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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가구 왜 많나 ? 그리고 ( 2회 - 보충 )

첨부파일
내용

- 여성가족부 장관은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되든 아니되든 정부요약집을 시군구청의 여성팀장이 유료로 발행하도록 지시하고(12회 독촉),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에서는
65세 어르신 세대는 이를 무료로 제공해야한다. 제안서 제출 후 초기에는 식품안전의 과도기로서 시중의 식품이 불안해서 불교계 등에서는 부산시의 곳곳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였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면 직무대리도 있지 않은가 ?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2. 3(목)

소관 : 17곳 시도지사( 참조 : 고령화 대책반)
소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주 제 : 식품 안전 / 민생고 해결

제 목 : 독신 가구 왜 많나 ? 그리고 ( 2회 - 보충 )

아래의 신문기사처럼 주민등록표상에서 독신 가구는 많을 수 있는데
이는 청년세대가 부모님과 같이 살면 무주택 가구주가 못되니 주민등록표상에서 독립된 가구주가 되면 그리 될 수도 있으니 미리 독립하고(1인 분가) 실제로도 취업하다보면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 독립된 가구주가 된다.

--------- 아 래 ---------------------
- 2021년 9월말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10월 6일)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아 40%를 넘어서고 있으며 한국의 전체 인구는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계속 줄고 있다.
전국 주민등록 가구수는
2천3백3십8만3,689가구로 역대 최대수로
평균 가구원수는 2.21명이다.
이 중 1인 가구가 40.1% / 2인 가구가 23.8%로 그 뒤를 이었다.
3인 가구는 17. 1% / 4인가구 이상이 19.0%.

이 1인 가구에서 전남 45.6% / 강원 43.7% / 경북 43.5% / 충북 43%
로 농촌지역에 1인 가구가 많으며

연령별에서는 70대 이상이 18.6% / 60대 : 17.7% / 50대 : 17. 2% /
30대 : 16.5% / 20대 : 15.7% / 40대(13.9%)순이었다.
1인 가구는 즉 젊은층보다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났다.
성별로서는
남자는 30대에 여성은 70대 이상에 1인 가구 비율이 높았다.
주민등록인구는 51,667,688명으로 3개월 전인 6월말과 비교하면 4,712명(0.01%)줄어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감소세가 계속됐다.
* 행안부 차관 : 고규창
- 2021. 10. 7 목요일 동아일보 강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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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글은
자녀들과 분가해서 독신 또는 부부로 사는 고령의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위한 고령화 주택으로
식생활은 영양사나 조리원을 고령화 주택에 들여서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식생활과 질병은 연관성이 많으므로 제안자가 계획해 본 것이다.
어르신들의 주민등록은 가족들과 함께 두고 중요한 짐이나 옷도 가족들에게 맡기고 공영의 고령화 주택(매입형의 고령화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이는 어르신들에게 낡은주택이 있다면 팔도록 내어놓고 팔리면 그 돈으로 임대주택에 살 임대 보증금으로 또는 유료 양로원에 입소할 노후 자금으로 저축해 둘 수 있다. 그리 않고 미리 고령화 주택에 거주하면 어르신들의 집을 팔고 장남과 합가하기 위한 ‘ 징검다리’ 도 될 수 있다.
즉 1주택 1가구주로 살다가 이사하려면 환승 주택이 있어야 하듯이
어르신들이 큰 빈 집만 지키고 있어서는 안되니 빈집은 팔리도록 내어 넣고 그동안 공영의 고령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신축의 고령화 주택이든 매입형의 고령화 주택이든
어르신들이 고령화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자원봉사자(영양사 및 조리원)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 실제 고령화 주택에서 어르신들의 끼니를 365일동안 장만하는 영양사나 조리원은 자원봉사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공영의 고령화 주택 또는 매입형의 고령화 주택에서 여타 자원봉사할 여성들이 있다면 당해의 영양사는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도 신분이 분명해야 하므로 보통 관내의 동별 부녀회원들이 나서기 쉽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청소, 목욕 등인데 건강한 아르신이라면 달리 자원봉사자가 필요 없다.
인류가 국가(정부)를 만든 것은 사회계약론이라고도 한다. 나의 아기 및 나의 부모님을 내 스스로 모두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사회 또는 정부 및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자원봉사자(?)와의 갈등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부산에도 넓은 아파트를 자녀와 분가한 어르신이 혼자서 지키는 곳이 많을 것이다. 만일 그 어르신이 몸이 아프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한다. 이들이 부엌 도우미의 역할까지 맡다보니..........
이리되면 건강보험료는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할 곳이 어르신이라면 그 자녀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은 없애고 노인복지의 설계도를 다시 짜야 한다. (세칭 모래주머니가 되어선 안된다 )
다음은 시군구청이 시행할 수 있는 매입형 고령화 주택으로
이 계획이 원만히 이행이 되려면 이곳에도 구군별 여성 자원봉사자(영양사 및 조리원)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
여성 자원봉사자로는 시군구별 부녀회는 대표적인 자원봉사단체이다. 1980년대 부산시 산하 구청에는 구별 가사봉사원 제도가 있었고 최근에는 민요 봉사대가 있다는데 요양병원에 가서 민요를 부르는 여성 봉사단체라는데........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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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안자는 몇달 전,
평수가 넓은 아파트(세칭 둥지)는 지방정부에서 수용해서
그곳에 영양사 1명을 들여 보호되는 어르신들이 관리비 및 식비를 자부담하는 제안 건의를 공공 게시판에 등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고령화주택 -국민임대아파트]과 연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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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의 국민임대 고령화 주택(이명박 정부) 및 시군구청의 매입형 고령화 주택은 LH 및 시군구청의 자산으로 구군세인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매입형 고령화 주택은 공영의 유료 양로원과 달리 임대 보증금이 없음 - 당해 군수 및 구청장 무한 책임제

