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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매입형의 고령화 임대 주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3. 8. 28(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국토교통부 )
소관 :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소관 : 이한준 LH 사장
소관 : 한동훈 법무부장관 ( 질의처 - 부산시장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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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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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혼부부 대상의 매입 임대주택의 하부 관리청은 어디
그리고

--------- 목 차 ---------------
1. 시군구 공동주택 관리팀(팀장 :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 6급) 신설
2. 시군구 매입형의 고령화 임대주택 매입 및 관리와 재정
3.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공유 시설의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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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일로 부산시보(2023년 제14호 2023년 8월 16일) 14면에
무주택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기사가 났다. 다음이다 ( 금정구청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던 모범의 여성 공무원 정숙희씨가 혈액암으로 죽었다. 제안서 서문에 나온다 )
----------다 음 ----------------------
- (중간 줄임) - 부산시는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 (중간 줄임) -
부산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0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진구 / 동래구 / 연제구 / 금정구 / 수영구 / 해운대구 등 6개구에 있는 주택 70호를 공급한다. 문의는 부산시 주택정책과이고 청약 신청은 LH청약센터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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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회는 2022. 11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증액의 예산안을 단독 통과했다는데......

..............................................................................................
1. 시군구 공동주택 관리팀(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 : 6급) 신설
...........................................................................................
도심 주위에 건축업자가 지은 소수의 다가구 주택(공동주택)을 LH가 사들여서 임대사업을 하려는가 보인다. 이는 미리 준비해 온 것인 듯한데 제안자가 이를 먼저 인지한 것인지도 모른다.
- 이하 모두 줄임

...........................................................................................
2. 시군구 매입형의 고령화 임대 주택 매입 및 관리와 재정
............................................................................................
상기 부산시보 기사의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형 임대주택 / 그리고 각시도 개발공사에서 건립(신축)해야할지도 모를 고령화 임대주택 등은 LH에서 관리할 수 없는 주택들이다.
이 주택들도 시군구 공동주택 관리팀에서 관리해야할 대상의 공공 임대주택들(고령화 주택 등)이다.
시군구에서 관리할 고령화주택들도 매입형주택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리하자면 매입할 주택(아파트)은
아파트의 평수가 넓고, 층이 1~2층이라야 가능하다.
고령의 어르신들은 식생활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영양사가 투입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형태의 고령화주택에서
식생활을 책임질 영양사의 보수는 최하의 보수가 200만원이어야 하며
수용되는 어르신(건강한)이 부분적으로 식생활을 도와야 한다.
당해의 영양사는 조리사도 어느 가정의 식모도 아니므로 그러하며 이 영양사도 시군구청장이 별정직의 공무원으로 채용해야만 성공할 확률이 높다. (영양사 신분의 안정)
즉 이를 원만하게 운영하려면 당해 영양사의 보수에서 영양사의 기본 보수(고령화 주택의 영양사 200만원)의 1/2를 시군구에서 지원하면 순조로울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 임대주택에 짓는 고령화 주택과 관련해서 제안자가 이미 제시해본 안이다.
당해의 공동 주택(세칭 둥지)은 거주 환경이 좋은 노후의 공동주택 중 1~2층의 공동주택을 시군구에서 저렴하게 매입해서 고령화주택으로 관리하면 고령화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시도청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령화 주택반이 이미 설치가 되어있다.
이를 위해 중앙부서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채용할 영양사(고령화 주택에서 근무할)의 신분이 별정직의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신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설정을 위해
부산시청(소관 : 고령화 대책반)에서는 조례로 ‘ 시군구 고령화 주택에서 근무할 별정직 공무원 영양사 모집 및 근무 조례 ’를 제정해서 운영하면 될 것이지만(* 지방공무원법상 제2조에서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 - 맞는지요 ? )
이는 행정부 인력의 증원과 동시에 부분 재원(영양사 보수의 1/2)의 지원이 필요해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외에 (삭제 :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고령화 주택 매입의 재원 및 건설에 대한 법률 등 관련법의 시행령 등으로 달리 규정해야만 타당하다(근거).
제안자는 시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의 건립은 시도의 주민세로 건립하고
공영의 요양(병)원의 건립은 중앙청 및 지방청의 재원을 합한 사회복지비로 건립하도록 제안 건의해 왔다.
이 사회복지비의 투입을 위해
현 기초 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 자금으로 시도의 개발공사에 의뢰해서
고령화 임대주택 사업(신축의 임대사업으로 적정지역에 건립)을 할 것을 권하고 싶다. (노인 복지 분담)
참고로
교외 변두리의 빈 학교에 유료 양로원을 건립하는 과제는
공유지에 시도의 주민세로 유료 양로원의 건립비를 투입하고
그 운영비는 수용자들이 자부담을 하여도
정부는 토지 및 건축비를 지원했으니 이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이며
이 유료 양로원을 시도의 고령화 대책반과 산하 시군구의 노인(복지)팀에서 시설을 감독해야 하니 역시 이름대로 공영의 유료 양로원인 셈이다.

..............................................................................
3.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공유 시설의 음식점
...............................................................................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등록 : 2023. 8. 28(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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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상 제2조에서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 - 맞는지요 ?
.................. ( 쟁점 )

*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 (쟁점)

---------내용 ------------------------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 ] 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상기(빗금 선내)의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의 구분(지방공무원법 2조)에서의 ‘ 법령’ 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시도의 조례가 ‘ 법령 ’ 에 속한다면 시도 공영전시장에 근무할 영양사의 신분은 시도 당해의 조례에서 ‘ 별정직’ 으로 지정하고 연령 등 즉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 내용)하면 되므로 달리 대통령의 시행령 등으로 ‘ 별정직 공무원’ 이라 규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에서의 내용 법령에 시도의 조례가 포함이 되는지 한동훈 법무부장관님은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및 제안청인 부산시(장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국가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됨 )
이는 정부 식품안전의 업무에 종사할 공무원(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영양사)의 보직관리와 관련이 됩니다.
지방공무원들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다루지 않는 행정법, 헌법의 과목을 당해 시도의 공무원교육원에선 행정법, 헌법의 과목을 행정학 등과 포함해서 공무원의 소양과목으로 평소 교육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해서 .........만일 부산시 조례(즉 공영전시장에서 근무할 영양사 근무 조례)는 이미 제정했는데 당해 영양사를 발령하기 전, 대통령의 재가가 없어서 시행을 못한다면 조례는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이후 수정도 가능함)
참고로 학교 급식법은 1981년 이미 제정이 되어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김숙희 교육부장관(영양사)때 학교에 학부형을 참여시킨 ‘학교 급식위원회’ 를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받으면서 시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이 직영이 되지 않아서 지지부진하자 단체급식소의 운영을 위탁급식을 허용하면서 전면 시행이 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학교에서 단체급식소를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등록 : 2023. 7. 14(금) ~2023. 8. 29(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 목 : 공영전시장에 별정직의 영양사 발령 독촉(1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공영전시장에 별정직의 영양사 발령 독촉(1)
※ 부분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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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8. 31(목)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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