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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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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하구청의 비상식적인 근무태만 직무유기행정

내용
2023년 6월14일경 부산시 사하구청 교통행정과에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한 불법주차 과태료처분사항에 대해서
사하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27일이 되도록 어떤 연락도없어서 사하구청 교통행정국 당시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정보공개청구한지
1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떤 통지도 없어서 전화했다고하니 2023년6월23일날 파일을 통해서 공개결정하였다는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고 한달이 지난 다음에 제 의사와 전혀상관없는 파일형식으로 제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저는 정보공개신청 약신에 정보공개요청한 문서를 사하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원본을 보고 원하는 문서만 받아 가겠다고 체크하였으나 사하구청 교통행정국 정보공개담당자는
제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청구인이 원하지도 않은 파일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전송하였고 저에게 어떤통보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인이 사하구청 해당기간에 직접 방문하면 정보공개청구인이 요청 한 자료를 제공하기전에 정보공개 결정통지안내문을 보내야하는게 원칙이나 이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하구청 감사실에 민원 넣었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겠다고 통지를 받았으나
몇개월지 지나지 않은 2023년8월10일 과 8월24일 사하구청 건설과에 정보공개를 사하구청 직접 방문하여
청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안내통지서를 2번다 8월10일 8월24일에 발송 되지도 않
았으며 사하구청에 직접 수령하겠다고하였으나 두번이나 제 의사라 전혀상관없이 우편발송하였습니다

그상황을 사하구청 소통감사실에 민원 질의하였으나 소통감사실에서는 뭐가문제냐? 정보공개결정통지문발송 하지않은게 뭐가문제냐?는 둥 이문제가 단순히 불쾌한 문제로 가볍게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정보공개청구인이 해당기간인 사하구청에 직접 방문하면 정보공개결정통지안내문을 청구인
거주지로 발송해야하는 원칙이 법률적지식이 없는 민원인에게 법 몇조 몇항에 그런원칙이 나와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인인 제가 법률 정문가입니까? 변호사나 검사나
공무원입니까 정보공개청구결정안내문을 발송하는게 원칙이라는건 법령은 기본적으로 소통감사실 담당직원이 숙지하고있어야지 법률적 지식이전혀없는 정보공개청구인에게 물어보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될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16번길(동아대학교정문 다이소근처 도로는)보도와차도가 구별되어 있는 도로인데 사하구청 교통행정국은 그장소가 낙동대로516(동아대학교정문 다이소근처도로)가 차와 사람이 구별없는 도로라면서 그 일대가 주차장을 방불쾌할정도로 불법주차가 심한데 주차단속을 전혀 하지않고 안전신문고로는 신고자체를 거부를 하고있습니다 전화로 신고하고 단속차량이 출동하여 출동한 차량 카메라에 적발된 것만 불법주차로 인지를 하고 단속하거나 과태료부과를 한다고합니다 그리고 낙동대로 516번길(동아대학교정문 다이소근처)는 연석과 황색석으로 사람과 보도가 구분되어있는데 단층 인도 연석높이가 단지 낯다는 이유로 인도로보지도 않는다고하고 안전신문고로 신고도 거부합니다 단층이 낯은 이유는 횡단보도에
장애자나 유모차들 보행권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횡당보도 근처 인도는 단차 단층 연석높이를 거의없다시피한
것인데 사하구청 교통행정과는 연석높이 단차 단층이 낯은 곳은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차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있으며 인도로 보지도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낙동대로 516번길 (동아대학교정문 다이소 근처는 주차장을
방불쾌할정도로 불법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뿐아니라 사하구청 교통행정과는 낙동대로516(동아대학교정문 다이소일대 도로)가 차와 사람이 구별없는도로라고 주장하는데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차와사람이 구별없는 도로로 자격요건을 갖추지못해서 차와사람이 구별없는 도로로 지정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동대로516(동아대학교 정문근처 다이소 일대도로)마을버스근처에 신호등이 없는 횡당보도가 있는데 두달 전에는 횡당보도가 맞다고 사하구청 교통행정국 계장님은 인정했다가 두달이지난 지금은 자기는 지금은 지나가는 개가 봐도 횡당보도라고 생각하는 그횡당보도를 횡단보도로 인정할수없다고 합니다 그뿐만아니라 인도라고 인정하지않는 장소에 같은장소에 차량들이
불법주차하면 어떤차량은 과태료부과하고 어떤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않는 일관되지않은 막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 녹취록 동영상 안전신문고 답변등 증거를 수집 확보하고 있으니 제줄을 원할시 언제든지 제출할 의사가 있습니다 낙동대로516(동아대학교 정문근처 다이소일대) 차와사람이 구분되어있는 도로이며 불법주차를 하면안되는 장소라고 사하경찰서 교통과 시설담당자는 말하고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하구청 소통 감사실에서도 그일대는 보도와차도가 구분되어있는 도로라고 답변을 하였고 잘못된 행정을 고치도록 교육한다는 답변뿐 달라진것이 없으며 아직도 사하구청 교통행정국 계장은 낙동대로 516(동아대학교정문 다이소 일대 도로를) 차와사람이 구별없는 도로라고 억찌주장하고 있고 지나가는 누가 보더라도 횡당보도인걸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억지행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부산시사하구 낙동대로516(동아대학교정문 다이소근처일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쾌할정도로 불법주차가 매우 심한상태입니다 그현장 사진도 확보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