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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양사 영업제도 법제화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3. 9. 14(목)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영양사 영업제도 법제화 관련


의식주에서
주택 즉 개인 주택, 공동주택인 아파트,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의 건축은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허가 신청해서
당해 건축사가 건축해서 준공필증도 받는다.

음식점(식품접객업)의 영업도 영양사가 하여야 하는데
식품을 취급하는 곳의 분류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음식점, 유행주점, 술집, 호텔, 푸드 트럭, 크루즈선 음식점 등으로 분류했다는 이유로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를 역시 시행령에서 규정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영양사의 국가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하지만
보통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해야 응시가 가능하고 응시해서 합격한 국가 자격증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어야 할 음식점은 여성의 영양사가 영업해야만 하고 이에 대한 영업 허가의 수리, 식품안전과 관련한 단속(허가후의 조치)은 정부에서 하여야 한다. 헌법에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들을 위한 ‘ 보건’ 을 위해서이다.
병원의 운영을 의사가 하는 것과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해야 하는 것은
유사한데 음식은 가정에서 만드는 등 광범위해서 병원의 운영과 다르지만 이를 법제화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화해야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크루즈 선상의 음식점에는 남성의 영양사가 영업허가 신청을 하고 크루즈의 주인이 직영하며
푸드 트럭의 영업은 영양사가 아닌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이 영업하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제정할 수 있다.
영양사의 신분과 관련해서
정부에 들여서(발령 등) 보수를 주고 근무하게 하는 공무원과 유사한 영양사의 신분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화 하고 중앙 정부에서나 지방 정부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밖에서 전국민을 고객으로 음식점(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를 영양사(여성)로 법제화하는데 꺼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리해도 음식은 국민의 보건과 밀접(헌볍)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령화 해야할 장치들이 많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설립은 기구이라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어도 연구원장의 연령이 65세가 넘어도 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법의 정년(만60세) 규정에 의해 식품위생법에서 법제화하고 저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 1세대에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건도 법제화 해야만 한다.
즉 다음 첨부 파일 이다.

첨부 파일 : 식품 전문가의 신분, 식품안전기금 징수, 법제화

등록 : 2023. 9. 13(수)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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