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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촌동네’ 분명 맞다

첨부파일
내용

- 부산은 ‘촌동네’ 분명 맞다 -

[ 본문 1]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3. 10. 8(일)
소관 : 김재윤 금정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및 경력 ]
- 국립 청룡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사립)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사립)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1973, 6, 5일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사립)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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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일장, 불법 음식 판매 단속 그리고 (지침 2023-3)


2023년 10. 7(토)은 부산 금정구 노포동 5일장으로
이날 5일장에서는 각종의 불법 음식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줄까지 서서 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서 당일은 노포동의 5일장에 온통 불법 음식들을 파는 5일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전국에는 이런 5일장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 점심밥도 있어야 하므로 현장에서는 즉석 식품을 팔면서 나아가 시장에는 점차 1일 음식점 점포도 몇 개소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그 음식점의 식단도 돼지 껍질(콜라겐), 소머리 국밥, 선지국, 돼지고기 수육 등 종류도 많으며
어제는 시장에 1일간의 음식점 3,4개소 외 잔치 국수 파는 집, 팥 속이 든 풀 빵, 돼지 족발 등 즉석 식품이 갈수록 늘어나 먹자판의 5일장이 되었고 몇곳에서는 줄까지 서서 팔고 있었습니다.
금정구청은
식품 안전과도기에서
호시탐탐 단속이 허술한 점을 노리는 상기 불법의 즉석 식품을
다음과 같이 단속해서 계도해 주기 바랍니다.

가) 영업자 및 성분 명시 - 별도 설명서로서 제공이 가능하지만 아래에 성명을 표시(영업 대표자)하고 확인한 날짜를 명시하며 또한 인장으로 날인해야 함
- 5일장의 즉석식품(예 : 돼지 족발) : 영업 대표자(세무서에서 영업신고한 영업자)의 이름과 본 영업 지역(여타 지역의 본 영업지)을 명시하고 / 식품에서 성분의 표시는 시중 식품 상표의 식품과 같이 성분을 빠짐없이 명기하되 함량은 생략이 가능하며 그 성분은 화학명으로 표기하지 않고 식재료 즉 정부식품으로 사용하고 표기도 정부 식품명으로 표기해야 함 (예시 : 신안 천일염, 바다 천지 어간장, 순창 재래 간장, 공영시장의 고춧가루, 공영시장의 참기름 등)
- 밀가루 풀빵의 경우 : 영업자의 영업신고 사항 표기 - 성명 및 본 영업지 / 풀빵의 성분과 속 팥의 성분을 명시하고 판매해야 하며 식재료(양념)는 정부식품으로 사용해야 함


나) 5일장내 1일간의 음식점
불법 음식점이며 또한 그 식단이 많아 이는 허용하지 않음. 단 시장 내 노상에서의 잔치 국수는 허용하되 국수에는 정제염이 아닌 신안 천일염이 든 밀국수, 멸치 다시마 육수, 정부 식품(순창 간장, 어간장, 감식초 등)을 식재료로 사용한 국수는 허용함

등록 : 2023. 10. 8(일)
금정구청 -소통 구청장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금정구청 - 새올전자 민원 - 온라인 민원 상담 ( 접수번호 : 138485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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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67, 82


정부 제안 추진 내용 67)

쇠고기 원산지 단속 사법 경찰제 도입


- 부산시, 14일부터 대대적 단속 나서-
부산시가 쇠고기 원산지 단속 등을 철저히 하지 위해 단속 외에 조사, 검찰 송치 등 사법처리도 하는 ‘행정 공무원 특별 사법 경찰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조직 개편에 맞추어 자치행정 담당관실 아래 ‘특별 사법 경찰 관리 담당’에 6명을 배치, 식품 위생과 축산물 분야로 이원화 된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총괄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또 시청과 16개 구군의 식품 위생 및 축산물 분야 특별 사법 경찰 90명을 포함, 총 100명의 활동 단속반을 편성해 2008. 7. 14일부터 식육점 3,524 곳과 식육포장처리업체 210곳, 일반음식점 38,856곳, 휴게 음식점 3,303곳, 위탁급식업체 570곳, 집단급식소 1,978곳 등 총 48,000여곳에 대한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시는 9월까지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위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10월부터는 본격 단속을 벌여 사법처리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검찰 협조를 받아 담당 직원들이 조서 작성, 송치 절차 이행 등의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2008. 7. 9(수).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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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82)