※ 언젠가 조선일보는 전면 광고에서 ‘ 저지방 우유가 답이다 (멧세지)’ 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라는데.....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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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2. 3(목) / 2023. 9. 4(월)

소관 : 시도 고령화주택반 / 시도산하 시군구청장(책임제)

주 제 : 식품 안전 / 민생고 해결

제 목 : 매입형 고령화 주택제도 - 가족과 독립한 어르신 1인 또는 2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국민임대 고령화 주택 / 2013년 5월,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재영) ] 와 관련이 됩니다

제안자는 최근 부산 중구의 코모도 호텔을 정부가 인수해서 시설개선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고
부산대학이 소재하는 금정구의 경부선 진입로에는 소재해 있는 기업(태광산업)을 인수해서 유료 양로원을 지어 운영할 것을 일전 제안했다. - 기타 정부 식품인 설탕 공장 등

그리고
세간에서 일컬어 온 세칭 ‘ 둥지’ 란
세자녀 이상의 자녀를 키우면서 넓은 아파트를 소유해서 살다가
자녀가 성장해서 분가하고 남은 큰 아파트와 부부 또는 홀로 된 어르신이 지키고 있는 규모가 큰 아파트를 이른다.
부모와 장남 또는 자녀가 이 둥지에서 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는
자녀의 근무지를 중심으로 터를 잡은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이 전세거나 집이 있어도 부모와 같이 합가할 규모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
자녀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30세에 첫 장남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어르신이 70대~80대가 되면 장남의 나이는 50세로 공무원은 60세에 정년퇴직하고 회사원은 60세가 못되어 정년 퇴직을 하는 듯하다.
즉 장남이 퇴직을 하고서도 그 자녀가 성가하지 못하면 70대~80대 어르신 즉 조부모와 장남은 서로 합가하지 못하는데
만일 장남이 자녀를 일부 성가시켜 70대~80대 어르신의 부모님과 합치면 1세대 2가구가 되므로 - 이하 줄임

이 둥지의 평수가 넓은 아파트 (1,2층 소재)를
구군청에 공시지가로 판다면
구군청에서 이를 인수해서 매입형의 고령화 주택으로 관리한다.
즉 둥지 즉 넓은 거실 및 부엌, 2곳의 화장실 등은
최하 어르신 6인이 거처할 고령화 주택으로 적절할 것이므로
구군청에서 인수하여 ‘ 고령화 주택’ 으로 활용한다면
어르신은 얼마의 입소비를 내어야 할까 ?

