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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전시장에 5년 기간직의 영양사 발령 독촉 외

첨부파일
내용

- 지금 한국 국회의 정당 대표 이재명씨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
1989년, 1990년(만49세경 - 갱년기 여성),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과장 박재춘씨(부산대학 법대 졸업)가 근무 중 금전 부조리가 매우 심했고 이어 유방암이 와서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 직위해제자 :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의 금정구청 부구청장(이00씨)이 산증인이며 당시 윤석천씨(이후 민선 초대 금정구청장)가 금정구청의 재무과장, 총무과장을 맡았으니 증인이며 당시 서종수 금정구청장도 산증인입니다.
당시(1989년 ~1990년) 박재춘 과장의 이해하기 힘든 ‘금전 부조리’ 는 대통령 예우법(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 및 영부인이 현직에 돌아가시어서 당해 대통령(박정희)이 연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 행한 금전의 부조리였지만 당시 주위 공무원들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으니......
이는 일본의 세수제도인 상속세(상속세에 따른 상속세 취등록세 포함)제도 때문인데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땅을 사기도 했는데 이도 이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것들(대통령 연금제도 / 상속세 제도)을 고치려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하고 이에 대한 제안, 건의는 본인이 공개해서 시도의 전자 게시판에 이미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인들의 입에서 ‘ 백약이 무효 ’ 라는 말이 나와선 안됩니다. 상기 박재춘 과장의 금전 부조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제안자가 ‘ 제목 : 35세에 만난 사람 ’ 이란 제목으로 4,5차례 등재하였습니다 ( 아래 별첨, 제목 : 사망 후 보고서 ( 2000. 4.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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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적성 일자 : 2023. 6. 15(목)
소관(1) : 부산 벡스코 사장 / 박형준 부산시장
소관(2) : 참고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공영전시장에 5년 기간직의 영양사 발령 독촉


제안자는
부산 벡스코, 대구시 에코, 창원시 세코, 광주광역시의 김대중컨벤션 센터 등 공영전시장의 중요 전시 항목에 식품관련전시회가 많이 개최가 되고 있음에도
전시되는 식품들이 사전 점검도 없이 그리고 시중의 식재료(정제염 등)가
첨가물로 첨가가 되어 전시되고 현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
당해 시도민들에게 미치는 폐해가 많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제2조 3항 2호의 [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제2조 4항 [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조례’ 로 정한다. ] 에 의거 하고 /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 범위)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 벡스코 등 공영전시장에서는 5년 기간직의 영양사 1명을 적정시간 근무시켜
0. 식품관련 전시에 참가하는 식품 품목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통과한 식품을 전시 및 현장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0. 아울러서 공영전시장에서는 일정 공간을 항시 제공해서 ‘ 식기구 등 상설 판매장 ’을 제공해서 식기구를 판매하도록 요구해 왔으므로
상기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한 부산시 조례로서
공영전시장에서는 5년 기간직의 영양사(1명)를 채용해서 상기 두 개 사항을 맡도록 하고 이를 위해 부산시 조례 즉 ‘ 공영전시장의 영양사 근무 조례 ’를 부산시에서 제정하여 당해 영양사는 부산시장이 적의 채용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래 사항 (★ 부산 차, 공예품 박람회를 다녀와서 ) 참고해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손수득 벡스코 대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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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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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이하 줄임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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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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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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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부산 벡스코 (대표 : 손수득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 차, 공예품 박람회를 다녀와서


다음과 같이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는
부산 차, 공예품 박람회 (상반기)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시장 중에서 상호로 ‘ 자연 담은 (대표자 : 이재순)’ 의 부스에선
인절미를 한묶음씩 현재 팔고 있는데 설탕이 들어 있어 섭취 후 목에 이상증상(시중의 설탕과 유사한 이상 증상)이 있으므로
벡스코 제1전시장에선
당해 이상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거나 회수해 주기 바랍니다.

