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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재료 사용 요청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3. 9. 8(금) / 2023. 9. 28(목)
소관(1) : 이상돈 양산부산대학병원장
소관(2) : 나동연 경남양산시장 (참조 : 경남 양산시 식품위생팀)
소관(3) : 식약처 경남지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제된 식용유 조리 식품 개선 요청


2023. 9. 7(목), 12시경
양산 부산대학병원 내 음식점(주, 농협 유통 ‘아리마루’ / 대표자 : 이상문) 의 제1의 식단(=메뉴)인 ‘ 전주 비빔밥’ (식품가 : 9,000원)에서는
들어가는 나물을 정제된 시중의 식용유로 볶는다고
안내인(여성) 이 안내하였습니다.
정제된 시중의 식용유는 위해요소가 잠재된 식재료이므로
사용을 금지하고 제일제당의 백설표 수입 식용유인 올리브유(스페인산의 엑스트라버진유 )로 바꾸어주기 바랍니다.
전주 비빔밥의 식재료에서 기름에선
공영시장의 참기름(중국산 또는 국내산)과 들기름(중국산 또는 국내산)은 단순 압착유이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상증상이 있는 시중의 설탕도 장제된 식용유와 같이
‘ 전주 비빕밥’ 의 식재료(비빔밥용의 고추장 등)에서 사용을 금지하여주기 바랍니다.

0. 아리마루 ( 이상문 / 경남 양산시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병원 )

등록 : 2023. 9. 8(금)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박원수) - 도민과의 소통 -도지사에게 바란다 ( 등록 No 874호)
경남 양산시청(시장 : 나동연) - 소통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안됨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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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양산시장(참조 : 위생과장 박진영)
- 위생과 16939 (19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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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요약 )
- 2023. 9. 13(수) 14:00경 상기 업소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정제된 식용유는 조리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민원인(작성자)의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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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재확인 : 2023. 9. 27 오전 11: 40분경, 작성자(안정은)가 직접 당 업소를 확인한 결과 당 업소의 전주 비빔밥에선 기름 성분으로는 참기름만 사용한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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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 : 양산 부산대학병원 단체급식소( 입원실 환자식) 급식, 운영 개선

양산 부산대학 병원이 새로이 생기기 이전, 부산시 서구 소재의 부산대학병원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입원실의 환자식(개별식)을 제공하는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1명이던 것을 2명으로 증원하고 영양사 2명중 고참의 영양사를 영양과장으로 호칭하였습니다. 이 운영 방법은 또다시 바뀌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 병원장과 급식실의 분리 책임제 )
이후 부산대학교 병원장 (박00 원장)은
환자식에서 보호자 1인에 한하여 실비로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금까지 양산대 부산대학병원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환자식은 개별 배식이고 환자가 병실에서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가 식당으로 이동한 자율배식이 불가능하므로 급식 방법도 예전처럼 식사를 병실까지 직접 배달해서 환자들이 삼끼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해 환자식의 식단구성은 환자의 건강 및 질병 상태에 따라 죽, 밥 등과 반찬이 달라지는 개별식의 식단(=메뉴)으로 영양사가 구성하므로 환자에게 급식할 때에는 식사를 배달하는 식판에 환자의 이름을 쓰는 메모지에 당해 식단을 구성한 영양사의 성명을 반드시 밝혀서 배식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급식에 대해서도 병실에서 당해 간호사 (24시간 교대)들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식품의 질 즉 식재료가 환자들에게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것(여부)을 간호사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환자들이 입원 중 외출해서 외부에서 직접 불량식품을 사오고 또는 면회하는 가족들도 환자에게 불량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간호사가 직접 분별하기 어렵다면 간호사는 환자의 식단을 구성하는 당해의 영양사에게 문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병원(입원 환자)의 단체급식소는
입원환자의 식단 구성자(영양사명)를 매 급식시 환자에게 밝혀야 하며
그리고 환자나 가족 등 방문자가 입원 중 외부에서 사오는 식품과 음식이 불량식품인지 아닌지 간호사가 분별하도록 영양사는 수시로 간호사들을 교육을 시켜야 하며 가능한 입원실 외부에서 들이는 식품과 음식은 영영사가 승낙해야만이 환자는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래 환자가 병실에 입원하면 병원의 식단이 단조롭기 쉬우므로 간호사와 영양사는 식품 안전의 과도기에 시중의 식품 중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은 살펴서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 식품과 과일(바나나 감귤, 포도 등)과 우유(전우유)도 그렇습니다.

