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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실태 신고의무 폐지 그리고 ( 2023. 8. 29)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3. 16(화) / 2023. 8. 29(화)
소관 : ( 문재인 → 윤석열 ) 대통령
소관 : 김혜진 사)대한영양사협회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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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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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양사 실태 신고의무 폐지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나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설립이 된 듯하고
홈페이지도 개설하였다.
이에 각시도에서는 기존의 식품진흥기금을 대한영양사협회에 얼마를 지불하며 취업한 영양사들에 대한 보수 교육을 의뢰하고 있다고 들렸다. 교육은 교육이므로 협회에 의뢰할 수도 있다.
조리사 등 음식점에서의 식품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보건증 발급(간단한 건강검진), 그리고 보수 교육을 식품위생팀에서 의무적 사항(불이행 : 과태료 처분)으로 시켜 온 것으로 아는데 이 사항이 박근혜 정부에서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대한영양사협회로 넘긴 듯하다 (법 20조 2의2항에 의거 ‘ 영양사 실태 신고의무’ 에 걸어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 및 시도지사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 및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등 식품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제안 건의를 하니
다음과 같이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영양사 실태신고를 받도록 강제하고 이 신고를 않는 영양사는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했다.
이는 영양사 자격증이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이고 이로써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설립이 되었다고 하여도 이 단체에 영양사 실태신고 의무를 다음과 같이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또한 신고를 않는 당사자 영양사는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이다.
즉 상기의 강제는 1970년대부터 식품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관계법령(국민영양관리법-법 20조2의 2항)에서서 의무화 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의사 및 약사에 대해서도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지 묻고 싶다.
실제 약사는 모르나 의사는 보건소장, 시도의료원 원장 등으로 기관청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안자는
영양사 실태신고 의무(법20조의 2)를 폐기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한다.
교육은 교육이다. 보수교육으로서 양양사의 역할(즉 의무사항)을 규제할 수 없으며 취업하는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을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도]에 따라 식단구성을 하도록 의무화 하면 되는 것으로 기관청이 아닌 산업체에서도 채용시 이를 의무화하면 되는 것이다.

박전 정부에서는 제안자가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등 이명박 대통령께로부터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법)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오히려 영양사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의 실태 등을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이 신고를 하지 않은 영양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제안자가 영양사의 시험 등이 ‘가시밭길’ 이라고 말해 온 이유이다.
식품종사자(조리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해서 조리원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사항으로 이를 법령에서 규제하여도 실제 점검하기도 곤란한 사항이므로 영양사에 맡겨야만 한다.
국민영양관리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분리된 것으로 아는데
식품안전의 정부 책임자는
영양사의 식단구성은 정부의 지도를 따르도록 채용시 강제하고 다음의 법령즉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2에 따른 법령은 모두 없애야 한다. 제안자가 최근 쓰레기법 타령을 한 이유이다.

그리고 별첨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의 내용처럼
식품접객업자는 대학 4년과정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국민영양관리법(제20조의 2)에서의 영양사 실태 신고의 의무는 폐지하고
식품위생법 제43조1항에서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를 입법화 해야한다.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
- 식품 위생법 (개정)-

제 7장, 영업
제 43조 ( 영업 제한 )
① 시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자격],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1항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는 자격에서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타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다 음 ]------------------------
국민영양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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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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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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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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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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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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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

등록 : 2021. 3. 16(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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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 / 시군구 환경위생과 위생팀 독립


음식점(식품접객업소)에서 영양사가 정부의 방침에 의해 영업을 하고
당해 영양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불이행 - 과태료 처분)해도 상기 제안서에 의한 식품검사원 제도는 필요하다.
제안서에서는 식품검사원을 동별 1인으로 하였는데 이후 음식점의 수가 줄어들면 이 식품검사원의 수도 줄일 수 있다.
현행법에선 식품위생감시원 제도가 바로 그것으로 이는 식품위생법이 식품안전법으로 바뀌면 식품위생감시원을 식품검사원으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음식점과 수세식 화장실을 서로 연관시킨 듯한데 이는 음식점 안에 세수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시군구의 환경위생과 위생팀에서 업무를 맡도록 하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하는 것도 공중위생으로 시군구청의 환경위생과 위생팀에서 맡을 수 있다.

등록 : 2023. 8. 29(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외 유사 게시판 ( 파일 첨부 )
※ 소관 및 내용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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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부산시 공무원 29년 근무 )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나라 다스리는 방법 바꿔야
- 아마추어 단체장 출마 금지 ( 안상영 부산시장 / 허남식 부산시장 / 서병수 부산시장)


1. 2000년 근무지 (기획감사실) 에서의 민원(점심시간에 민원 요구)에
의해 두 여성민원인(김경숙, 김화자)이 제안자가 부른 경찰관을 벗어나기 위해 의사 진단서로써 제안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거짓 진술(김경숙)하여 금정경찰서에서는 제안자를 오히려 상해죄로 하여 이후 벌금 28만원 통보
- 근무 중 민원인 등에 의해 당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면 당일 소속 기관장(금정구청장 윤석천)에게 통보할 의무(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 이탈금지, 2항 :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위법하여 벌금이 나옴 (금정경찰서 경찰관 : 이00씨)