0. 품목 : 고물 쑥떡 외

========= 다 음 ==================
0. 부산 차, 공예품 박람회 (상반기)
- 일정 : 2023. 6. 15 ~6. 18
-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 2023. 1. 14(토) / 2023. 3. 5(일) / 2023. 6월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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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6. 15(목)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첨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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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김영록 전남지사 / 박우량 신안군수 / 참고 : 태평염전 소금박물관장

제 목 (2) : 태평염전의 소금, 생산 실명제로 출하


과거 태평염전 소금 박물관 (관장 : 손일선) 에서는
박물관 앞에서 태평염전의 소금을 현장에서 팔면서 그곳에서는
- ( 중간 줄임 ) -
소금을 생산하는 신안군청, 전남도청, 태평염전의 소금 박물관장 손일선씨는 열린 전자 게시판에서의 제안자의 요구를 수용하십시오 !
한국 신안 소금은 정부 식품입니다. 듣기로는 신안 소금의 80% 이상이 태평염전의 소금이라는데 이 소금을 우선 생산자 실명제로 포장해서 출하해야만 이 소금들을 전국의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품의 소금은 신안 천일염으로 표기하되 [ 용도 ]를 식염이 아닌
세척용 등으로 구분해서 정가보다 저렴하게 출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안천일염을 정제염, 제제염 등과 같이 소금을 가공하는 것은 금지해 주십시오 !

등록 : 2023. 6. 15(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전남도청(지사: 김영록) -참여와 소통 - 도민홍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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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목 : 시도의 공영전시장, 공영시장, KTX 역사 등의 음식점 - 보충 / 2023. 6. 14, 식약처 자유 게시판 ] 과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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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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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 ] 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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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법령에서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시도의 공영전시장, 시도의 공영시장, 시도의 각종의 문화회관 등과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은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 ]하도록 한다.
또한 [시도 공연전시장에서는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 식품전문가로서 영양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참고로
제안자가 공영 전시장 등에 근무할 영양사(구내 식당 및 음식점)의 연령을 50세에서 75세까지로 한정한 것은 가정의 여성들이 이 연령에서는 자녀의 보육, 교육을 마친 시기이며 또한 부엌 살림 경험이 있어 해당 연령을 설정해 본 것이다.
그러나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고객들의 식사를 위한 영양사들의 연령은 기관청의 영양사 연령과 같이 모집해서 퇴직 시키면 되며 근무의 형태, 근무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상이하므로 하루 종일 근무해야할 영양사라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즉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이 그러한데 이들은 기간직이 아니므로 경력직(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데 근무 형태가 틀리므로 ‘ 관련 규칙에 따른 근무 영양사’ (별정직 공무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명시 )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아닌 관련 영조물에 관한 법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제정하면 될 것이지만 근무 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다르고 현장과 가까이에서 일하는 식품전문가이므로 이에는 기본적인 보수(영영사는 200만원 / 조리원은 160만원)는 보장해 주도록 한다. 그리고 이곳 단체급식소에서는 영양사는 식품 발매기가 있어도 식단 구성과 함께 경리 업무를 겸하기 쉽다.
KTX, 국철 등에서는 식당차를 마련해서 고객들이 식당차에서 식사를 도시락으로 하도록 하고 도시락의 식기구는 다음의 역사(구내 식당이 있는 역사)에 도시락인 식기구를 내리면 세척에서 재활용하면 되므로 가능한 플라스틱, 종이 등의 식기구는 지양하고 스텐리스 재질의 식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참고 파일
1. 부산시 공영전시장 영양사 근무 조례 제정 그리고
2. 부산시 공영시장 영양사 근무 조례 제정 그리고

재등록 : 2023. 6. 14(수)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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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6. 15(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전남도청(지사: 김영록) -참여와 소통 - 도민홍보방 ( 등록 불가 )
※ 부분(★2) 보충 재등록
.........................
재등록 : 2023. 9.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줄여서 재등록
....................
재등록 : 2023. 9. 18(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 참고용의 파일 첨부 / 부분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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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문의 ‘ 머릿글’ 과 관련입니다 -

[ 제 목 : 제안지가 35세에 만난 사람, 그리고 /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 2013. 1. 25일자 등록 /작성자 :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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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사망 후 보고서 ( 2000. 4. 16 )



