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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별정직 공무원이란 ?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 모든 길은 ‘로마’ 가 아닌 ‘ 식품’ 으로 통한다 ? -
.
.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일자 : 2023. 9. 1(금)

소관(1) : 박형준 부산시장 외 각시도지사 / 윤석열 대통령(참고)
소관(2)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장 ( 참조 : 건축과, 세무과)
소관 (2-1)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 시도청 산하 노인팀, 여성팀
소관(3) : 고령화주택의 영양사 (구청장, 군수 발령)

주 제 : 식품 안전 / 민생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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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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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단체의 별정직 공무원이란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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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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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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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현 지방공무원법률(2조 : 공무원의 구분)에서
[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규정하고

제 ④에서
제3항에서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 규정(즉 별정직 여부)은 상기 ③의 2에서
법령(법률, 시행령)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안자는 얼마 전
식품과 관련된 지방청에서 주로 구내식당을 운영할 별정직 공무원(특수경력직 공무원)도 발령 전 당해(제 ④항의) 조례를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부산시장이 영양사 2명(벡스코에서 근무할 영양사 2명 -1명은 벡스코 구내 식당 영양사)을 발령해서 부산시에서 우선 시행하고
이후 식품과 관련된 영양사의 신분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제정하도록 지도하였으나 각시도의 공영전시장의 사항이 달라서 서울의 경우에는 구내 식당의 영양사 1인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식품안전처가 대통령 직속에 있는 식품전문가들(지방청)의 채용도 당해 조례를 첨부해서 각시도의 상황에 맞게 재가하는 것이 당사자 영양사들의 신분(보직 관리)에선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2001년도 지방공무원법(소관 : 행정자치부)에서의 법2조에선
“특수경력직공무원”에서 별정직 공무원은
현 다음
------ 다음 ---------------------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
과 달리 2001년도 지방공무원법(소관 : 행정자치부)에서의 법2조에선
-----------------------------------
1. 정무직 공무원 .................
2. 별정직공무원
가. 비서관ㆍ비서
나. 삭제 (94. 12. 22)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 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공영전시장에서 근무할 영양사에 대해서
당해 조례에서 신분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시도지사 및 의회가 조례로 지정해서 시도지사 당해 영양사를 발령하면 그것은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 과거 )
그러나 이는 제안자가 주장해 온 식품전문가들의 신분을 격하시키는 것과 유사해서
시도에서 일할 식품전문가들의 영양사 및 식품전문가들의 신분은 식품위생법 시행령(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지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현 지방공무원법 2조가 타당)

그런데 상기 중앙정부 및 시도에서 근무할 정부의 식품전문가 외에

조직 밖 즉 음식점(식품접객업소)에서 자격을 설정해서 대표(실질적으로)로 일할 영양사는 정부 외에도
사기업, 음식점에서 국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것이므로
이는
식품위생법률(시행령이 아님)에서
“ 단체급식소. 구내 식당,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영업할 운영자는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여성의 영양사로 ” 규정하고 "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는
그 조건(이하 허가, 신규 채용, 발령, 전보 등에서 각서 징구 - 시행령에서 다시 규정)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제안자의 공직 경험에 의하면
과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남녀가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이로써 인명사고(사망)가 있었는데 시설내에서의 갈등이 원인(추정)으로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사망자)는 여성이었습니다.
더구나 식품취급 현장에는
위험한 기구가 많으므로 선상(배)이 아니라면
가능한 종사자는 여성으로 하며 현재 음식점에서는 중간 식재료로 받아 사용하는 식품들이 배추 김치, 생면 등 다양한데 이도 당해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이 생산과정에서 필요하면 남성들의 기술이나 힘을 빌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식품안전을 위한 법령안에서는 단체급식소, 구내식당, 음식점 등의 운영에서는 영양사가 조리원들을 고용하므로 이점 유념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 ‘ 식품취급장소에는 남성금지구역으로 할 것’ 을 주문했습니다만 그곳에는 소형 및 대형 식기구가 많아서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전 어느 대기업주(전자업)는 식당내 식기구는 가정용품의 식기구를 들일 것을 주문했는데 이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당면한 사항(첨언)으로
1.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공영전시장에서 근무할 영양사 2인의 채용을
더 미루지 마십시오 ! 근무할 당해 영양사(2인 각각)에 관한 조례 사항은 세부사항 포함해서 부산시 시민게시판에 제안자가 등록하였습니다. 영양사들은 행정조직 밖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건립에 대해서 제안자 개인은 반대합니다. 국내외의 식품환경과 부산시 및 정부의 재정(식품 및 국민임대주택, 노인 복지 등)적 여건 때문입니다.

