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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 영양사의 범위 지정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3. 6. 14(수)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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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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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별정직 공무원, 영양사의 범위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


=======================================
지방공무원법 - 제2조 3항 2호 (별정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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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 중간 줄임 )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이하 줄임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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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 (현재 비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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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영양사들이 정부에 몸을 담아
특정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선
상기와 같이 법령에서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제3조 1항)에서

[ 시도의 공영전시장, 시도의 공영시장, 시도 각종의 문화회관 등과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은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 ]하도록 한다.
또한 [시도 공연전시장에서는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 식품전문가로서 영양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시도산하 시군구의 고령화주택에서 근무할 영양사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시군구청장이 채용하되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참고로
제안자가 부산 공영 전시장(벡스코) 등에 근무할 영양사(구내 식당 및 음식점)의 연령을 부산시 조례에서 50세에서 75세까지로 한정한 것은 가정의 여성들이 이 연령에서는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마친 시기이며 또한 부엌 살림 경험이 있어 해당 연령을 설정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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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2조 4항 (별정직 공무원 )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 중간 줄임 )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이하 줄임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고객들의 식사를 위한 영양사들의 연령은 기관청의 영양사 연령과 같이 모집해서 퇴직시키며 근무의 형태, 근무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상이해서 하루 종일 근무해야할 영양사라면 3교대로 근무한다. 즉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이 그러한데 이들은 기간직이 아닌 경력직(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볼 수 있으며 근무 형태가 틀리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근무 영양사(별정직 공무원-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법령의 시행령으로 제정하면 될 것이다. 즉 근무 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다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식품전문가이므로 기본적인 보수(200만원)는 보장해 주도록 한다. 그리고 현장에선 영양사는 식품권 발매기가 있어도 식단 구성과 함께 경리 업무를 겸하기 쉽다.
KTX, 국철 등에서는 열차 내에서 식당차를 마련해서 고객들이 식당차에서 식사를 도시락으로 하도록 하고 도시락의 식기구는 다음의 역사(구내 식당이 있는 역사)에 도시락인 식기구를 내리면 세척에서 재활용하면 되므로 가능한 플라스틱, 종이 등의 식기구는 지양하고 스텐리스 재질의 식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요약하면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3조
1항
[ 시도의 공영전시장, 시도의 공영시장, 시도 각종의 문화회관 등과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은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 ]하도록 한다.
또한 [시도 공연전시장에서는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 식품전문가로서 영양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시도산하 시군구의 고령화주택에서 근무할 영양사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시군구청장이 채용하되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1. 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은 제외하고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의 연령은 기관청의 영양사 연령(60세 이하)과 같으며 근무의 형태, 근무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상이해서 하루 종일 근무해야할 영양사라면 3교대로 근무한다. 즉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음식점이 그러한데 이들은 기간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볼 수 있으며 근무 형태가 틀려 근무 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다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식품전문가이므로 기본적인 보수(200만원)는 보장한다. 당해 영양사는 이에 따른 손실분은 이후의 수익에서 보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영양사는 식단 구성과 함께 경리 업무를 겸한다.
KTX, 국철 등에서는 열차 내에서 식당차를 마련해서 고객들이 식당차에서 식사를 도시락으로 하도록 하며 도시락의 식기구는 다음의 역사(구내 식당이 있는 역사)에 식기구를 내리면 세척에서 재활용하고 가능한 플라스틱, 종이 등의 식기구는 지양하고 스텐리스 재질의 식기구를 사용한다.

재등록 : 2023. 6. 14(수)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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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6. 15(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전남도청(지사: 김영록) -참여와 소통 - 도민홍보방 ( 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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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6. 16(금)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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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6. 16(금) 오후 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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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6. 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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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양사, 별정직이냐 공무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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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9. 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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