병원의 환자를 위한 단체급식소 외 병원의 직원들을 위한 단체 급식소도 별도로 직영해서 이로써 병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는 음식점(식품접객업소)의 운영자가 법적으로 영양사가 되지 못해 외식이 매우 불안해서 병원도 기관청도 단체 급식소를 직영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한데 안전한 음식과 나의 건강 및 국민건강(국민 보건)은 매우 밀접합니다. 대부분 첨가물이 많은 현대 패스드 푸드의 시대에 범람하는 세계인의 식품들과 시중의 식품들은 편의 식품은 될 수 있으나 안전한 식품이 못되므로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선 이에 따른 제도적인 안전장치와 식품의 인증자가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전한 식품만을 섭취해서 국민 모두 무병 장수 합시다.
그리고 [ 다음 ] 과 같이 약국의 약사, 병원의 직원들도 이름표를 달도록 한 규정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 다 음 ] =============

제 목 : 근무자의 명찰 패용

- 약사 명찰 착용, 연말(2016년 12월)부터 의무화 -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조제와 상담, 판매를 막기 위해 2016년 올해 말부터 모든 약사가 명찰을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다음달인 9월 21일까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2016. 8. 21일 밝혔다. 이 규칙은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
.................................
소비자와 환자들이 약사와 한약사 또는 실습생의 신분을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약사의 명찰 달기는 2014년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형평성 문제로 폐지됐다가 2015년 말 약사법 개정으로 다시 신설됐다. 현재 약사들의 명찰달기와 위생복 착용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그동안 실제 약사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워서 위생복 착용 규정은 2014년 삭제됐다.

-- 2016. 8. 22(월) 국제신문, 최승희 기자 --
등록 : 2016. 8. 22(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제 목 : 의사, 간호사 등 내년부터 명찰 달아야

- 비의료인 진단. 진료 방지 -
2017년 3월부터 의사 및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기사, 병원에 실습 나온 의대생은 자신의 신분과 이름이 기재된 명찰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 의사 김00 ’ 식의 명찰을 달아 환자와 환자 보호자 등이 의료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인 2016년 1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16. 11. 20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인 2017년 3월 1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비의료인이 ‘피부과 상담실장’ 같은 직책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거나 병을 진단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과 의대생 등의 근무 복장에 이름과 면허 종류 등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 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해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 역시 명찰을 오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꼭 달도록 했다.

-- 2016. 11. 21(월),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
등록 : 2016. 11. 23(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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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9. 28(목)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답변사항 기록하여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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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3. 9. 8(금)
소관 : 차정인 부산대학교총장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제 목 (2) : 가공육, 정제된 식용유 조리 식품 등 개선 요청

2023년 상반기에 부산대학 효원문화회관(현 NC백화점)에 볼일이 있고
마침 점심시간이라 제안자는 부산대학교내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문헌정보학과, 행정대학원 등 소재) 및 도서관 인근에 있는 단체급식소에 들러
식권을 구입해서 음식을 받으니 밥, 국 그리고 반찬에서 밥과 김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국에도 가공육, 반찬에는 어묵, 돈까스(돼지고기를 시중의 기름에 튀김)가 있어 그러했는데 그곳에서의 이러한 음식의 조리형태는 김영삼 정부이래 오랫동안 변함이 없었으며 그곳은 여전히 생협(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해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영양사는 있지만 위탁 운영의 형태입니다. 즉 위탁 운영이니 당해 영양사의 채용권한이 총장에게 있지 않으니 그런 것입니다.
부산대학교는
교내 단체급식소들을 모두 직영해서 영양사를 총장이 채용하고
채용시엔 ‘ 영양사는 식단의 작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 ’ 는 각서를 징구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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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의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등록 : 2023. 9. 8(금)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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