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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건 취소 - 부분 보충

첨부파일
내용

- 윤석열 대통령 : 아래 본문의 ‘ 제안 건의사항’ 은
소관이 국회인 ‘ 현행의 청문회 제도’ 가 헌법 즉 헌법 제66조(행정권은 대통령이 수반) 및 제78조(공무원의 임면권)에 반하므로
아래의 제안 건의는 취소하고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 2항(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의 법률은 폐기 처분하여야 합니다 ( - 2023. 8. 30 수요일, 제안 건의자 안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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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질서 확립 ” (노태우 대통령 - 현직에서) : 역대 대통령은 총리나 장관을 전직 및 현직의 교수를 지명하고 발령하였는데 전직 즉 퇴임한 국립대 교수를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으로 기용하면서 임명장이 나가기 전 소관이 국회법인 청문회를 거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유 없다.
살펴보면,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다 퇴임하고 나서 당해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전직 교수의 신분이므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직 국립대 교수는 현직 교수가 아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경력직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교육공무원 - 교수)의 자격은 못되지만 재직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해 품위를 유지한 공무원(국립대 교수)이었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국회 청문회를 거칠 이유(사실상의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해서 당해 대통령은 전직 교수를 총리나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니 그렇다. 즉 퇴임한 국립대 교수를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으로 기용하면서 임명장이 나가기 전 소관이 국회법인 청문회를 거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해 대통령이 재임시 입법부인 국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현직의 국회의원을 도구삼아 총리나 장관으로 지명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국회는 입법부의 위치(권위)를 고려하여 당해 인사에 대해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인데 만일 장관으로 근무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해 품위유지를 못해 새삼스럽게 신분이 문제가 되면 이로써 국회는 득보다 실이 많으니 국회는 당연히 당해 인사(현직의 국회의원)를 청문을 거쳐 정부에 보내려할 것이다. 더구나 현직의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도 있어 도덕성(즉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이 결여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다음은 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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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서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 - 법령의 범위에 아래 4항의 규칙 및 시도의 조례가 포함이 되는지 ? )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 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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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건의 취소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지방청 공무원 29년 근무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 외 (3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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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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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무위원(장관 내정자)이 청문회에서 심사를 받을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제31조의2)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 중앙청 및 지방청의 관료가 아닌 외부의 정치인들국무위원인 장관으로 대부분 내정이 되자 이들이 청문회를 거치도록 입법했는데 이는 독소 조항이나 악법이 될 수 있다. 즉 청렴하게 살아온 중앙청 관료가 새삼스럽게 장관을 맡아 청문회장에 가는 것이 그러한데 이는 개선해서 국회법인 청문회법(소관 : 국회)에 의해 장관들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국가공무원법 31조 2와 관련한 시행령(국가 공무원법 제31조의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제정하도록 해야만 한다.
검소하게 살아 온 정부 공무원의 사기 앙양적 측면으로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시행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관련된다.
참고로
이 공무원 재산 등록 제도는 해마다 소속 부서의 감사팀에 제출하는데 공무원 당사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및 현금도 등록을 하는데 동시에 그 변동 사항도 같이 신고해야만 한다. 이는 세무과 공무원, 기획 예산 부서의 공무원들 등 제한된 공무원들에게 시행되어 왔으며 이 재산사항은 당해 부서 외에는 비공개 사항이다.
청문회 심사 대상자는 전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청 공무원도 해당이 될 것인데 심사 사항은 모두(전문가로 외부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장관으로 내정된 인사 포함)
0. 현 부동산 및 현금, 증권, 주식 //
0. 가족관계 : 부모 (망자 포함) 성명 / 아내(배우자) 성명과 현 직업 및 최종 학력 / 0. 자녀 수 / 0. 당사자의 학력 모두 / 당사자의 출생지
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착오가 없는지
국회의 청문회에서 심사하면 되는 것이다.
상기 사항은
현직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기히 당해청의 감사팀에서 점검하는 사항이며 학력 및 인적 사항은 총무과 인사 기록부에 나오는 사항으로 모두 대외비의 사항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문제는
현 부서에서 평소 관찰하므로 세삼스럽게 국회의 청문회장에서 신상털기를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학력 사항은 본인이 신고해서 인사 기록카드에 등재해야만 인사에서 참고할 수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학력이 신규 채용시부터 조건 사항이 아니므로 그런 듯하다.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다음)