상고 이유서 88쪽 ~ 100쪽 ( 2002년 7.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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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장님의 직위해제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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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시장님으로 일하신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가 봅니다.
98년, 지나간 부산광역시장의 선거에서, TV에서 연일 얼굴을 내면서 공공연히 도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생각하니 왜 그렇게 열심히 도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박재춘 가정복지과장님(직무대리, 여, 행정6급, 부산대학교 법대 졸, 1988년 당시, 연세 47세경)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밖의 소식을 접한 것은 2000년 1월 2일, 일요일, 구청에서 낮에 당직(일직)을 하면서 2000년 새해에 구청장실에 정초의 꽃꽂이를 하러 온 문선생님(문**, 부산에서 제법 알려진 꽃꽂이 선생으로서 서면에서 꽃꽂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박재춘 과장님은 통도사에서 만난 분이라고 하였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 거짓말이 아니냐 ? ”고 하니, 병명은 유방암이라는 것이였고 절에서 올리는 제(祭 :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떠난 영혼이 이 세상에서의 억울한 일들을 용서하고 편안하게 저 세상으로 가도록 천도하는 불교적 의식)에도 갔다 왔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들었어도 전연 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재춘 과장님께서 직위해제가 되기 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하는 모임에 초청장을 받고 참가하였을 때, 행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당시 제가 재학하고 있었던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목을 강의하셨던 신**교수님께서 눈에 띄여, 일어서서 다가가 인사를 드렸더니 그때 신**교수님께서 함께 벌떡 일어서시면서 (그 큰 키에도 불구하고)저의 인사를 받아 제가 약간 의아해 하였는데 이를 눈치챈 이말선 국장님(당시 부산시청의 보사국장)께서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귀에다가 “ 안계장! 박재춘과장님이 유방암이란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과장님께서 전혀 내색하지 않아 그 동안(10여년 동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1.
근무할 때, 한번은 병원에 가신다고 하여 이순애 직무대리 가정복지계장(당시 42세경, 본인은 35세경)과 함께 “ 과장님, 병원에 가셨다더니? ”하고 여쭈었는데 “ 괜찮다 ”고 하시고는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2.
한번은 과장님의 얼굴에 붉은 열꽃과 같은 것이 눈에 뜨이도록 돋아 올라 이순애계장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가 걱정이 되어 “과장님,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 “ 한의원에서 이 열꽃이 밖으로 나와야지, 안으로 들어가면 치명적이라더라”고만 하셨습니다.

3.
겨울 어느 날, 절에서 좋다고 하더라면서 난로 위의 주전자에 마른 풀과 감초를 물에 넣어 푹 끓여서 차로 드시면서 가정복지과 직원들에게도 몸에 좋다고 하면서 먹어보라고 한잔씩 돌렸는데 그 차의 맛이 무척 향긋하고 좋았습니다.

4.
금정구 새마을 부녀회 업무가 별 것도 아닌 감정으로 과장실에서 부녀회원들을 앉혀놓고 공공연히 새마을 부녀회장(이**, 남편은 부산대학교 교수)을 욕하자 새마을 부녀회의 업무가 총무과 새마을계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 이후, 부녀회장님을 복도에서 만나니 원래 많지 않던 머리숱에 머리 꼭대기 부근의 머리털이 한 웅큼 빠져 남자의 머리와 같아서 이상하여 물으니 “신경성”이라고 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우리과장님과의 갈등으로 마음 고생을 하여서 그런 것 같아 걱정을 하니 “치료를 받으면 차차 나아진다”는 것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정복지과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계시던 박재춘과장님께 “이** 회장님의 머리 윗부분이 한웅큼 빠져있어 요즈음 병원을 다닌답니다. 신경성이랍니다 ” 하고 두분의 감정이 편해지도록 말씀드렸는데 “ 안계장은 나는 이렇게 있어도 괜찮고 부녀회장만 걱정이가? ”하시면서 근간에 보기 드물게 화를 내어 제가 놀라 더 이상 말을 못하였습니다.

