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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실태신고 개선 외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3. 16(화) / 2023. 8. 29(화)
소관 : ( 문재인 → 윤석열 ) 대통령
소관 : 김혜진 사)대한영양사협회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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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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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양사 실태 신고의무 폐지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나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설립이 된 듯하고
홈페이지도 개설하였다.
이에 각시도에서는 기존의 식품진흥기금을 대한영양사협회에 얼마를 지불하며 취업한 영양사들(?)에 대한 보수 교육을 의뢰하고 있다고 들렸다. 교육은 교육이므로 협회에 의뢰할 수도 있다.
조리사 등 음식점에서의 식품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보건증 발급(간단한 건강검진), 그리고 보수 교육을 식품위생팀에서 의무적 사항(불이행 : 과태료 처분)으로 시켜 온 것으로 아는데 이 사항이 박근혜 정부에서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대한영양사협회로 넘긴 듯하다 (법 20조 2의2항에 의거 ‘ 영양사 실태 신고의무’ 에 걸어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 및 시도지사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 및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등 식품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제안 건의를 하니
다음과 같이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영양사 실태신고를 받도록 강제하고 이 신고를 않는 영양사는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했다.
이는 영양사 자격증이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이고 이로써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설립이 되었다고 하여도 이 단체에 영양사 실태신고 의무를 다음과 같이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또한 신고를 않는 당사자 영양사는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이다.
즉 상기의 강제는 1970년대부터 식품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관계법령(국민영양관리법-법 20조2의 2항)에서서 의무화 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의사 및 약사에 대해서도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지 묻고 싶다.
실제 약사는 모르나 의사는 보건소장, 시도의료원 원장 등으로 기관청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안자는
영양사 실태신고 의무(법20조의 2)를 폐기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한다.
교육은 교육이다. 보수교육으로서 양양사의 역할(즉 의무사항)을 규제할 수 없으며 취업하는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을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도]에 따라 식단구성을 하도록 의무화 하면 되는 것으로 기관청이 아닌 산업체에서도 채용시 이를 의무화하면 되는 것이다.

박전 정부에서는 제안자가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등 이명박 대통령께로부터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법)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오히려 영양사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의 실태 등을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이 신고를 하지 않은 영양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제안자가 영양사의 시험 등이 ‘가시밭길’ 이라고 말해 온 이유이다.
식품종사자(조리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해서 조리원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사항으로 이를 법령에서 규제하여도 실제 점검하기도 곤란한 사항이므로 영양사에 맡겨야만 한다.
국민영양관리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분리된 것으로 아는데
식품안전의 정부 책임자는
영양사의 식단구성은 정부의 지도를 따르도록 채용시 강제하고 다음의 법령즉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2에 따른 법령은 모두 없애야 한다. 제안자가 최근 쓰레기법 타령을 한 이유이다.

그리고 별첨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의 내용처럼
식품접객업자는 대학 4년과정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국민영양관리법(제20조의 2)에서의 영양사 실태 신고의 의무는 폐지하고
식품위생법 제43조1항에서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를 입법화 해야한다.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
- 식품 위생법 (개정)-

제 7장, 영업
제 43조 ( 영업 제한 )
① 시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자격],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1항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는 자격에서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타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다 음 ]------------------------
국민영양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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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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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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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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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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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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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

등록 : 2021. 3. 16(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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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3. 11. 21(화)
소관(1) : 윤석열 대통령, 산하 19곳 시도지사
소관(2) : 김혜진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장
소관(3) : 농촌 정미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양사 실태신고 개선 외


상기 [ 본문 1 ]과 관련임

언젠가 제안자가 공공의 전자 게시판(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대한영양사협회비에 대한 글을 무심코 기록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영양사 실태신고를 받도록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각시도청에서는 현 음식점 영업주들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의 건을 각시도 영양사회에 의뢰하고 월 시도는 얼마간의 식품진흥기금을 주는 것으로 제안자는 알고 있었는데 협회에서는 그로써(식품진흥기금)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영양사실태신고(의무 사항)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했으나 이는 협회의 수고를 떠나서 모든 영양사들이 협회에 실태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당해 영양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잘못이니
제안자는 문제인 정부에 이어 현정부에서도 그 영양사 실태신고 의무의 악법령(대통령령)을 폐지하고 필요하면 동읍면주민자치센터(인력 담당자)에 서 그 영양사 실태 신고를 받도록 노래하다시피 해왔다.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영양사협회 및 영양사 당사자들도 눈을 부릅뜨고 식품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방침을 살펴야 한다.
그간 중앙 정부에서는 ‘ 탄소 중립(?) ’에 대한 멧세지를 사용해 왔다. 이는 제안자가 현 악법과 악법령을 폐지하도록 요청해 온 데 대한 응답인 줄 알고 있다.