식품.마약법 처벌 규정 엄하게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2008. 9. 26, 서울 은평구 녹번동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전격 방문, 중국발 멜라민 식품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윤여표 식약청장에게
① “국내 식품법 및 * 마약 관련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규정이 약하다”며 “엄정하게 처벌토록 규정을 바꾸어야 하다”고 했다.
② 또 “성인용 식품보다 어린이용 식품을 더 빨리 검사해서 서둘러 유통을 중단시키는게 중요하다”며 “초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식품을 일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규정대로 엄격하게 검사해서 국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사실대로 발표하는 것이 좋다. 과장과소해서는 안된다.” 고 했다.

-- 2008. 9. 27(토),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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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관련법...... 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의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 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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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 2008년 3월 ~ 2013년 2월

등록 : 2023. 10. 1(일)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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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3. 10. 8(일) / 2023. 10 13(금)
소관 : 김재윤 금정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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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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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일장, 불법 음식 판매 단속 그리고 (지침 2023-3)

2023년 10. 7(토)은 부산 금정구 노포동 5일장으로
이날 5일장에서는 각종의 불법 음식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줄까지 서서 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서 당일은 노포동의 5일장에 온통 불법 음식들을 파는 5일장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전국에는 이런 5일장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 점심밥도 있어야 하므로 현장에서는 즉석 식품을 팔면서 나아가 시장에는 점차 1일 음식점 점포도 몇 개소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그 음식점의 식단도 돼지 껍질(콜라겐), 소머리 국밥, 선지국, 돼지고기 수육 등 종류도 많으며
어제는 시장에 1일간의 음식점 3,4개소 외 잔치 국수 파는 집, 팥 속이 든 풀 빵, 돼지 족발 등 즉석 식품이 갈수록 늘어나 먹자판의 5일장이 되었고 몇곳에서는 줄까지 서서 팔고 있었습니다.
금정구청은
식품 안전과도기에서
호시탐탐 단속이 허술한 점을 노리는 상기 불법의 즉석 식품을
다음과 같이 단속해서 계도해 주기 바랍니다.

가 ) 영업자 및 성분 명시 - 별도 설명서로서 제공이 가능하지만 아래에 성명을 표시(영업 대표자)하고 확인한 날짜를 명시하며 또한 인장으로 날인해야 함
- 5일장의 즉석식품(예 : 돼지 족발) : 영업 대표자(세무서에서 영업신고한 영업자)의 이름과 본 영업 지역(여타 지역의 본 영업지)을 명시하고 / 식품에서 성분의 표시는 시중 식품 상표의 식품과 같이 성분을 빠짐없이 명기하되 함량은 생략이 가능하며 그 성분은 화학명으로 표기하지 않고 식재료 즉 정부식품으로 사용하고 표기도 정부 식품명으로 표기해야 함 (예시 : 신안 천일염, 바다 천지 어간장, 순창 재래 간장, 공영시장의 고춧가루, 공영시장의 참기름 등)
- 밀가루 풀빵의 경우 : 영업자의 영업신고 사항 표기 - 성명 및 본 영업지 / 풀빵의 성분과 속 팥의 성분을 명시하고 판매해야 하며 식재료(양념)는 정부식품으로 사용해야 함


나) 5일장내 1일간의 음식점
불법 음식점이며 또한 그 식단이 많아 이는 허용하지 않음. 단 시장 내 노상에서의 잔치 국수는 허용하되 국수에는 정제염이 아닌 신안 천일염이 든 밀국수, 멸치 다시마 육수, 정부 식품(순창 간장, 어간장, 감식초 등)을 식재료로 사용한 국수는 허용함

등록 : 2023. 10. 8(일)
금정구청 -소통 구청장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금정구청 - 새올전자 민원 - 온라인 민원 상담 ( 접수번호 : 138485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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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씨구 !