5.
박재춘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직위해제가 되기 전, 시청 감사실에서 인장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여 “시청 감사실에서 왜 부르는가? ”하면서도 감사실에서 부를 만한 일은 없었기에 가서 보니, 외근부의 복사 등, 근거서류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고, 제가 모르고 있었던 가정복지과장님의 선물 수수(부녀회원에게서 받았다는 한복천?), 가정복지계의 미성년 세대주(가정복지계 소관)에게 관내 여성들이 지원하는 지원금을 과장님께서 전하지 않은 점 등을 밝혀주면서 (저는 당시 부녀복지계장이였으므로 그 사실은 몰랐음) 부녀회장과 과장님과의 갈등 관계를 물어서 처음 부임하여 관내 중요 여성단체장과 여성들의 명단을 달라고 하여 서면으로 인사문을 보내고 나서 며칠 있어도 금정구 부녀회장인 이**회장님이 들러주지 않자(들어와 주지 않자) 많이 기다렸음인지 불쾌하게 생각하여 제가 퇴근하는 길에 장전1동에 사는 이**회장님의 댁에 들러 “회장님, 우리 과장님의 인사문은 받으셨습니까?, 요즈음도 바쁘시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회장님이 들러주지 않으시니 기다리다가 오늘은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듯하여 제가 들렀습니다.”고 하니 방에 들어오라 시면서 역정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인지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금정구청의 직무대리 부녀복지계장으로 오기 전, 장전1동사무소에서 부녀회의 업무를 보았던지라 구청에서 전하는 초청장을 구부녀회장(당시 동래구 새마을 부녀회의 회장이였음)한테 제가 전하였는데 워낙 많아서 살림 사랴, 부녀회의 일을 보랴, 바쁜 것은 익히 알아 온 터이니 이해가 갔지만 과장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시어 귀뜀해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금정구 부녀회장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가정복지과장의 인사를 앉아서 받겠다는 것은 아니였을 것이며 역정을 낸 것도 “ 얼마나 눈치를 주었기에 안계장이 나를 찾아 왔나 ”하고서 미안한 마음에서 낸 역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튿날 즉시 늦어서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기다려준 가정복지과장님을 찾아왔고, 또 과장님은 또 기쁘게 맞았습니다만 이 일로 하여 불쾌하게 생각하며 결재판을 던진 것은 사실이며 그렇다고 결재판을 던지면서 저에게 감정을 가지고 던진 것은 아니였으므로 그다지 신경쓸 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감사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 어찌 그리 모르느냐? ”는 말을 흘렸는데 저는 그 말을 박재춘과장님의 비리에 대하여 “ 어떻게 그렇게 모르느냐 ”로 들었고, 과장님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난 지금에야 당시 시청의 감사실 직원이 한 그 말은 과장님의 병을 이말선 국장님께서 직접 귀뜀해 주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모르느냐는 말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
시청 감사실 직원이 질문을 끝내고는 감사실의 별실에서 긴 조서를 쓰더니 나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여 주니 찍은 후, 돌려 주면서 “ 과장을 집으로 보낸다 ”고 나즈막하고 짧게 말하였고, 저는 즉시 받아서 “ 다른데로 발령내면 되지 않느냐? ”고 하였는데 더 이상 말이 없었고 저는 구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과장님은 직위해제가 되었는데 구청으로 날아 온 직위해제 사유서에는 저도 보았는데 가정복지계의 미성년 세대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전하지 않은 것, 가사봉사원들이 관내의 어려운 독거노인 등의 세대를 위하여 부곡동 관내의 가사봉사원의 집에서 김장을 담글 때, 한번 저를 보내지 않은 일(외근부의 결재를 안해 주었으며 저는 당시 별로 개의치 않고 오늘은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고 생각하고 내근을 하였음),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해 와서 관내 여성지도자들에게 인사문을 돌린 후, 금정구 새마을 부녀회장이 구청에 들어오지 않자 불쾌하게 생각하여 결재판을 저에게 던졌던 일(당시 구청청사가 장전1동 지하철역의 일부를 빌어서 넓은 공간을 캐비넷으로 막아 각 과의 동향이 옆의 부서에서 알기 쉬운 때였음)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이미 감사실에서 조사가 되어져 있었던 내용임)

