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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재정 (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90417-1( 2019. 4. 17 수요일 19:22 )
수신처 : 홍남기 부총리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새제목 : 공무원의 효도 휴가비, 지급 개선


- (중간 줄임) -

그리고 첨언할 것은 식품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어느 공무원의 부부가 부모님을 독거노인으로 두어 치매가 온 것을 보았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 전공노)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서
식생활을 합가하도록 해서 家內 어르신의 식품안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 (이하 줄임) -

기록 및 등록 : 2019. 4. 16(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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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4. 17(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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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가구의 정의 개선

한국의 주택시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의 건립을
세대수(가구수)의 120%로 짓기로 목표를 세웠으나- ( 중간 줄임 ) -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동주택의 복도식 아파트에서 아들 세대와 부모 세대가 같은 층의 복도에서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1인 1가구로 보도록 주민등록표를 동일한 세대로 작성하도록 한다. 즉 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부산시 00구...로...(00아파트 ) 5동 701호, 702호로 기재하고 아들이 장자이면 호주가 부친이므로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고 차남이면 호주가 부친이 아니고 당사자이므로 부친(+ 모친)을 동거인 란(가족관계 : 부)에 등재하면 되는 것이다. 즉 주민등록표상에서 한세대(혈족)가 되는 것이다. ( - 2019. 5. 9 목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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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9. 5. 9(목) / 2023. 9. 8(금)
소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재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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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호 190508-2-1(2019. 5. 9 목요일 08:53)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참조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
제 목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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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됩니다.


[ 운동장(주차장)이 있는 유료 양로원 ]

1. 방 : 공동실(10인실)로 침대 사용
2. 건물의 층 : 5층으로 승강기 1개, 복도식
3. 수용 인원 : 200인 정도

4. 운영자 : 원장, 간호사 외 영양사 및 조리원
0. 원장 : 한의학 박사로 만85세 이하이며 보수는 600만원 (교통비 포함)
0. 간호사 (3명) : 보건소 퇴직 간호사 2명, 파견을 받아 근무하는 현직 간호사 1명(보수 : 행정비)
- 퇴직간호사는 보수 월 250만원(수간호원), 200만원으로 75세까지 근무 가능하며 수간호원은 보수 월 250만원으로 퇴직한 간호사 2명이 3년 단위로서 교대로 맡음

5. 월 입소비 (아래 ※ 1의 추가 비용은 제외 ) 산출
* 원장 : 1인 600만원
* 간호사(3명 ) : 퇴직 간호사 1명(200만원) × 수간호원 1인 (250만원) = 450만원 (외 1명은 현직 간호사로 파견근무)

* 영양사 2명, 조리원 외 6명 (월 격일제 근무) : 오전 6시 30분 출근해서 오후 7시 30분 퇴근 (하루 총 13시간 근무)
- 각 200만원(월 2명- 영양사) + 각 160만원(4인-조리원 ) + 각 130만원 (2인 -설거지 2인 ) = 총 1,300만원(월 )
※ 설거지 인력은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해서 식사하고 오후 7시 30분에 함께 퇴근
( ※ 3끼의 식재료비 : 총 6,800만원 - 월34만원 × 200인 =
68,000,000원 )

* 청소원 1인 : 월 200만원 (방의 청소는 각자가 하며 복도 등 공유면적, 화장실, 운동장 등을 청소원이 청소함 )
...............................
* 제 사용료 및 관리비 (월) : (10인실로 가리개는 사용가능 )
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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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한달(200명) : 운영비 (각인) + 각인의 식재료비
(운영비 : 2,750,000원 / 200명 ) = 각 13,750원 (월) + 1인 식재료비 34만원 = 1인 월 353,75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입소자 각 1인이 월 353,750원을 입소비로 낸다면
첫 기탁금은 입소비 약 2년분(24개월 -8,490,000원)인 850만원으로 한다.
상기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2019. 5. 9일자)에서의 입소할 때의 기탁금은 600만원 (×)이 아니고 850만원으로 하며 이는 퇴소시 돌려준다.

※ 2
유료 양로원의 부지 매입비 및 건립비는
당해 시도의 주민세(시도세인 주민세의 한시적인 인상분 등)로 충당한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적정지로 0. 부산 중구 코모도 호텔 / 0. 기장 대변 초등교 / 0. 금정구 태광산업 부지 / 0. 부산 서구 구덕산 부근
총 4개소로 꼽아 볼 수 있다.

기록 및 등록 : 2019. 5. 9(목)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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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9. 8(금)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수정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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