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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부산시 공영시장 영양사 근무 조례 제정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제출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제출일자 : 2023. 7. 15(토)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 외 참고 : 16곳 시도지사 외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고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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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에서 합격
- 1973. 6. 5.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발령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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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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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시 공영시장 영양사 근무 조례 제정 그리고


------------ 다 음 -------------

부산광역시 공영시장 근무 영양사의 근무 조례


부산광역시 공영시장(반여 및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할 영양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및 제4항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체급식소 근무 영양사 1명 ]

1. 단체급식소 운영 목적 : 공영시장의 수익에 있지 않으며 시장에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급식 즉 복리, 그리고 공영시장에 드나드는 고객들의 급식 제공이 그 목적임

2. 공영시장 단체급식소 영양사 1명 및 조리원

가) 임용 조건 및 근무상한 연령 : 가정에서 부엌살림을 10년 이상 경험한 여성으로 대학 4,5년 과정을 마친 영양사로 연령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정년과 같다. 부엌살림을 10년 이상 경험한 여성이란 전업 주부를 뜻하지 않으며 가정의 식생활에서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의 도움없이 자신이 식생활을 주도해 온 여성이면 가능하다. 미혼 여성이라고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및 제4항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이며 당해 영양사는 ‘ 식단 구성시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 는 각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임용 절차 : 당해 시도지사가 기관보(시보 및 구보에 동시 게재)를 통해 공개 모집해서 경력(부엌 살림 경력 포함) 및 학력을 참고해서 적정한 영양사를 채용한다.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0. 조리원 : 영양사가 적정수의 조리원을 고용하며
0. 단체급식소 운영 및 영업시간 : 공영시장은 새벽부터 영업을 하므로 아침식사가 준비되어야 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이며 근무시간은 공영시장의 운영 규칙에 따라야 한다.
0. 기본 보수의 보장 : 영양사 1명 및 조리원의 기본 보수는 수익금액과 무관하게 부산시 세외수입에서 보장한다. 보장 금액은 영양사 월 200만원, 조리원 월 160만원이며 당해 영양사는 이 보장된 손해의 보전액은 이후의 수익금에서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0. 산업 재해 예방 : 당해 영양사는 단체급식인 수가 많으면 조리원의 고용을 증원해서 급식에 따른 산업 재해를 방지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리원은 여성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단체급식소 영양사 1인은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산정하지 않으며 조리원은 월 2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영시장이 당해 시도의 김치 생산 장소 등 지방정부 식품의 생산 장소로 겸할 경우에는 당해 영양사는 영양사의 보수와 조리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1) 영양사 : 200만원 x ( 월, 실제 근무시간 / * 2,296시간 /12월)
2) 조리원 : 160만원 x ( 월, 실제 근무시간 / 2,296시간 / 12월)

0. 단체 급식소 영양사 및 식당 조리원의 식생활 불편 해소 : 단체급식소 운영 영양사 및 조리원 당사자들 가족들의 식생활 편의를 위해서 영업 후 귀가 시 반찬은 조리해서 가져가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계산하되 당일의 남는 반찬이면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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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례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상기와 같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조례로 제정이 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및 제4항 즉
즉 다음의 지방공무원 법으로
[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에 의하면 법령에서 당해 영양사가 별정직 공무원이어야 하고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시행령으로 제정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으므로
박형준 부산시장은 상기 제정된 조례를 첨부해서 영양사 1명을 모집하기 전,
대통령께 결재를 올려 재가를 받은 후 곧 시행하거나
아니면 시행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에 의한 즉
[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사항에서의 법령에서 당해의 영양사가 별정직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다음의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의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3조1항에서 다음의 시행령으로
[ 시도의 공영전시장, 시도의 공영시장, 시도 각종의 문화회관 등과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은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또한 시도 공연전시장에서는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 식품전문가로서 영양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의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을 제정하면서 시행해도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즉 부산시는 중앙정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그리 제정이 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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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6시간 ...... 365일 -52일(일요일) = 313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총 2,504시간 근무 이지만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므로 52일(토요일) x 4시간이면 208시간이므로 이를 감하면 (2,504 - 208 =2,296시간)


학교 급식법은 1981년 이미 제정이 되어 있었으나 학교의 단체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김영삼 정부 김숙희 교육부장관(영양사)때
학교에 학부형을 참여시킨 ‘학교 급식위원회’ 를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받으면서 시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이 직영이 되지 않아서 지지부진하자 단체급식소의 운영을 위탁급식을 허용하면서 전면 시행이 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학교에서 단체급식소를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 2023. 7. 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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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9. 3(일) / 2023. 9.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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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9.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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