0. 식비, 아파트 관리비 등

- 대상 : 70세 이상 남녀 어르신
- 입소비 등 : 상기의 고령화 주택에서 어르신이 분담할 식생활비(순수 식재료비, 광열비, 수도료 등)를 1인 34만원
그런데 이곳에 영양사 및 조리원 2명이 *1) 식생활을 주도하므로 영양사에겐 월 200만원의 보수, 조리원에겐 월 160만원을 준다고 가정하고 이를 어르신 6인이 분담한다면 월 60만원
합하면 식비가 94만원이며
아파트 관리비와 합하면 1인 식비 및 주택 관리비로서 약 월 99만원을 분담해야 한다.
어르신의 기타 잡비를 합하면
1인의 어르신은 13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모두 요양 보호사가 필요없는
다소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한 어르신의 경우이다.

1. 행정사항 : 구군청 건축과에 고령화주택 관리반원을 두어 아파트의 수선을 맡는다. ( 아파트 관리소에서 맡아야 할 수선 외의 사항 )

2. 영양사 채용(여성) : 당해의 구청장, 군수가 기관지(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서 모집해서 채용하며 조리원(여성)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한다
구청장, 군수는 관내의 영양사를 고령화 주택(둥지 주택)에 강제 징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3. 재정 지원 (구청장) : *2) 영양사의 보수의 1/2 (즉 100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식생활을 주도하므로 영양사에겐 월 200만원의 보수, 조리원에겐 월 160만원을 준다고 가정하고 ..............영양사 및 조리원이 식생활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어르신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한다. 김치 담기가 그 예이다.
영양사 및 조리원은 1년 365일동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되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인이 맡되 근무 시간을 다소 신축성 있게 조정한다.
오전 8시의 아침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챙겨서 드시고 설거지도 하며 점심 외 저녁은 영양사 및 조리사가 저녁 차리고 먹고 퇴근하며 저녁 설거지는 어르신들이 분담해서 한다.

*2) 영양사의 보수의 1/2 (즉 100만원) ...............매월의 지원금 100만원은 영양사 및 조리원의 근무일이 365일이므로 영양사의 월 보수는 260만원, 조리원의 보수는 월 200만원으로 재산정해서 지급한다.

상기 사항을 요약해서
부산시 조례 ‘ 구군 매입형 고령화 주택에 근무할 영양사 근무 조례 ’를 제정하며 이 계획서를 먼저 수립한 당해의 구군청장은 계획서를 부산시장의 결재를 받고 부산시장은 상기 조례를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시행하면서 당해 영양사의 별정직 공무원으로의 신분 설정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추가해서 규정함
즉 시행령에서 영양사의 신분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이 되면 이후 부산시 산하 여타 구청장 및 군수는 당해의 계획서(매입형의 고령화 주택)를 부산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면서 구청장 및 군수는 이를 구청장 및 군수의 무한 책임제로 고령화 주택을 운영하며 부산시장은 시청 고령화 대책반에서 관내의 고령화 주택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고령화 주택의 운영 사항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됨.
그리고 * 이에 따른 당해 영양사 신분 외 필요한 사항(부산시장 규칙 - 매입형 고령화 주택 운영 규칙 등)을 더 갖추어야 한다면 갖추도록 함


등록 : 2022. 2. 3(목) / 2022. 11. 2(수)/ 2023. 8. 30(수) / 2023. 8. 31(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
.....................
재등록 : 2023. 9. 4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
※ 제 목 : 매입형 고령화 주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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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에 따른 당해 영양사 신분 외 필요한 사항(부산시장 규칙 - 매입형 고령화 주택 운영 규칙 등)을 더 갖추어야 한다면 갖추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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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헌법 )
[ 현행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항 -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 2023. 11. 5 일요일 보충 안정은 ) ]

재등록 : 2023. 11. 5(일)
서울시청( 등록불가), 부산시청, 제주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헌법 제23조 보충, 머리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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