2. 현 국민임대주택 내의 음식점 설치(국민임대주택내의 공유 시설화)
2-1. 신축 및 매입형의 고령화 주택에서 근무(자원봉사와 유사)할 영양사 채용건, 즉 두 개항(1,2)으로 이미 시도청에는 고령화 대책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부터 노인복지는 개개인이나 가족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로써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금의 신설(이명박 정부) - (노인) 요양(병)원 /
국민임대주택에서의 고령화 주택(LH 사장 : 이재영씨) - 유료 양로원
등에서 여성들의 자원 봉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원봉사자로는 가사봉사원회(부산시 이말순 국장 재직시 )
근래의 민요 자원봉사단 (부산 금정구)이 있으며
기타 부녀회, 부산시의 적십자봉사원들(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외)부산시 남구청도 준비가 되어있고 일부 실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는 여성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지 않은 노인복지(어르신 요양보호, 건강한 어르신 보호)는 불가해서 이 시설들은 잘못하면 제2의 고려장터로 전락될 것입니다. 현재 대학 간화학과에는 남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8년 초, (부산 금정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요양(병)원에는 간호사(요양보호사가 아닌)만 투입이 된다고 발표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
노인복지 즉 매입형 고령자 주택에 대해서 제안자가 임으로 계획서를 공공이 전자 게시판에 등재하고 실무자 및 책임자를 구청장, 군수로 지정한 것은
여태껏 주택허가(건축허가)는 실무를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허가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노후화되고 1,2층에 있으며 평수가 넓은 아파트(공동주택)는
흔하지 않겠지만 시군구청장은 이들은 몇 개씩 매입해서 영양사(조리원), 관내의 자원 여성봉사원들을 순회 투입해서 고령화에 대응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구군별의 많은 재원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것이 식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세대와 자녀세대(부모세대와 분가한)를 연결하고 합가하는 ‘ 징검다리’ 가 될 것입니다 - 저지방 우유가 답이다 (멧세지)
구군별 매입형의 고령화 주택 제도 실현에선
부산지하철 1호선(엘리베이트 설치)에서 참고해서 살펴보면
승강기(엘리베이트 설치)를 하나씩 하나씩 역마다 설치해서 지금은 부산진시장이 있는 범일역에만 승강기(지상용)가 없는 듯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상기의 시설(유료 양로원, 요양병원, 고령자 주택)의 음식은 대학의 기숙사처럼 365일 삼끼를 준비해야 하므로 영양사 및 조리원들도 2교대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구세)의 부과는 구군청에서 물건을 부과하니 그 실태(적정의 고령화 주택 가능 여부)는 관내의 구청장이 가장 아는 것입니다.


0. 기부 받은 노후 주택의 고령화 주택화

도시에 평수가 넓은 개인 주택지역은 도시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주택이 노후화되어 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비게되어 이를 대한 노인회(지부)에 주택을 기부한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부산 금정구 장전1동 관내) 그곳은 현재는 경로당으로 사용해서 관할 구청에서 재정적 지원이 됩니다. (여타 경로당처럼)
기타 평수가 넓은 경로당은 개축해서 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고령화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에는 영양사나 조리원이 투입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은 주민등록과 중요한 짐은 가족들에게 맡겨놓고 일상적인 식생활과 숙박시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니 가족과 연계되는 장점이 있어 어르신들이 가족들에게 유기당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화 주택에의 장점은 거주하시는 분이 요양원에 구태여 갈 필요가 없는
(건강한)어르신으로 어르신들은 약을 먹는 것, 병원에 가는 것, 상시적인 요양 보호사의 보호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건강한 어르신도 주기적으로 병원에는 가므로 다소의 신체가 불편한 분은 이곳에서 건강한 어르신의 도움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고 365일의 식생활에서도 이들 건강한 어르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점심 외에는 당해 영양사는 아침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차려서 드시고 설거지의 도움도 받고 저녁은 영양사가 차려주고 퇴근해도 어르신들의 식생활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타 여성자원봉사자를 이곳에 투입하는 것보다 수월하며 또한 그로써 음식의 조리과정을 아시므로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도 적습니다. 영양사(조리사 포함)는 수시로 새식단이나 음식의 조리과정 및 성분을 어르신들에게 설명하여 어르신들의 음식 거부증(심리적 포함)
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단 책자 생략)
물론 이 영양사들은 구청장 및 군수가 채용하며 시도의 조례(고령화 주택 영양사 근무 조례)에서 규정하고 보수는 영양사 및 조리원 보수의 1/2을 구군에서 지원합니다. ( 영양사200만원, 조리원 160만원 )
이에 대한 시도의 조례 ( “ 고령화 주택에서의 영양사 근무조례 ” )는 같으므로 대통령의 재가는 우선 시행할 구군청에서 받고 여타 구군에서도 따라서 시행하되 사전 구군수는 이 사항에 대해 시장 및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며 당해의 시장 및 도지사는 이에 대한 감독(참조 : 고령화 대책반)을 허술히 해서는 안됩니다 ( 시군군수 및 시장도 함께 책임 )
그리하면서 식품전문가로서의 영양사 즉 고령화 주택에서 근무할 영양사의 신분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조례에서도 우선 별정직의 공무원으로 지정)에서도 ‘ 별정직의 공무원’으로 함께 규정되도록 반드시 당해 시장과 도지사는 챙겨야 합니다 (위법하지 않도록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위법하지 않도록)
이런 곳(경로당의 시설 개선)은
한 곳에 남녀를 구분해서 기거하도록 하면 부부 어르신들 한곳(고령자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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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법원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 자치법규에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음)이 있고 규칙에는 일반규칙과 교육규칙이 있다 (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89년 41~42쪽)

등록 : 2023. 9. 1(금)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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