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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식품 전문가의 신분, 식품안전기금 징수 - 법제화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220910-1(2022. 9. 10 토요일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 내용 : 식품안전기금의 징수 (제안서 46쪽 )
상기 제안서 46쪽의 식품안전기금 세대별 300,000원(이후 500,000 인상 - 2007년 12월 31일, 노무현 대통령)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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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국민영양관리법
제 목 (2) : 식품 전문가의 신분, 식품안전기금 징수 - 법제화

[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 최종등재처 및 등재일자 : 식약처 자유 게시판 2022. 5. 16일자 ] 와 관련입니다


0. 식품 전문가의 공무원 신분
- 식품 전문가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 별정직으로

“ 초대 식품안전처장을 포함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 및 연구소를 포함한 원장, 소장, 대표는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며
시도산하의 공영전시장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의 연령도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 ” 로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안

※ 현 식품위생법 제1조에서 식품안전처장,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소장, 대표 등은 ‘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그리고 각시도 공영 전시장의 영양사 1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제2조 3항(2호)에 의한 ‘ 별정직 공무원’ 으로서 시도의 조례에서 그 연령을 50세에서 75세 이하로 규정한다.


[ 다음 1]
============[ 다 음 1] ==============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서는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는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상기 현 국가공무원법과 현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근무 연령을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다음 2 ] 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1조에서 규정한다

===========[ 다 음 2]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안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등)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시도청(시도지사)은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등)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는 - 국가공무원법 제 2조 2항( 3호 및 9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에 의거한 -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등록 : 2022. 4. 21(목) / 2022. 5. 3(화) / 2022. 5. 16(월)
/ 2022. 9. 10(토)/ 2022. 11. 19(토)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징수 법제화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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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9. 13(수)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부분 삭제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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