7.
금정구청이 동래구에서 분구되어 장전동 지하철역을 빌어서 업무를 시작하다가 현재의 구청 부지 옆의 빈 공터 위에 가건물을 지어 놓고 개청식을 하였는데, 이날 개청식장의 다과 준비를 저의 계인 부녀복지계에서 맡아 하였는데 개청식장의 꽃꽂이를 과장님과 잘 아는 분이라는 문선생님에게 맡기라고 하여 그렇게 하고, 그 대금 30만원을 과장님께서 달라고 하여 드렸는데(직원 부녀 상담원 박경자) 문선생님한테 전하지 않아 구청장실에서까지 말이 들려오고, 또 그 본인이 개나리꽃 한 아름을 안고 와서 과장실 응접 쇼파 위에 꽃꽂이 해 주며, “이 꽃은 가정복지과장 취임 축하꽃이다. 개청식 날 한 꽃꽂이 대금 30만원은 주세요 ”하니 “구청 개청에 그 정도는 해 주어도 괜찮다”고 하며 기어히 그대로 보내자 “ 내 다음에 또 옵니다 ” 하고 갔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문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구청장 부속실의 비서(권** : 현 금정구의회 사무국장 비서로 근무함)에게 “ 문선생님이 과장님께 드린 30만원 돈을 받았답니까? ”하고 물어보니 “ 글쎄요, 문선생님도 돈을 받지 않을 사람이 아니랍니다 ”고 하였고, 문선생님이 더 이상 말이 없고 찾아오시지를 않아 잊고 있다가 금정구 가사봉사원 후원회를 구성할 때, 과장님과 아는 분이고 또 절에 다니며, 주소지가 금정구라고 하여 가사봉사원의 후원회원으로 하여 줄 것인지 전화로 부탁드리니 쾌히 승낙해 주어 지금까지 금정구 가사봉사원 후원회원으로 계속(1989년 - 2000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8.
1989년 여름 당시 금정구청 가건물 청사에는 에어콘 시설이 없었는데 “우리 과가 덥기 때문에 선풍기가 필요하다. 부녀회장보고 선풍기를 사 달라고 해라 ” 하여 (부녀복지계의 부녀 상담원, 박경자씨를 보고 말씀하시는 듯 하였음) 저는 농담으로 듣고 넘겼는데(박경자씨도 대답이 없었음) 어느 날, 금정구 새마을 부녀회의 총무(당시 부곡3동 동부녀회장, 장**)를 구청 앞, 중국집인 일성관(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음)에 불러내어 “할 말이 있다 ”고 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와 직원(부녀상담원, 박경자)을 동행시키는가 했더니 가서 보니 “선풍기를 3개 사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부녀회 총무가 시킨 점심을 먹고 나서 하신 말씀이였습니다. 나오면서 과장님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며칠 후, 금정구 새마을부녀회장님인 이**씨가 복도에서 저를 부르며 나와 보라고 하여 나가 보았더니 “과장이 부녀회 보고 왜 선풍기를 사 달라고 하는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며 과장님께 전하라고 하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혹시 싸울까 하여 며칠 후,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 끝에 “부녀회장을 며칠 전 만났는데 부녀회보고 선풍기를 사 달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답니다. ”고 전하였습니다. 이미 새마을 부녀회의 업무가 총무과 새마을계에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의 업무가 새마을계로 넘어가고서도 부녀회원, 여성단체회원, 가사봉사원들이 구청 가정복지과장실에 자주 들렀는데 어느 날, 부녀회원들도 앉아 있는 자리(응접 쇼파)에서도 “부녀회가 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봉사 조직은 몸봉사를 하던지 돈봉사를 해야되는 것이라고 하던데(어느 남자 공무원들이 심심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 부녀회장은 돈을 좀 내면 안 되나? ” 하는 말씀을 부녀회원들이 듣는데서 농담하듯이 너무 쉽게 하여서 제가 제자리에서 일하면서 그대로 듣기가 민망하여 “ 과장님, 부녀회장의 남편이 교수라고 하던데 국립대학교 교수는 공무원과 다름이 없는데 부녀회장이 무슨 돈으로 부녀회에 돈을 냅니까 ? ”하고 말씀드리니 그냥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였던지 그 이튿날 아침, 계장회의 때 앉으니 “ 감 좀 잡아라 ”하고 나무랐으나 부녀회장과의 갈등 탓이라고 생각하였고, 이후 여성단체 회원들에게도 “ 부녀계장(본인)이 이** 회장편이다 ”라는 말씀을 한다고 들려왔습니다.

9.
어머니 합창대회가 각 구별 경쟁으로 있었는데 대회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옆의 가정복지계가 도왔는데 합창 단장을 두고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합창단원들이 임원장(여, 임**씨, 사회복지법인 선아원의 원장, 가정복지과장실의 응접 쇼파를 넣어 준 사람이라 하였음)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과장님도 아셨고 국장님께도 결재를 받으러 갈 때, 구두로 보고도 드렸는데, 어느 날 부곡3동에 살면서 노래를 잘 한다는 여자 한 사람이 과장실로 찾아와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금정구 어머니 합창단의 단장을 맡겨주면 구청에 피아노 1대를 사 준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과장님께서 ”안계장, 방금 왔던 여자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데 자기를 합창단장으로 해 주면 구청에 피아노 한 대를 기증하겠단다“고 하였으나 합창단장을 정하는 것은 부녀복지계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합창단원들이 스스로 정하며 당시 합창단장이 정해졌으므로 귀에 담아놓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당시 합창단장으로 내정된 임원장이 노하여 부산시청 감사실에 과장님의 돈에 대한 비리를 신고하였다는 말이 밖에서 들렸으나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임원장은 여당인 민주 정의당 금정구 지역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는 말도 들렸음)

