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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 법률 청소 합시다.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전직 지방청 공무원)
작성 일자 : 2023. 9. 13(수)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쓴소리 - 법률 청소 합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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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뉴스 - 200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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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법 도입
대법원장과 국무총리 등 * 1)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제도가 2000년 6월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됐다. 여야는 2000년 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신설, * 2) 현행법상 국회 임명동의와 선출이 필요한 공직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6월 16일 인사청문회 특위를 가동, 19일 승인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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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1987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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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제66조 1항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동조 4항 : 행정권의 수반은 대통령

제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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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위공직자 ........ 고위 공직자도 공무원이니 그 소관은 ‘ 행정권한의 대통령 소관’ 인데 얼씨구 !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도입한다고 ?

* 2) 현행법상 국회 임명동의와 선출이 필요한 공직자 .......... 현행 헌법(제78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 임면권이 있음에 ‘ 2000년 당시 현행법상에 있은 당시의 법률’ 에야 어찌되었든
공무원의 임면권은 우선 헌법이 정하는 바(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에
‘ 국회 임명 동의와 선출이 필요한 공직자 ’ 의 조건(과거의 법률) 즉 공무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와 선출의 조건은 현행의 헌법에 준해 폐기처분 하면 되는 것이다.
입법부는 ‘ 중이 제 머리를 깍지 못하듯 ’ 2000년 당시의 법률들을 입법부인 국회가 스스로 폐기처분 못해서
고로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마땅히 폐기처분해야 할 지방단체장 민선법에 ‘ 정당공천’ 의 조건을 더 달았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얼씨구 ! 고위 공무원의 임명에 상기 국회 청문회법을 도입하고
얼씨구 ! 2008년 취임한 현대 회장님, 이명박 대통령은
엉터리 법률인 국회의 청문회법을 흉내내어 국가 공무원법에도 새로이 장관(국무위원)을 맡을 공무원은 국회 청문회에 거치도록 입법화 했다. 기존의 공무원법(국가 및 지방)에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리되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해서
상기 양김씨 대통령 정부에 잘못 도입한 ‘ 정당 공천’ 의 민선단체장 선거, 잘못 제정한 ‘ 공무원 청문회법’ 에 의해
김씨들을 행정부의 장관들에 줄줄이 내정하는 이변을 낳았다.
공직의 공무원들에는 대리석은 없다. 고위 공무원, 공무원으로 강제징용한 대통령이 없었으니 그러하다. 현재도 공무원 공개 채용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데.....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현직에서 ‘ 법 질서를 확립하라’ 하셨는데
헌법이 1987년 바뀌었으니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법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는 구 법률들을 현행의 헌법에 의해 손질해 가야 했는데 사실상 이후의 행정부(상부)에는 국회에서 서성거렸던 정치인들이 우루루 몰려 들어와서 ..........당시 들어와 계실 때 법률 손질이나 청소를 좀 하시지요 !
그게 뭡니까 ?
김영삼 맨(현 홍준표 대구시장님 ) 포함해서요 !


그리고
식품의 안전과 관련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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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 중간 줄임)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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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니
한국 국회는 입법부이니 파업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도 단식 거두시고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입법화 해 주십시오 !
음식은 전쟁 중에도 먹어야 합니다.
아래 [ 본문 1 ]입니다


[ 본문 1 ]

---------- 목 차 ( 제목 )----------------
제목 : 음식점(=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법제화
소관 :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오유경 식약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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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 2020년 11월~2023. 9. 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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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022. 4. 22 오늘로부터 17일간이 남았습니다.
일전 대통령은 지금은 ‘ 국회의 시간’ 이라 했는데
상기의 제안 건의는
정부에서 법률 개정안이나 신설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니
제출한 후에야 ‘국회의 시간’ 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사가 단체급식소를 운영하자면 식재료를 창고에 들여야 하고 그 식재료는 선입선출법(먼저 들어 온 식재료를 먼저 소비하는 원칙)에 의해 사용하는데 식품관련 법령안에서 살펴보면 최우선 순위가 ‘ 음식점(식품접객업소)의 영양사 운영제도’ 로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이 사항을 대통령께 직접 제안 건의를 하였습니다 - 이하 줄임 (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 / 대통령실에 등기 우송)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1. 6(금) / 2022. 4. 21(목) / 2023. 9. 2(토)
수신처 : ( 문재인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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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10호 : 영업자란 동법 제37조 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항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호 : 집단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기숙사 / 나. 학교 / 다. 병원 / 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항) / 마. 산업체 /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
.......................................
* 동법 36조 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시도 및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여성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동법 36조 1항........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호 : 식품 또는 .......
2호 : 기구 또는 ......
3호 :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2항
....................................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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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식품접객업에서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의 뒷부분에 삽입하여 입법화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도 다시 한번 더 명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의 첨부 (1.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파일을 참고합니다.

첨부 파일 : 생략
0. 상기 본문
1.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등록 : 2020. 11. 6(금)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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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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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여성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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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보충하여 재등록 : 2023. 9. 2(토)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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