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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주스 성분과 상표 표기 성분 차이 규명 요청에 대한 회신 ( 답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30817-1(2023. 8. 17 목요일 22시 3분)
소관(1) : 오영훈 제주지사 / 손수득 벡스코 대표
소관(2) : 오유경 식약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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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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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주도 감귤주스 성분과 상표에서의 표기 성분 차이 규명 요청 외


현재 (2023년 8월 17일)
부산의 공영전시장 (벡스코)에서는 다음과 같이 식품관련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분에서
제주도 감귤 주스 상표에서의 표기 사항(성분)과 전시인의 전시 설명 사항(성분)이 일치하지 않아 점검을 요청(소관 : 식약청)하오니

1) 점검 확인해 그 결과를 식약처(자유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되 - 식약처
2) 전시자의 성분 설명이 맞다면 상표에서의 표기를 당장 바로 잡을 것 - 제주도청
3) 만일 성분 중에 표기된 효소 처리 스태비아(무열량의 인공 감미료)가 섭취 후 인체의 관능검사에서 이상 없음을 임상 시험의 기회로 삼는 목적 등으로 실제 인공 감미료 스태비아가 당해 식품에서 첨가가 되었고 또한 표기된 비타민 C 성분도 당해 식품에서 강화가 되었다면
식약처에서는
확인해서 사실대로
2023년 8월 21일한
식약처의 자유 게시판에서 그 점검 사항을 공개(등록)해 주기 바랍니다. (* 관련대호 및 제목 명시해서 )
참고로
경북도에서는 홍게 맛장이 오래 전부터 상기와 유사하게
부산의 공영전시장에서 상기 감귤쥬스처럼 전시 판매가 되면서 허남식 부산시장 당시에는 ‘ 부산의 명품 수산물 ’ 이 되고서도 바로잡지 않고 벡스코에서 전시되다가 요즈음은 부산 금정 농협 하나로 마트, 재래 전통시장(동래 시장 등)입구의 난전에서 팔고 있습니다.

------- 다음 ------------------------

벡스코에 전시하는 식품들은
전시와 아울러서 당해 식품을 현장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성분(화학명 아님)과 함량, 원산지를
상표에 명시해야 합니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 관련 전시회 안내 - 부산 , 벡스코

0.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식품 선물 박람회

가) 기간 및 시간 : 2023. 8. 16(수) ~ 8. 20(일), 오전 10시 ~ 18시)
나) 장소 : 부산공영전시장 ( 벡스코 ) 제1관
다) 주최 및 주관 : 새벽전람, 부산 MBC

-- 2023. 8. 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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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당해 식품

[ 표기 ]

가) 감귤 한라봉 주스 : 농업회사법인 (주) 제주향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107번길 42 / 전화 : 064, 733-1022)

가-1) 감귤 천혜향 주스 - 상 동

나) 성분(원재료 및 함량) : 감귤 착즙액 (제주산) 94.92% / 한라봉 착즙액(제주산) 5% / 효소 처리 스태비아, 비타민 C
- 유통기한 : 2024년 7월 14일

나-1) 성분(원재료 및 함량) : 감귤착즙액 (제주산) 94.92% / 천혜향
착즙액(제주산) 5% / 효소 처리 스태비아, 비타민 C
- 유통기한 : 2024년 8월 11일

다) 총함량 (2종) : 330ml

❉ 해삽인증(식약처) -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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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대호 및 제목 명시해서 ..............관련대호, 230817-1(2023. 8. 17 목요일 22시 3분) / 제목, 제주도 감귤주스 성분과 상표에서의 표기 성분 차이 규명 요청 외


등록 : 2023. 8. 17(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주도청 - 도지사에게 바란다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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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위생관리과 (064-760-2431) / 답변일 : 2023-08-29 ]

답변 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장 고주영입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6792)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감귤주스 표시사항(성분)과 전시자 설명의 불일치에 대한 확인 후 조치’로 이해되며, 답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2023. 8. 24. 해당 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제품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등 표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규정에 대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 ‘부산 벡스코’에서의 전시자의 성분 설명과 제품의 표시사항 내용의 불일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으로 필히 확인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적발 통보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 향후 제기하신 민원 내용으로 위반사항 확인될 시 이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장
고주영 (☎064-760-2431)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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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8. 29(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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