10.
박재춘 과장님은 자신의 진급이 늦은데 대하여 (1988년도 46세경, 6개월전에 주사로 진급하여 6급의 경력이 부산시에서 가장 적어서 동래구에서 분구가 된 금정구에 발령을 받았다는 말이 들렸음)한번은 이말선 국장님을 탓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다소 공감이 갔습니다.
업무에서는 부산진구청에서 오래도록 호적업무를 보아왔다는 말이 들렸고, 부녀회의 업무가 처음인 듯하였으며, 돈에 대하여는 소문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저 개인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관없이 감을 못잡느니 하면서 구청장 사모님(당시 서종수 구청장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나 관내 저를 익히 아는 여성단체회원들이 있는 앞에서도 가리지 않고 만만한 동생 대하듯 하고 “ 안계장은 뭘 모른다 ”는 핀잔도 더러 하자, 어느 날은 구청장 사모님께서 그냥 듣기가 곤란하였던지 “과장이 너무 그렇게 하면 안계장이 주눅 들어요”하고 충고하였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성격이 차차 알려지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문제삼지 않았는데 당시 가정복지계의 주무였던 박**씨(남, 당시 고참 행정직 7급, 현재 5급으로 금정구청 ?과장)가 보기가 딱하였던지 부녀복지계를 향해서 “다음부터는 과장이 이유없이 잔소리를 하면 같이 대들어 따져 보라. 그러면 좀 덜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저는 당시 계장이였으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말들이 대부분이여서 대응하지 않았고, 저의 계의 직원인 부녀 상담원 박경자씨가 한번은 과장님의 엉뚱한(불합리한)꾸중에 크게 맞고함을 치며 말대꾸를 하였는데 과장님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맞고함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속이 상하는지는 아시는지 한번은 “ 안계장은 시집을 안 가서, 생속이라서 ”하는 말도 하였습니다.
어떻던 모자라는 직원에 새마을부녀회의 업무도 새마을계에 빼앗기고 과장님은 부녀복지 업무에 대하여는 불평이 없으면서도 사소한 일들(과장님이 평소 앉는 응접 쇼파의 자리에 앉아, 찾아 온 손님과 마주보고 대화 중인데도 자리를 옮겨 앉으라고 하는 등)로 속이 상하여 당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같이 다녔던 여학우한테 털기도 하였는데 그녀는 제가 대민 민원부서에서 오래도록 근무하여 과장에게나 관내의 여성, 직장의 직원들에게 깎듯이 대하여 그렇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상대방에 따라서 말도 낮추고 무게도 좀 잡아 보라는 것이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속앓이와 가정복지과의 분위기가 소문이 났던지 어느 날, 동래구청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같은 과에서 함께 근무한 적은 없었으나) 심** 과장님께서 퇴근 후 불러서 나가 보니, 사하구에 근무하는 어느 여계장 한사람(당시 미혼)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씀인즉 박재춘 과장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부산시의 웬만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이미 알려져 있는 과장님의 성격 탓이라고 하면서 많이 힘들면 함께 나온 여계장과 자리를 맞바꾸어 보라는 것이였습니다. 당시 사하구청에는 저와 한국방송통신대학(서울대학교 부설, 전문과정) 가정학과에서 함께 공부하였던 김** 가정복지과장님(여, 정년퇴임)이 사하구에 계셨는데 박재춘과장님과 달리 기혼이며, 공무원교육원에서 오래 강의하였으며 또 남편이 교수이므로 그 아래서 일하기가 나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제의가 무척 감사하였으나 제가 부모님과 언니집에서 함께 거주해 왔으므로 사하구에 주소를 옮겨서 따로 살 용기가 나지 않았고, 또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이여서 근무 후, 논문을 지도 받아야 할 시기였으므로 “옮길 수가 없다”고 하니 심** 과장님은 너나 나나 박재춘과장이나 모두 미혼이라서 그런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재춘 과장님은 그리하면서도 업무에 대하여는 별로 간섭을 하지 않는 편이였고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가 모두 열심히 하기도 하였지만) 업무와 관련된 행사를 끝내면 “ 다 욕봤다 ”하셨으며 또 저 개인에 대하여는 “돈 문제를 분명하게 처리한다”고 한번 말씀하셨는데(가정복지과 직원들이 함께 온천장에 한정식을 먹으러 가는 차안에서) 그것은 새마을부녀회의 업무가 새마을계(총무과)에 넘어가고서도 새마을 부녀회장님과 부녀회 총무가 함께 가정복지과에 들어와서 회장님이 제 책상 위에 돈봉투를 놓으면서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모두 수고하므로 과장님과 함께 식사 한끼라도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부녀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하면서 일어서서 돈봉투를 들고 돌려주려고 가니(선풍기를 사 달라고 과장님이 억지를 쓴 적도 있어서) “이번 월례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면서 손을 저으며 도망을 가버려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과장님께 