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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내용
수신 : 광주지방법원장님
발신 : 박관수
제목 : 광주지방법원장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즉시(2023년 11월 7일 한) 서면답변 요청]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재가합19 손해배상
재심원고(본소원고) 박관수
재심피고(본소피고) 소원홍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를 열람하여 본 결과 위 사건의 재심원고가 제출한 재심관련 소송서류(소송서류는 본소사건 다음에 배열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배열)와 서증(갑제51호증의 다음에 배열되어 있지 중간에 배열)이 잘못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가. 2023. 10. 17. 10시 56분경(062-239-1562)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전유미 실무관에게 전화하였더니, 대법원에서 바르게 배열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 발신인이 2023. 10. 17. 10시 58분경(02-3480-1472) 대법원 이민정 실무관에게 문의하니 그 답변은 광주지방법원 실무관이 전화하여 답변하여 줄 것이라고 하여서,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 2023. 10. 20. 10시 32분경 광주지방법원 전유미 실무관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대법원에서 바르게 배열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라. 발신인이 2023. 10. 20. 10시 33분경 대법원 전자소송관리(02-3480-1472) 방수진 실무관에게 전화하니, 방수진 실무관도 다시 바르게 배열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보정서(인지대 :601,400원, 송달료 156,000원)가 도착되어 있었습니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은 대법원 전자소송관리 이민정 실무관이 2023. 10. 17. 발신인의 전화를 받고 광주지방법원 이준호 주사보에게 전화하여 보정명령을 발송하도록 교사를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바. 다시 언급하면, 발신인의 민원을 우습게 생각하고, 한술 더 떠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앙갚음으로 “보정명령”을 발송하도록 교사를 한 것입니다.

2. 2023. 10. 17.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 전자로 제출한 “‘소송서류/서증’ 올바르게 배열신청서” 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소송서류/서증” 올바르게 배열신청서

사 건 2023재가합19 손해배상
재심원고(본소원고) 박관수
재심피고(본소피고) 소원홍

위 사건에 관하여 재심원고는 제출한 “소송서류”와 “서증”이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잘못 배열되어 있어서 당사자도 찾아보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올바르게 배열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2023. 2. 7.부터 제출한 재심소장 관련 “소송서류”를 본소사건 이후에 배열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배열되어(갑제78호 증. 소송서류‘문건명’촬영 사진 참조) 있으므로, 당사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소사건(제1심, 항소심, 상고심)의 다음에 배열되어야 올바른 배열이라고 판단되므로, 본소사건 다음인 끝 쪽으로 배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재심소장 관련 “서증”도 갑제51호 증 다음에 이어서 배열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배열되어(갑제79호 증. ‘서증’촬영 사진 참조) 있으므로, “갑제51호 증”의 다음에 “갑제52호 증~갑제79호 증”을 배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갑제78호 증. 소송서류‘문건명’촬영 사진 1통
1. 갑제79호 증. ‘서증’촬영 사진 1통 끝.

2023. 10. 17.

위 재심원고(본소원고) 박관수 (서명 또는 날인)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나) 귀중
------------------------------------------

3. 위와 같은 사실은 발신인(재심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작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실은 관할 법원장님의 업무소관이라고 판단되어 광주지방법원장님께 공개서한을 발송하오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즉시(2023. 11. 7.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증1. “‘소송서류/서증’ 올바르게 배열신청서” 1통
증2. 갑제78호 증. 소송서류‘문건명’촬영 사진 1통
증3. 갑제79호 증. ‘서증’촬영 사진 1통
증4. 2023. 10. 17.자 참여관용 보정명령(인지대, 송달료) 포함된 사진 1통
증5. 2023. 10. 17.자 이준호 법원주사보가 발송한 보정명령 1통 끝.

2023. 10. 24.

위 발신인 박관수 드림

광주지방법원장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