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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및 기관장의 인사권은 고유권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작성일자 : 2023. 11. 20(월)

소관 : 김재윤 금정구청장 / 박형준 부산시장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정안전부)

주 제 : 식품 안전, 생존권 보장

제 목 : 대통령 및 기관장의 인사권은 고유권한


[ 제안자의 공무원 이력 ]

0.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2개월 (1973. 6. 5 ~)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 1년 2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 표창장 2개 : 동래구청장상 / 부산시장상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 2개월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1982. 7월 ~ 1985년 11월)
* 주민등록증 갱신발급 내무부 총열, 1등- 내무부 장관상 수상 (수상자 : 온천1동 사무장 김차동씨 )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1년 3개월)
* 표창장 : 인구증가억제 시책 수행 ( 동래구청장상)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5년차 : 9개월)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행정7급 : 직무대리 2년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 행정7급 : 4년 2개월 )
* 표창장(세정업무 유공) : 부산시장상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행정6급 : 1년)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 문정수 시장 단시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당시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당시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 문정수 시장 당시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 안상영 시장 당시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 안상영 시장 당시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


19. *1) 인사파괴 발령 :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3개월 ) - 안상영 시장

20. *2) 인사파괴 발령 : 금정구청 총무과 (2002. 1. 30, 2002. 4. 30일 직권면직)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2006. 6월 )
_______________________
** 는 중요 표창장

*1) 인사파괴 발령.......... 금정도서관(행정자료실장 : 6급)에서 금정구 서1동 주민자치센터 주무(행정6급)로 인사발령한 것은 ‘ 인사파괴 ’ 로 인사 지침은 구청(군청)에서 진급(승급)하지 않고 하부기관인 동(읍면)주민자치센터로 발령을 시키지 못하도록 했으니 이는 바로 인사파괴 행위이다. 구청에서도 여타의 부서(중앙청)처럼 청내 공무원의 인사권(진급, 이동)은 - 중앙정부에서의 대통령의 인사권처럼 -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이는 구청장의 인사권에는 아래 공무원에게 결정권을 미루는 전결권(위임 전결권)이 없기 때문이다. 즉 1인의 공무원을 발령할 때 구청의 인사 담당자(통상 7급 인사 담당자 또는 6급 팀장의 공무원)가 기안(인사 발령을 위한 기안문 작성)을 하면 이 건은 총무과장, 부구청장의 중간 결재를 거쳐도 구청장이 최종 결정권자이니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한다.
즉 제안자가 제안 당시(1999년 ~ )의 김대중 정부에서
당해의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서는 제안자가 인사파괴로 서1동주민자치센터로 인사이동이 될 리는 없는 것이다. 만일 당해 구청장이 인사 업무를 모르고 있고 인사조치(진급 또는 이동 )를 해야할 공무원(당시 금정도서관에서의 제안자의 경우)이 있으면 최악의 경우에 인사 담당자는 엉터리 기안서를 올릴 수 있다. 즉 인사파괴의 인사발령장이다. 그러면 기관장(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가 당시 행정6급 고참(행정6급 9년차)이었으니 ‘ 진급을 시키라’ 고 지시했다면 당시 아래 공무원들(인사팀)은 제안자가 진급해서 머물면서 제안의 일을 계속할 5급의 자리를 물색했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진급 즉시 부산시청에 이동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이므로 )
여기에서 그러면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은 왜 박도문 사회복지과장(행정 5급)이 박탈했나 ? 당시 박탈권(=해제권)은 사회복지과장(박도문씨)에게 위임 전결권이 있었지만 박도문씨는 사회복지업무에서는 문외한이었으므로 아래 공무원(박효진)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다. 박도문씨와 황성호씨는 1990년초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제안자(당시 부녀복지계장)와 함께 근무를 했는데 당시의 황성호씨가 동장으로 가지 않고 금정구청에서 사회복지과장을 맡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보통 구청의 사회복지과장도 5급이라서 구청의 5급자리에는 이전 동사무소 등 하부부서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보다는 과거 구청 총무부서 등에서 일했던 공무원을 구청 과장에 두는 잘못된 인사 행태 때문에 그리된 것이다. 즉 ‘인사는 만사’ 이지만 인사 업무가 현 민선단체장이 챙기고 감독하기에는 벅찬 것이니 구청장, 군수 및 시도지사는 지방청 공무원이 맡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화인데 어찌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를꼬 ?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공영전시장 벡스코에서 근무할 영양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부산시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 벡스코에 영양사 1명을 발령하겠다’ 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영영사 1명을 벡스코에 발령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당해 조례를 첨부해야만 한다. 이는 공무원의 임면권은 현법에서 국정책임자(대통령)에게 있고 현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에서도 영양사의 신분은 직무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청에서는 기타 사항(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를 아래 공무원들에 이를 미룰 수 없으며
또한 김재윤 금정구청장도 제안자의 복직을 금정구청 총무과 박상정씨(인사 담당자)에게 미룰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서 잘못 규정한 민선단체장 법률은 폐기처분하고
지방청관료가 지방청장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법 /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헌법 )
그런데 현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검사인데 검사는 사법 고시로 들어오는데
진정 사법고시로 들어 온 검사가 맞습니까 ?
그리고
국민연금법의 재원은 세금이 아니므로 정부에서 당해 어르신에게 지출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그 근거는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규칙)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출이 된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당해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중의 이러한 것들로써 탄핵이 된 대통령이다. 재원이 세금이 아닌 재정 지출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또한 지방화란 명목으로 1990년대 이후부터 농토의 공시지가가 10배 이상 올랐음에도 상속세 면세점은 5억원 10억원 그대로이다. 그에 따라 지방의 시도세인 상속세분의 취득세도 구군청에서 징수하는 것이니 구군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는 국세청, 감사원도 제외될 수 없다. 감사에는 시정 감사도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민들에게는 ‘ 자산가 상처 주의보 !’ 라는 글로써 이에 대한 설명을 했다.
며칠 전 부산의 부전(?)시장에서 최00씨, 안송희씨 부부가 시장통에서 난리(김밥 소동)를 친 것도 이 때문이다. ( 상기 부산 벡스코에 영양사 1명 발령 건 )
참고로
제안자의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 생존권 보장)의 요약서는 당시 조선일보에 실린 전현직 국회의원 자택의 주소로 해서 보통우편으로 송부했다.
이에 전남 담양군의 현직 국회의원 국창근씨가 제안서 1부를 구입했으며 한국 국회에는 국회의장 (이만섭씨)이 제안서를 1부 받았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수령이후 “ 기득권은 포기해야 한다 ” 고 하셨다.

등록 : 2023. 11. 20(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부산 금정구청(실명 인증 단계에서 장애)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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