소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업무를 경찰청의 전용 업무로 이관하거나
또는 구군청의 지역교통과의 점검자를 지방행정청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투입 -

금정구청 지역교통과는 상기( [본문 1] )의 글을 읽고 (10. 8일자)
신고자(본인)에 대한 감사의 인사는 커녕 불편하였던지
2023. 10. 10일자로 당시 그곳에 주차했던 제안자의 차량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40.000원)를 발부했다.
위반 내용은 도로 교통법 제32조 및 34조로 주정차 위반인데 당일 그곳은 노포동 5일장이라 길가에는 주정차한 차들로 비집고 들어 갈 틈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제안자에 대한 표적 단속이 아니었을까 ?
부산 금정구청의 ‘ 주정차 위반 표적 단속의 역사’ 는 그 추적이 불가할 정도로 역사가 깊다.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그렇다면 이는 이름대로 주정차 위반 단속이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음인데.....
이리되자 부산시는 주정차 위반 사항의 고지 여부가 표적이 되고 그 의도가 포함이 있자(과태료의 부과가 여타 행정 목적의 도구로 전락) 부산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을 20% 할인을 했는데 별도로 고지한 기한내에 내는 자에 대해서다. ( 짝짝 ! )
이러하니 참인지 거짓인지 근년 울산시에서는 ‘ 도시 철도’ 가 생긴다던데......

예전(1980년대)에 동래구청 수도과에서는 수도과에 수도 계량기 검침원이 있었다. 검침원이 정규직의 공무원이었다. 부산시청 건설 교통국에서는 주정차 위반에 따른 단속이 필요하면 정규직 공무원들에게 맡겨야 한다.
너무 그곳에 오래 두어 정규직 공무원의 사기에 지장이 있다면 근무 기간을 2년 이하 1년 이상 근무하도록 전보 제한을 두도록 한다. 즉 임시직의 주정차 위반 단속원들에 업무를 맡기니 이러한 행태가 반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도 차량의 업무(주정차 위반 포함)를 경찰이 아닌 지역 행정에서 맡는 것도 우습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장마에 지하 차도가 물에 잠겨 사람이 죽었다는데 지하 차도의 설치 권한은 경찰청 소관인 것이다.
즉 시도 경찰청에서 지방구청이나 시도에 지하차도의 설치를 요청하지 않으면 지하 차도를 건설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해야만 장마비 속의 차도에 대해서 경찰관이 책임을 지니까.

등록 : 2023. 10. 13(금)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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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17곳 시도지사 / 시도 경찰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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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및 경력 ]
- 국립, 청룡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사립)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사립)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1973, 6, 5일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사립)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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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별 ‘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발령

상기 제안서에서의 동별 식품검사원이 관내에 투입되기 전까지에는
전직의 여성 공무원을 현 법의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발령한다. 과도기의 식품안전을 위해서이다. ( 아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법 참고 )

1. 자격
가) 연령 및 인원 : 시도에서 퇴직한 85세 이하의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으로 당해 근무가 가능한 자로 동별 1인
나) 지방 공무원 경력 : 20년 이상
다) 학력 : 대졸 이상
라) 지참 : 식품검사원의 마패를 지참함
마) 점검 분야 및 근무지 : 식품 안전, 근무지는 거주지는 피할 것
바) 보수 : 200만원

2. 근무 방법 : 공무원의 근무일 및 시간과 같으나 전천후 근무가 가능함. 즉 주 근무지는 지정동 관내 모든 곳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24시간 지역 구분이 없이 점검이 가능하며
점검 방법은
견문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서 기관장(구청장, 군수)에게 제출함(보통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동읍면 주민자치센터를 경유해서도 이송이 가능함 )

3. 구 군청의 실무자 및 책임자 : 현재 식품안전팀이 없으므로 실무팀은 구군청의 현 식품위생팀이며 책임자는 부구청장(부군수)임

4. 근무 중 위험 상황 : 경찰 112로 대처

5. 중앙청이나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기구를 둘 수 있음 (과도기적 기구)


=========현 관련 법령( 참고용)===========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2. 유통 중인 식품등이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3.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1. 추천한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2항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려면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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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10. 13(금) / 2023. 10. 23(월)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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