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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오염된 대한민국 정부!!

첨부파일
내용
판사의 증거조작 및 심리배제 등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2020년 단출한 사진 작품집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출판한 책이 인쇄불량이 되어 부득이 소액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상황에서 인생처음 민사소송을 직접 인터넷을 뒤져가며 진행하였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의 로펌(법무법인 s*)을 통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최종출판승인’을 원고가 했기 때문에, 비록 인쇄불량이 되어도 피고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하였습니다.

- 원고는 ‘최종출판승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 판사들의 범죄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다음]

1. 제1심 판사의 증거조작,
- 원고는 ‘교정지’를 받아본 적도, ‘최종출판승인’을 한 적도 없는데, 판결이유에는 ‘최종출판승인’을 한 것으로 교묘히 조작하고, ‘최종출판승인’을 했기 때문에 인쇄불량의 책임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여기에 더하여,
변론에서, 원고의 인쇄감리 요청을 받았다고 피고가 인정을 하였는데도(준비서면 (2021.6.8) 참고), 판결이유에는 원고가 인쇄감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피고의 변론 내용마저 상반되게 적시하였습니다.

2. 제2심 심리배제,
-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이 증거가 조작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지만,
(준비서면 (2022.9.1) 참고)
이번에는 ‘최종출판승인’에 관하여 아예 심리에서 배제해 버리고 판결이유에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쇄감리가 어떻고 하며 기각했습니다.
인쇄감리는 ‘최종출판승인’을 한 이후 출판제작 본인쇄를 할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최종출판승인’에 관하여는 견적서 및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 약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1심에서는 승인 조작까지 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 약정을 다시 거론하게 되면, 피고가 약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예 심리자체를 배제해 버린 것입니다.

3. 기다려라,
가. 제1심 변론기일 지정시간에 피고가 도착하지 안차, 판사는 피고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 늦게 피고가 도착하자 그때서야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준비서면 (2021.6.8) 참고)

나. 제2심 조정기일 역시나 지정시간에 피고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냥 돌아오려 했지만, 민사과 여직원과 판사는 무조건 기다리라고 막으면서, 약 15분이 지난 시간에 피고가 도착하자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 조정법정에 설치된 일반전화로 피고에게 2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서, 왜 안 오느냐?, 어디까지 왔는냐?, 몇 분이면 도착할 것 같으냐? 등등 피고에게 물으며, 조정을 거부하고 돌아오려는 원고를 말리며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 50만원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패소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등, 조장이 아닌 원고를 겁주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피신청서(2022.3.2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짜고 치는 고스톱,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와 연락하고 독려하며 고스톱 판을 벌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판사들에 의하여 벌어졌습니다.
이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상고심에서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 위와 같은 판사들의 증거조작 심리배제 등 명백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정했지만, 대법원 및 공수처(검사 허윤)에서는 알 수 없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수사 자체도 하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패소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에게 불리한 것은 증거를 조작하여 두둔하고, 심리에서 배제해 버린 것입니다.
또한 변론기일 지정시간에 호출해도 출석이 없으면 자동 패소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판사가 피고와 직접 전화 등으로 소통하며 일방적으로 피고 변호하기에 나섰고,
반면 원고에게는 기피신청서에서 보는 것처럼, 합의 안하면 패소할 거라는 등 협박 등을 하였습니다.

이는 가장 공정해야할 판사들이 증거에 의한 판결이 아닌, 증거조작 등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통하여 판결이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판사들의 판결이 공정하다고 존중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판사가, 토씨 하나까지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판사들이, 인쇄불량여부는 내팽개치고, 공정의 저울 한쪽 편에 서서, 판사 자신의 손으로 직접 증거를 조작하고, 불리한 증거는 심리에서 배제, 심리를 기피해 버리고, 50만원에 합의 안하면 패소 협박 농락하는, 이게 위사건 법관들의 행태입니다.

판사들이 네편 내편 편파 판결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판사가 피고의 변호사 노릇까지 하며 없는 증거를 조작하여 만들고 판결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가 나서서 말릴 권력도 없습니다.
지가 사고치고 지가 판결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12755,
- 증거를 조작하여 원고 패 (판사 김현룡),
제주지방법원 2021나13530,
- 증거에 대한 심리를 배제하고 기각 (재판장 강건, 정가원, 이선호, _정양순)
제주지방법원 2022카기106 (기피)
대법원 2022다304721,
- 증거에 대한 심리를 배제하고 기각 (판사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이 짐승만도 못한 판사들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강력하고 가중한 처벌을 해 주기 바랍니다.

요즘 나라꼴을 보십시오.
묻지 마 흉기난동부터, 안타깝게도 정직한 삶마저 포기해야 하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 정점에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꿈을 좌절시키는 일부의 불량판사가 있습니다.
가장 청렴결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스톱이나 치고 誤入질 하는 범법자가 판사라고, 시커먼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출판계약 약정을 위반했다고 말 못하는 벙어리 판사들,
• 피고를 위하여 판사가 직접 나서서 증거를 조작해 주고 변호해 주는 나라,
• 같은 족이라고 수사도 기피하는 공수처 허윤 검사,
• 이게 나라입니까?
• 최악의 인권침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위 관련 판결들은 판사들에 의하여 조작된 100% 사기범죄 + 조작판결입니다.

답은 간단하다,
증거조작 안 했으면 ‘최종출판승인’ 증거를 제시하라!!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좋은 말로는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나 몰라라 외면합니다.
꼭 목숨을 던져야 그 때가서 수사니 뭐니 떠들며 수사를 하는척합니다.

윤대통령님께서는 매일같이 카르텔을 외치지만,
진작 검사 판사들의 법조카르텔에는 말이 없습니다.

오염된 것은 바다뿐 아니라,
그 보다 더 무서운 것은 대한민국의 최상위기관이 왕창 썩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