(다음)
-------------------------------------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항(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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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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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약력( 공무원 경력 + 학력) 서식 (A형,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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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으로 검소하게 살아 온 전직의 공무원들이 민선단체장으로 나서고자 하면 자신의 경력을 제시해야만 당해 주민들로부터 득표를 할 수 있다. 현 선거법(공직자 선거법)에 의해 단체장 후보자는 다음의 선거 기탁금을 준비해야 한다.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의회 - 200만원

그러므로 후보자를 1차 투표로 대상자를 2,3인으로 걸러주고
2차 투표(본 선거)에서도 선거 경비가 적게 들도록 하는 것이
자신과 국가에 모두 도움이 되므로
제안자의 예로써
1차 투표( 지방청 행정 내부 - 시도청별, 구군청별 투표)에서는
다음 A서식의 이력서를 제출해서 투표하고
선관위의 본선거(2차 투표)에서는 다음 B서식의 이력서를 제출한다.

기타 본 선거(선관위 주관)에서의 필요 사항은 그때 제출하며
단체장 공약사항, 공직 내외에서의 중요 실적, 공직 내외에서의 수상 사항, 자기 소개서는 1차 투표 및 2차 투표에서도 제출하지 못함

[ A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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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력

0. 안 정은(安貞垠)
0. 출생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 경력 -공무원 ]
1973. 6. 5 ~ 부산시 지방 행정 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1974. 7. 1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북면출장소

1975. 9. 26 ~ 부산, 동래구청

1982. 7. 31 ~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
1985. 11. 21 ~ 부산,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 사무소
1987. 3. 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 사무소

1988. 1. 30 ~ 부산,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 사회과 /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1996. 7. 1 ~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 (사무장)

1997. 1. 1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2001. 1. 11 ~ 부산,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2001. 10. 1 ~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2002. 1. 30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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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1960. 3. 2 ~
1966. 2. 28 청룡 초등학교 6년과정

1966. 3. 2 ~
1969. 2. 24 동래 여자 중학교 3년과정

1969. 3. 2 ~
1972. 2. 28 부산 여자 상업 고등학교 3년과정

1980. 3. 20 ~ 서울대학교 부설
1982. 2. 27 한국 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2년과정
1982. 3. 2 편입~
1985. 2. 28 한국 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1987. 3. 2 ~
1990. 3. 2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년6월과정
(행정학 석사 )

1999. 3. 2 ~
2003. 8. 22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8. 3월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4년과정, 2학년 편입
2012. 2. 22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 2014년 3월 11일 영양사 면허 취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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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서식 ]
=====================================

약 력

0. 안 정은(安貞垠)
0. 출생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0. 경력 (공무원)
1973, 6, 5 ~ 부산시 지방 행정 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1974, 7, 1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북면출장소

1975, 9, 26 ~ 부산, 동래구청

1982, 7, 31 ~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
1985, 11, 21 ~ 부산,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 사무소
1987, 3, 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 사무소

1988, 1, 30 ~ 부산, 금정구청

1996, 7, 1 ~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

1997, 1, 1 ~ 부산, 금정구청

2001. 1. 11 ~ 부산, 금정도서관

2001. 10. 1 ~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2002. 1. 30 ~
2002. 4. 30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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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학 력

1960, 3. 2 ~
1966, 2. 28 청룡 초등학교 6년과정 (35회)

1966, 3. 2 ~
1969, 2. 24 동래 여자 중학교 3년과정 (18회)

1969, 3. 2 ~
1972, 2, 28 부산 여자 상업 고등학교 3년과정 (18회)

1980, 3, 20 ~ 서울대학교 부설,
1982, 2, 27 한국 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2년과정 (9회)

1982, 3, 2 편입~
1985, 2, 28 한국 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가정학사 1회)

1987, 3, 2 ~
1990, 3, 2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년6월과정
(행정학 석사 15회)

1999, 3, 1 ~
2003, 8, 22 경성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8, 3월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4년과정, 2학년 편입
2012. 2. 22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 2014년 3월 11일 영양사 면허 취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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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3. 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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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8.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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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8.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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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안 건의,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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