1. 영양사 실태 신고는 동읍면주민자치센터의 인력 담당자(행정7급)가 받도록 한다.
2. 현 지방교육세(과거의 지방세에 부과된 방위세분)는 식품안전세(국고)로 전환해야 한다.

동읍면 인력 담당자의 업무는 전두환 정부에 처음 들인 것으로 당시 동읍면사무소에 행정7급의 자리를 신설해서 업무를 맡긴 것으로 남성 공무원만 맡았으므로 당시 남성공무원들이 대거 행정7급(민방위 주사보)으로 진급을 했으므로 공무원 입사(신규 채용) 후배의 남성 공무원이 결국 여성 공무원들보다 먼저 행정7급으로 진급해서 사무관 (내부)승진시험을 치루었다. 이는 여성 공무원들에게는 아주 불리한 인사조치였다. 맞는지 ?
윤석열 정부는 용산(국방부)의 건물을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해도
이런 남녀 불평등(공무원)의 행정을 행해서는 안된다. 근년들어 군장병들에게 월 보수를 주거나 월 보수를 인상한 것과는 별도이다.
또한 전두환 정부는 당시 국방비이던 부가세인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겼다. 그러나 한국은 이후 예상하지 못한 저출산으로 교육비가 줄어들었다. 그 방위세 즉 과거 지방세에 부과된 방위세분은 현재 지방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를 식품안전세(국세)로 돌리고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는 영양사(월 200만원)를 정부 식품판매사로 들여서 정부 식품을 팔아야 한다.
김영록 전남지사, 해수부에서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 신안천일염을 팔아라 ! 산모 미역과 조림용의 미역을 민원대에 가져다 팔아라 ! 고 해도 ‘ 소 귀에 경 읽기’ 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은 또한 이 때문이 아닌가

1-1.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는 영양사들의 연회비는 미취업자인 영양사에게는 받지 않도록 건의합니다
(현재 기존회원으로 미취업자 영양사의 연회비는 120,000원 )


2. 김영삼 정부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거두기로 한 농특세(부가세)는 이후 계속 징수하고 있어 이는 벼작물을 위한 농기계사업을 하도록 해왔는데 이는 농협이 아닌 시도지사가 맡는다.

이 농기계 사업은 제안자가 건의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농협으로 넘겼는데 현재 농협(소속 : 농림축산식품부)은 식품안전의 정부에서 그동안 하나로 마트의 설치 등으로 매우 바빴으므로 이 농기계사업은 지역 단위의 새마을 금고(소속 : 행전안전부)에서 맡도록 한다(분담한다 ).
농기계를 운전할 전문가(엔지니어)는 정부제안추진 사항에 이미 제시해 놓았으므로 이 농기계 사업은 농협이 아닌 시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맡도록 한다.
이 제안 건의는 처음(2002. 11. 11일자 - ‘ 정부제안 추진내용 나52, 2002년 11월 9일) 경남도청(김혁규 지사 당시 ?)에 제안자가 ‘ 경남도에 바란다 ’ 에 * 처음 건의한 것이고
그 제안의 계기는 농특세(농어민특별세)가 당시 5년을 넘기고도 계속 징수가 되어 그리한 것이며 본가의 논밭이 경남에 소재해서 경남도청에 건의했던 것이다.
그래서인데 현재 농촌 정미소의 기계도 농기계이므로 현 정미소에서는 365일 태극기를 게양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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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건의한 것이고...............[ 2002년도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 (키메스 2002) 관람 후 건의사항 ]으로
0. 농촌에서의 호미 등 농기구 생산(자루는 빨간색)- 농특세 지원 / 0. 정부가 중대형의 농기계 사업 주도하여 50%의 삯을 받음 - 농특세 지원의 건으로
이후 이 농기계의 운전원으로서 전문 엔진니어를 들이기로 추진하였다 (제안 추진내용 파일 참고 )

등록 : 2023. 11. 21(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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