-3480-1472) 방수진 실무관에게 전화하니, 방수진 실무관도 다시 바르게 배열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보정서(인지대 :601,400원, 송달료 156,000원)가 도착되어 있었습니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은 대법원 전자소송관리 이민정 실무관이 2023. 10. 17. 발신인의 전화를 받고 광주지방법원 이준호 주사보에게 전화하여 보정명령을 발송하도록 교사를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바. 다시 언급하면, 발신인의 민원을 우습게 생각하고, 한술 더 떠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앙갚음으로 “보정명령”을 발송하도록 교사를 한 것입니다.

2. 2023. 10. 17.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 전자로 제출한 “‘소송서류/서증’ 올바르게 배열신청서” 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소송서류/서증” 올바르게 배열신청서

사 건 2023재가합19 손해배상
재심원고(본소원고) 박관수
재심피고(본소피고) 소원홍

위 사건에 관하여 재심원고는 제출한 “소송서류”와 “서증”이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잘못 배열되어 있어서 당사자도 찾아보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올바르게 배열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2023. 2. 7.부터 제출한 재심소장 관련 “소송서류”를 본소사건 이후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배열되어(갑제78호 증. 소송서류‘문건명’촬영 사진 참조) 있으므로, 당사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소사건(제1심, 항소심, 상고심)의 다음에 배열되어야 올바른 배열이라고 판단되므로, 본소사건 다음인 끝 쪽으로 배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재심소장 관련 “서증”도 갑제51호 증 다음에 이어서 배열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배열되어(갑제79호 증. ‘서증’촬영 사진 참조) 있으므로, “갑제51호 증”의 다음에 “갑제52호 증~갑제79호 증”을 배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갑제78호 증. 소송서류‘문건명’촬영 사진 1통
1. 갑제79호 증. ‘서증’촬영 사진 1통 끝.

2023. 10. 17.

위 재심원고(본소원고) 박관수 (서명 또는 날인)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나) 귀중
-----------------------

3. 위와 같은 사실은 발신인(재심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작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실은 관할 법원장님의 업무소관이라고 판단되어 광주지방법원장님께 공개서한을 발송하오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즉시(2023. 11. 7.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서류/서증’ 올바르게 배열신청서” 1통
2. 갑제78호 증. 소송서류‘문건명’촬영 사진 1통
3. 갑제79호 증. ‘서증’촬영 사진 1통
4. 2023. 10. 17.자 참여관용 보정명령(인지대, 송달료) 포함된 사진 1통
5. 2023. 10. 17.자 이준호 법원주사보가 발송한 보정명령 1통 끝.

2023. 10. 24.

위 발신인 박관수 드림

광주지방법원장님 귀하
-------------------------------------------------


6. 위와 같이 민원인은 광주지방법원장의 서면답변은 괴변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법무부장관님께 공개서한을 드리니, 즉시(2023. 12. 5.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첨부서류

1. 2023. 11. 1.자 광주지방법원장의 서면 답변서 1통
2. 2023. 10. 24.자 민원인이 국민신문고(1AA-2310-097354)에 올린 민원전문 1통 끝.

2023. 11. 21(22).

위 민원인 박관수 드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