2. 제안자, 인사 파괴하여 직권면직 : 2002. 4. 30일 김문곤 금정구청장

3. 제안서 (주제 : 부랑인 보호)를 김영삼 정부에서 제출(1997. 1. 27)했는데 이후 김대중 정부(2002년 7월 10일 / 2002년 7월 11일)에서 제안자의 오촌아저씨 노숙자 안동수씨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를 위법(수안파출소 경관 박재현 / 부산의료원 김홍만)하여 안동수를 사지에 몰아 교통사고로 사망(2007년 6월)
- 외 관련 공무원 : 동래구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 박부련 / 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련 /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행정 7급 박효진, 사회과장 5급 박도문 ) : 위법 행위

4. 제안자 아버지 사망 ( 2018년 1월) : 경미한 고혈압과 노쇠(만 90세)로 본가(금정구)와 300미터 거리의 요양병원(금샘요양병원 ; 원장 김대봉)에서 입원해도 외출을 시켜 준다고 해서
먼거리(부산진구)의 친척이 이사장인 한방요양병원(효사랑 한방요양병원)을 두고 입원(2016년 1월)을 시켰는데
김대봉 원장은 가족 몰래 수면제 약을 먹이고 또한 기저귀를 채워 외출을 못하게 해서 2년 후 가족들의 임종도 없이 사망(2018년 1월)

등록 : 2021. 5. 1(토)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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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전직 공무원 / 상속세 납세자)

주 제 :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 부과

제 목 : 기업인의 상속세와 관련하여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진 지배구조에서 이 날(2021. 4. 30일) 삼성일가는 서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이날 약 12조원이 넘는 상속세의 신고 금액 중에서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원을 납부했으며 2022년부터 5년간 나머지 10조원을 분납하게 된다 ( - 동아일보 1면 2021. 5. 1일 토요일 서동일 기자 )

상기 기업인들의 부의 축적, 기업인 명의의 자산은 개인의 사업이 아닌 기업의 자산이다.
상속세는 일본의 제도가 해방이후에도 한국에서 물려받은 제도라는데
국민 개인들의 부동산 그리고 재산(현금)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안자의 제안서의 내용처럼 없애야 한다.
단 사전 부동산의 과다 보유는 제한해야만 하며
그리고 상속분의 부동산 및 증여분에 대한 취등록세는 우선하여 없애야 한다. 즉 이는 사전 부동산의 과다 보유의 제한과 함께 시행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업무용의 부동산은 별도로 하고 (상속세에 해당 안됨)
기업인 개인명의로 소유한 부동산도 개인들과 같이 사전 제한하고
기업주 개인들이 가진 현금성의 과다한 재산은
비록 일가의 자본으로 벌어들였고 사업 운영 중 사회환원을 하였다고 해도 개인의 재산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를 내어야만 한다.
그리고
삼성의 기업 즉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총 자산도 산출이 될 것이다. 대기업의 총자산에 대해서는 삼성회장이 죽어도 그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도 없고
또한 정부도 대통령이 바뀐다고 달리 상속세금이 없는데(억지성의 말이라고요 ? )
왜 국민 개인들의 논밭, 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어야 하는가 ?
그것이 민주주의인가 ?
나아가서
부동산의 취득이 아닌 개인들의 부동산의 상속을 취득한 자산으로 보고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신고, 부과토록)것은 악법이므로 없애야 한다.
아무리 악법(상속분의 취득세, 개인의 상속세)도 당해 금액이 적으면 또는 공시지가가 낮으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문제가 되도록 방치한 것(농토의 공시지가가 10배 이상이 올라도 상속세 면세점은 그대로 방치)은 그 세금(상속세 및 증여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즉 개인들의 상속세금이)

참고로
삼성일가의 총 자산이 회사원 등에 의한 공동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소유의 과다한 현금성의 자산도 마땅히 상속세를 내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기에서의 12조원은 얼마의 돈인가 ?
한세대를 33년으로 잡으면 약 363,636,000,000원 즉 매년 3,636억원을 국세로 납부하고
매월로 계산하면 30,303,000,000원 즉 월 303억원을 넘는 세금이다.
즉 한달 303억원을 넘는 상속세를 33년간 납부하는 셈인데 이를 5년간 분할해서 내니 적지 않은 이자도 지출이 될 것이다.

정경분리란
정부와 기업경제의 분리,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본다.
한국의 대기업 구조는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 대기업을 키워온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여진다.
과거 정부가 대기업을 키워왔다는 사유로
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보수에서 매달 국민연금을 낸 자산(국민연금의 자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돈을 지급하도록 명한 그 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도
그것도 이를 처음 입안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 그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대통령령)은
혹시 기초연금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이 망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면하고자 한 면피용이 아닌가 ?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용 아니면 공동 책임용)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잘못 제정한 사항 즉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영양사 실태신고를 받도록 한 강제는 취소해야만 한다. 정부의 계속성이 잘못된 시행령도 계속 유지하라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제안자가 부산시민공원에 김영삼 대통령이기 이전의 김영삼씨와 최형우씨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조각상을 세울 것을 부산에 몇차례 건의를 하니
‘ 대통령의 흉상’ 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형우씨와 김동영씨의 민주화에 대한 조각상만 세우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부산시민공원에 부산시 공무원의 가족이 희생된 당사자의 추모비를 세울 것을 건의해 왔다. 묘나 납골당이 아니며 또한 이름만 나열시킨 비가 아니다.
세칭 대통령의 흉상이란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 연금 수령제도, 김영삼 대통령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법이 될 듯한데.......맞는지?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영양사 실태신고를 받도록 한 잘못된 대통령령(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2의2항 : 2015. 4. 29일)은
후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소하라 !

등록 : 2021. 5. 1(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관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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