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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카르텔 인간쓰레기들, 이게 공정과 상식의 나라냐?

첨부파일
내용
판사의 증거조작 및 심리배제 등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2020년 단출한 사진 작품집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출판한 책이 인쇄불량이 되어 부득이 소액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상황에서 인생처음 민사소송을 직접 인터넷을 뒤져가며 진행하였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의 로펌(법무법인 s*)을 통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최종출판승인’을 원고가 했기 때문에, 비록 인쇄불량이 되어도 피고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하였습니다.

- 원고는 ‘최종출판승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 판사들의 범죄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다음]

1. 제1심 판사의 증거조작,
- 원고는 ‘교정지’를 받아본 적도, ‘최종출판승인’을 한 적도 없는데, 판결이유에는 ‘최종출판승인’을 한 것으로 교묘히 조작하고, ‘최종출판승인’을 했기 때문에 인쇄불량의 책임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여기에 더하여,
변론에서, 원고의 인쇄감리 요청을 받았다고 피고가 인정을 하였는데도(준비서면 (2021.6.8) 참고), 판결이유에는 원고가 인쇄감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피고의 변론 내용마저 상반되게 적시하였습니다.

2. 제2심 심리배제,
-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이 증거가 조작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지만,
(준비서면 (2022.9.1) 참고)
이번에는 ‘최종출판승인’에 관하여 아예 심리에서 배제해 버리고 판결이유에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쇄감리가 어떻고 하며 기각했습니다.
인쇄감리는 ‘최종출판승인’을 한 이후 출판제작 본인쇄를 할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최종출판승인’에 관하여는 견적서 및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 약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1심에서는 승인 조작까지 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 약정을 다시 거론하게 되면, 피고가 약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예 심리자체를 배제해 버린 것입니다.

3. 기다려라,
=> 제1심 변론기일 지정시간에 피고가 도착하지 안차, 판사는 피고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 늦게 피고가 도착하자 그때서야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준비서면 (2021.6.8) 참고)

=> 제2심 조정기일 역시나 지정시간에 피고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냥 돌아오려 했지만, 민사과 여직원과 판사는 무조건 기다리라고 막으면서, 약 15분이 지난 시간에 피고가 도착하자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 조정법정에 설치된 일반전화로 피고에게 2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서, 왜 안 오느냐?, 어디까지 왔는냐?, 몇 분이면 도착할 것 같으냐? 등등 피고에게 물으며, 조정을 거부하고 돌아오려는 원고를 말리며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 50만원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패소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등, 조장이 아닌 원고를 겁주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피신청서(2022.3.2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짜고 치는 고스톱,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와 연락하고 독려하며 고스톱 판을 벌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판사들에 의하여 벌어졌습니다.
이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상고심에서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심리도 없이 기각을 했습니다.


▶ 가장 공정해야할 판사들이 증거에 의한 판결이 아닌, 증거조작 등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통하여 판결이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판사가, 토씨 하나까지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판사들이, 인쇄불량여부는 내팽개치고, 공정의 저울 한쪽 편에 서서, 판사 자신의 손으로 직접 증거를 조작하고, 불리한 증거는 심리에서 배제, 심리를 기피해 버리는, 이게 법관들의 행태입니다.

▶ 위와 같은 판사들의 증거조작 심리배제 등 명백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정했지만, 대법원 및 공수처(검사 허윤)에서는 알 수 없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수사 자체도 하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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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가소12755, (판사 김현룡),
제주지방법원 2021나13530, (재판장 강건, 정가원, 이선호, _정양순)
제주지방법원 2022카기106 (기피)
대법원 2022다304721, (판사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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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이 짐승만도 못한 판사들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강력하고 가중한 처벌을 해 주기 바랍니다.

•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출판계약 약정을 위반했다고 말 못하는 벙어리 판사들,
• 피고를 위하여 판사가 직접 나서서 증거를 조작하고 변호해 주는 나라,
• 같은 동족이라고 수사도 외면하는 공수처,
• 이게 공정과 상식의 나라입니까?
• 최악의 인권침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정말 개 같은 나라, 시궁창 법조카르텔이 판을 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카르텔을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님!
법조카르텔에는 왜 침묵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