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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1)

첨부파일
내용

---------- 목 차 ( 제목 )----------------
제목 : 음식점(=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법제화
소관 :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오유경 식약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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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 2020년 11월~2023. 9. 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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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022. 4. 22 오늘로부터 17일간이 남았습니다.
일전 대통령은 지금은 ‘ 국회의 시간’ 이라 했는데
상기의 제안 건의는
정부에서 법률 개정안이나 신설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니
제출한 후에야 ‘국회의 시간’ 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사가 단체급식소를 운영하자면 식재료를 창고에 들여야 하고 그 식재료는 선입선출법(먼저 들어 온 식재료를 먼저 소비하는 원칙)에 의해 사용하는데 식품관련 법령안에서 살펴보면 최우선 순위가 ‘ 음식점(식품접객업소)의 영양사 운영제도’ 로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이 사항을 대통령께 직접 제안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시간’ 이 아니며 ‘ 대통령(국무회의의 수장)의 시간’ 인 것입니다. (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 / 대통령실에 등기 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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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1. 6(금) / 2022. 4. 21(목) / 2023. 9. 2(토)
수신처 : ( 문재인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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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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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접객업 영양사 영업제도 입법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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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10호 : 영업자란 동법 제37조 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항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호 : 집단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기숙사 / 나. 학교 / 다. 병원 / 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4항) / 마. 산업체 /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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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1항
.......................................
* 동법 36조 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시도 및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여성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동법 36조 1항........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호 : 식품 또는 .......
2호 : 기구 또는 ......
3호 :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2항
....................................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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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식품접객업에서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의 뒷부분에 삽입하여 입법화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도 다시 한번 더 명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의 첨부 (1.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파일을 참고합니다.

첨부 파일 : 생략
0. 상기 본문
1.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등록 : 2020. 11. 6(금)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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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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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여성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영업 허가시 영양사는 ‘ 영업에서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할 것’ 이라는 각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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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보충하여 재등록 : 2023. 9. 2(토)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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