그 봉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식사라도 함께 하랍니다”하고 드리니 “안계장이 갖고 있다가 내가 달라고 하면 그때 직원들 식사나 함께 하자”고 하며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저는 마땅히 보관할 캐비넷도 없어 저의 직원(부녀 상담원,박경자)에게 맡겼는데 그 이후, 가정복지과 직원 모두와 함께 온천장에서 훌륭한 한정식 식사를 하였는데 그것이 그 돈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자원 봉사 단체인 가사봉사원이 있었는데 금정구가 동래구에서 분구되어 가사봉사원들의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아 동별로 인원을 보충하고 달마다 월례회를 개최하고 또 그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뜻있는 여성들을 받아들여 가사봉사원 후원회를 구성하는데 가사봉사원들이 그들도 월 회비를 내고 또 가사봉사원 후원회에서 수시로 지원금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독거 노인 및 시설 노인 목욕 돕기, 관내 불우 세대 겨울 김장 담그기 등)을 발굴하여 제공하고 봉사활동 결과는 일일이 구청장님(서종수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며 자랑(보고)하였습니다. 당시 새마을 부녀회 업무가 새마을계로 넘어갔으므로 제가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인지 무척 활성화 되자 과장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또 가사봉사원 활동비 및 활동비 잔액을 매월 정산하여 가사봉사원 월례회 모임 통지를 할 때 공개하였는데 부녀회에서 다소 신경을 쓰고 말이 있었음인지 (가사봉사원 중에는 부녀회원도 있었으므로) 당시 이** 부구청장님께 가사봉사원의 봉사 활동을 보고(서면 보고)드리니
“ 안계장, 가사봉사원제도를 만들 때,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부녀회의 견제 세력을 키운다는 말이 있었다 ”(이 가사봉사원 제도는 당시 이 말선 보사국장의 특수시책이라고 하였음)고 귀뜀해 주셔서 얼른 금정구 부녀회원들에게서 말이 나는가 싶어서 “ 볼런티어(자원봉사자)의 갈등 ”이라는 제목으로 갈등의 사유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 몇장의 보고서를 부구청장님께 직접 제출하였는데 이후, 부녀회원, 부녀회장, 상관들이 더 이상 운운하지 않았으며 며칠 뒤, 아침 가정복지과 계장 회의 때, 과장님께서 “오늘 과장회의 때, 구청장님이 금정구청 직원들의 수준이 편차가 심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제가 부구청장님께 드린 보고서가 구청장님(당시 서종수 구청장님 : 동의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셨음)께서도 읽어 보셨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본인이 “ 돈 문제를 분명하게 처리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부녀회에서 주는 돈, 가사봉사원 활동비의 공개 등에 대한 칭찬인가 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1.
박재춘 과장님께서 직위해제가 된 후, 어느 날 국장실(박승진 총무국장)에 결재를 받으러 가니 “ 안계장은 상관보다 조직이 중요하냐고 물어서 저는 박재춘 과장님의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나를 원망하는가 보다고 생각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학원의 논문 작성 관계로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휴가원(1989년 하계 휴가)을 내니 “ 상관보다 먼저 휴가를 가도 되느냐 ? ” 면서 결재해 주셨고, 1990년 2월,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근무상황부에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이라고 적어가니 “ 대학원은 졸업이라고 하지 않고 수료라고 하지 않느냐? ”면서 결재해 주셨는데 결재 때마다 다소 못마땅한 듯하여 뭔가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았으며 또 그렇다고 하여 박재춘 과장님의 흉을 널어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박승진 국장님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박승진 국장님의 결재를 받기 위해 국장실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재가 된다고 하여 국장실로 가니 벌써 손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가셨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국장실에는 부산시청에서 근무하는 듯한 다소 낯이 익은 7급 여직원이 국장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도 국장님과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점심시간 전에 박승진 국장님께서 식사하러 가심으로써 만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국장님과는 부산시 산하 천주교도들의 모임인 “ 등대회 ”의 회원으로서 알고 지낸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많이 얽은 여직원이였는데 “ 참 이상한 일이다 ”하고 그날 생각하였습니다.

