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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전시장에 별정직의 영양사 발령 독촉(1)

첨부파일
내용

- 지방자치법에 의한 민선의 시도지사들은 행정에 문외한이라 장승이며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는 중앙청 공무원들이라 지방행정에 어두워서 역시 장승이다. 과거 허남식 부산시장이 중앙청 공무원(관료)였는데........
현재 부산시에는 두 장승이 있다. 박형준 장승과 안병윤 장승이 그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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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적성 일자 : 2023. 6. 15(목) / 2023. 8. 29(화)
소관(1) : 손수득 부산 벡스코 사장 / 박형준 부산시장
소관(2) : 참고 - 윤석열 대통령
소관(3) : 한동훈 법부부장관 ( 질의처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공영전시장에 5년 기간직의 영양사 발령 독촉 - 별정직
제 목 (2) : 공영전시장에 구내 식당 영양사 발령 독촉 - 별정직


제안자는
부산 벡스코, 대구시 에코, 창원시 세코, 광주광역시의 김대중컨벤션 센터 등 공영전시장의 중요 전시 항목에 식품관련전시회가 많이 개최가 되고 있음에도
전시되는 식품들이 사전 점검도 없이 그리고 시중의 식재료(정제염 등)가
첨가물로 첨가가 되어 전시되고 현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
당해 시도민들에게 미치는 폐해가 많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제2조 3항 2호의 [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제2조 4항 [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조례’ 로 정한다. ] 에 의거 하고 /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 범위)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 벡스코 등 공영전시장에서는 5년 기간직의 영양사 1명을 적정시간 근무시켜
1. 식품관련 전시에 참가하는 식품 품목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통과한 식품을 전시 및 현장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2. 아울러서 공영전시장에서는 일정 공간을 항시 제공해서 ‘ 식기구 등 상설 판매장 ’을 제공해서 식기구를 판매하도록 요구해 왔으므로
상기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한 부산시 조례로서
공영전시장에서는 5년 기간직의 영양사(1명)를 채용해서 상기 두 개 사항을 맡도록 하고 이를 위해 부산시 조례 즉 ‘ 공영전시장의 영양사 근무 조례 ’를 부산시에서 제정하여 당해 영양사는 부산시장이 적의 채용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래 사항 (★ 부산 차, 공예품 박람회를 다녀와서 ) 참고해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손수득 벡스코 대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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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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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이하 줄임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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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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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줄임

등록 : 2023. 6. 15(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전남도청(지사: 김영록) -참여와 소통 - 도민홍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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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도의 공영전시장, 공영시장, KTX 역사 등의 음식점 - 보충 / 2023. 6. 14, 식약처 자유 게시판 ] 과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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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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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 ] 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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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법령에서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시도의 공영전시장, 시도의 공영시장, 시도의 각종의 문화회관 등과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은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 ]하도록 한다.
또한 [시도 공연전시장에서는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 식품전문가로서 영양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참고로
제안자가 공영 전시장 등에 근무할 영양사(구내 식당 및 음식점)의 연령을 50세에서 70세까지로 한정한 것은 가정의 여성들이 이 연령에서는 자녀의 보육, 교육을 마친 시기이며 또한 부엌 살림 경험이 있어 해당 연령을 설정해 본 것이다. (이 연령은 부산시 조례에서 규정)
그러나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고객들의 식사를 위한 영양사들의 연령은 기관청의 영양사 연령과 같이 모집해서 퇴시키면 되며 근무의 형태, 근무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상이하므로 하루 종일 근무해야할 영양사라면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즉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이 그러한데 이들은 기간직이 아니므로 경력직으로 볼 수 있는데 근무 형태가 틀리므로 관련 운영 규칙에서 근무 영양사(별정직 공무원-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의 규칙으로 별도로 제정하거나 관련 규칙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즉 근무 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다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식품전문가 이므로 기본적인 보수(200만원)는 보장해 주도록 한다. 그리고 현장에선 영양사는 식품 발매기가 있어도 식단 구성과 함께 경리 업무를 겸하기 쉽다.
KTX, 국철 등에서는 식당차를 마련해서 고객들이 식당차에서 식사를 도시락으로 하도록 하고 도시락의 식기구는 다음의 역사(구내 식당이 있는 역사)에 도시락인 식기구를 내리면 세척에서 재활용하면 되므로 가능한 플라스틱, 종이 등의 식기구는 지양하고 스텐리스 재질의 식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재등록 : 2023. 6. 14(수)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재등록
..................................
등록 : 2023. 6. 15(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전남도청(지사: 김영록) -참여와 소통 - 도민홍보방 ( 등록 불가 )
※ 부분(★2) 보충 재등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 (쟁점)

---------내용 ------------------------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 ] 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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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빗금 선내)의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의 구분(지방공무원법 2조)에서의 ‘ 법령’ 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시도의 조례가 ‘ 법령 ’ 에 속한다면 시도 공영전시장에 근무할 영양사의 신분은 시도 당해의 조례에서 ‘ 별정직’ 으로 지정하고 연령 등 즉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 내용)하면 되므로 달리 대통령의 시행령 등으로 ‘ 별정직 공무원’ 이라 규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에서의 내용 법령에 시도의 조례가 포함이 되는지 한동훈 법무부장관님은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및 제안청인 부산시 시민게시판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국가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됨 )
이는 정부 식품안전의 업무에 종사할 공무원(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영양사)의 보직관리와 관련이 됩니다.
지방공무원들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다루지 않는 행정법, 헌법의 과목을 당해 시도의 공무원교육원에선 행정법, 헌법의 과목을 행정학 등과 포함해서 공무원의 소양과목으로 평소 교육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해서 .........만일 부산시 조례(즉 공영전시장에서 근무할 영양사 근무 조례)는 이미 제정했는데 당해 영양사를 발령하기 전, 대통령의 재가가 없어서 시행을 못한다면 조례는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이후 수정도 가능함)
참고로 학교 급식법은 1981년 이미 제정이 되어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김숙희 교육부장관(영양사)때 학교에 학부형을 참여시킨 ‘학교 급식위원회’ 를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받으면서 시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이 직영이 되지 않아서 지지부진하자 단체급식소의 운영을 위탁급식을 허용하면서 전면 시행이 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학교에서 단체급식소를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등록 : 2023. 7. 14(금)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 목 : 공영전시장에 별정직의 영양사 발령 독촉(1)
..............................
등록 : 2023. 8. 29(화)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공영전시장에 별정직의 영양사 발령 독촉(1)
※ 부분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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