12.
박재춘 과장님께서 직위해제가 되기 전, 부녀복지계의 유일한 직원이였던 박경자씨와 저를 함께 대동하여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관내에 거주하면서 동래구 관내에서 **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와 함께),
또 한번은 저만 데리고 두구동에 사는 어느 부유한 보살님의 집에 가서 햇쑥떡을 먹고 왔는데 그 보살님은 경칩(24절기의 하나로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 때에 움터 오르는 햇쑥을 뜯어서 떡을 해 먹으면 사람한테 좋다고 하면서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뜯어서 만든 떡이니 많이 먹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보살님은 통도사에 다니는 보살님으로 자식이 없으며 자신의 많은 돈으로 남의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는 신심이 돈독한 보살님이라고 하였습니다.

13.
과장님이 직위해제가 된 후, 여성대학을 개최하는 어느 날, 오른 손에는 뭔가를 들고 왼손으로 가정복지과의 둥근 문고리를 쥐고 열고서 닫은 후,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 손바닥을 보니 왼쪽 집게 손가락이 있는 바로 아랫부분의 살갗 안쪽에 갑자기 피가 터져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청과 가까운 부곡동에 있는 *** 내과에서 임상병리사와 병원의 사무장으로 있는 통신대학 가정학과 후배(조**, 여, 현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근무, 이학박사)에게 들러 물어보니 “ 잘못하면 관절염이 올 수도 있으니 신경 욋과에 가서 피검사를 해보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재춘 과장님께서 직위해제가 되었던 터이라 “ 우리 과장이 돈문제로 직위해제가 되어 골치가 아프다 ”고 하니 “상관이 직위해제가 되면 그 아래의 사람이 과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고 하여 “우리는 아직 급수가 7급이므로 과장이 될 수도 없고 입장만 곤란하게 되었다”고 하고서 돌아와 이후 시간을 내어 구청 가까이에 있는 금정 욋과에 가서 피검사를 해 두고 또 며칠 후, 결과를 알아보니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피검사를 자주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4.
박재춘과장님께서 직위해제가 된후, 과장님의 짐이 계속 그대로 있어서 이순애 계장과 함께 짐을 싸서 부산진구 초읍동 관내에 산다는 과장님의 댁을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서 찾아가니 “방금 구청장 사모님께서 왔다 갔다. 자주 오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걱정하신다”고 하였는데 왜 직위해제된 과장님의 댁을 구청장 사모님께서 그것도 자주 오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5.
박재춘 과장님께서 복직(?)된 후, 제가 세무과에서 7급 평직원으로 근무하는 저를 부른 후, “내가 이순애 계장 때문에 죽을 뻔 했다”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 중간생략 --

16.
직위해제가 되었던 박재춘 과장님께서 복직하여 금정구청 시민과 민원대기실의 복판에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여전히 7급으로 진급도 못하고 (7급으로 진급한지 10년째, 가정복지계장이였던 이**애 계장은 6급으로 진급하였음) 세무과에서 국고인 교육세 통계업무와 과오납금 환불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한번은 총무국장실(윤석천 총무국장)에 통계업무에 대한 결재를 받으러 가니, “ 박재춘 과장이 요즈음 이순애 계장을 욕하고 다닌단다”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유감의 감정이 없고 “ 이순애 계장 때문에 내가 죽을 뻔 했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박재춘 과장님의 그 말씀과 이말선 국장님의 “ 박재춘과장이 유방암이란다 ”라는 귀뜀의 말씀이 오랫동안 제 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1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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